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침투하려던 북한 보위부 직파 여간첩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특수잠입·탈출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여)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4256)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중앙합동심문센터에의 수용과 수사 경위,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백을 유지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씨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는 정황으로 내세우는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의 사용에 관한 이씨의 진술은 기록상 드러나는 판정결과의 다의성, 과학적 정확성 논란 등을 고려하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회피한 경위에 불과한 이씨의 진술에 관해 의문이 든다는 사정만으로 이씨가 간첩행위를 목적으로 위장 탈북한 북한의 공작원이라는 진술이 신빙성을 잃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3년 2월 탈북자 최모씨와 최씨와 연계된 국정원 직원들의 신원 등을 파악하라는 북한 보위부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에 입국했다. 이씨는 탈북한 것처럼 위장해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를 받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추궁 끝에 남파 간첩이라는 사실을 자백했다. 이씨는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을 사용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자백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이씨가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을 사용해 수사기관을 속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4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 기억을 사라지게 하는 약물은 과학계와 의료계에서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 사건은 역사가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