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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부하직원 갑질 폭행' 양진호씨, 징역 5년 확정
부하직원을 갑질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강요와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7774).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임을 의심하며 모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몰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 등을 받았다. 회사 부하 직원들에게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 등을 강제로 먹이게 하거나 마약인 대마를 사서 흡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양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양 회장이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부서진 소파 다리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는 합리적 의심없이 받아들이기 다소 어렵다"며 "그렇다면 남는 부분은 강간 혐의인데 당시 피해자가 양 회장을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친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해야 한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양진호
갑질
박미영 기자
2021-04-15
형사일반
'민통선 토지 증여' 미끼로 보이차 '바가지'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18일 민통선 안에 있는 땅을 곧 개발된다고 속여 팔아 수천 명으로부터 7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모·하모씨는 징역 2년 6월, 최씨 등 7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2011고합342). 재판부는 "개발 가능성은 피해자들이 토지 매수 여부와 매수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김씨가 그런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땅을 금방 개발이 진행될 것처럼 속여 판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입 원가가 330g 당 154원에 불과한 보이차를 165만원에 팔며 토지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형식을 취해 피해자들이 토지에 대한 투자 가치나 토지의 개발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거나 면밀히 검토하지 않도록 했다"며 "피해자들이 보이차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게 된다는 점을 가장 주요한 요소로 고려했던 점에 비춰보면 외관상으로만 보이차를 판매했을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토지 거래"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민통선 일대가 개발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 3000여명에게 땅을 팔아 72억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인터넷 언론에 돈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싣게 하고 보이차를 330g 당 165만원에 사면 토지 지분을 나눠주겠다며 피해자를 현혹했다. 김씨는 "보이차를 판 것이지 땅을 판 것이 아니고, 땅을 팔았다고 해도 개발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통선
사기
보이차
토지무상증여
토지개발가능성
민통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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