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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출연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드라마 보조출연자(엑스트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촬영현장 진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현장에 동원된 시간에 비례해 출연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지난 28일 드라마에 엑스트라로 출연했다 부상을 입은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0구단796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종속적인 관계의 성립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조출연자들에게 보조출연에 있어서의 역할, 일정, 장소 등에 관한 어떠한 선택권도 없었던 점, 보조출연자들은 일단 출연 섭외에 응한 후에는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무단결근이 허용되지 않고 일정한 시간까지 일정한 장소로 출석을 요구 받았다는 점, 촬영현장에서 현장 진행자로부터 역할수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던 점, 출연료가 현장에 동원된 시간에 비례해 지급됐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같은 보조출연자는 일용직 형태로 고용돼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4월 드라마 '선덕여왕'의 보조출연자로 출연하다가 분장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배수로에 추락해 발뒤꿈치 뼈(종골)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는 "근무 중 부상을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보조출연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보조출연자
엑스트라
근로기준법
일용직
촬영중부상
임순현 기자
2010-12-30
민사일반
널뛰기 사고는 본인책임도 30%
영화 '가족의 탄생' 엑스트라 골절상으로 470만원 배상 받아
영화에 출연한 엑스트라 배우가 널뛰기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연습을 하다가 다친 경우 자기 과실이 30%에 해당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박정규판사는 22일 영화 보조출연자 안모(58)씨가 영화 '가족의 탄생' 제작사인 블루스톰(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6가단252439)에서 "영화사는 47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영화제작사는 보조출연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출연자를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판사는 "안씨에게도 널을 뛰면서 조심스럽게 널을 구르고 내려올 때 널판이 제대로 있는지 살펴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주의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손해배상액은 70%로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05년 11월께 강원도 춘천 근처의 샘밭 장터에서 영화에 널뛰기를 하는 장면을 연습하기 위해 널을 뛰다 널판이 틀어진 사이로 한쪽 발을 헛딛어 압박골절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영화보조출연자
엑스트라배우
가족의탄생
손해배상
보조출연자
널뛰기사고
블루스톰(주)
최소영 기자
2007-12-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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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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