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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스톡옵션 행사 거부 기업에 손배 책임 첫 인정
스타트업과 상장 기업이 인재영입 수단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관련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톡옵션 행사를 거부한 기업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린 첫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최근 한 상장 기업이 자회사 소속이었던 전직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를 거부해 1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코스닥 상장 기업인 B 사의 미국 자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했던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김문성, 김지현, 임도형 변호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2021가합548598)에서 "B 사는 A 씨에게 13억2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B 사의 미국 자회사에 임원으로 채용되면서 B 사와 보통주 4만 주를 매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상 스톡옵션의 행사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7년 11월까지로 설정됐다. 그러다 A 씨는 2019년 12월 B 사 측으로부터 해임통지를 받고, 2020년 4월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하지만 B 사는 주식발행 및 인도를 거절했고, A 씨는 지난해 7월 "B 사는 보통주 4만 주를 교부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했다"며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B 사 측은 스톡옵션 계약서에 당사자 간 서명 및 날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스톡옵션 계약체결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변론과 증거에 비춰 A 씨와 B 사 간 스톡옵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A 씨의 스톡옵션 행사를 거부할 당시의 주식 가격과 당초 스톡옵션 계약 시 합의된 행사 가격과의 차액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다만 B 사의 사업 차질로 주가가 떨어진 점, 신의칙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스톡옵션
이행거절
임원
이용경 기자
2022-11-21
기업법무
민사일반
명시적 이행거절로 판단
[판결](단독) 전직 임원 스톡옵션 행사 거부한 회사… “13억 배상”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했던 전직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기업이 해당 임원에게 수십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스톡옵션 분쟁으로 비화되는 유사 사건에서도 선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코스닥 상장사인 B 사를 상대로 낸 소송(2021가합548598)에서 "B 사는 A 씨에게 13억2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1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직 임원 A 씨는 2017년 11월 체결한 스톡옵션 계약에 따른 주권교부 의무를 B 사가 이유 없이 거부했다며 이행거절 당시인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한 주식 가액과 계약 당시 합의된 스톡옵션 행사 가격의 차액 60여억 원 중 일부 청구로 13억28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B 사 측은 스톡옵션 계약서에 당사자 간 서명·날인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계약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재판부는 △B 사의 2018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A 씨의 '스톡옵션 안건'이 기재된 점 △사업 및 감사보고서상 A 씨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내용이 공시된 점 △B 사의 또다른 임원이 A 씨에게 스톡옵션 관련 안내 메일을 보낸 점 등을 토대로 A 씨와 B 사 간 스톡옵션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스톡옵션 계약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B 사의 보통주 4만 주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B 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부인하면서 주식발행 및 인도를 거부했다"며 "이 같은 이행거절은 위법하고 B 사는 A 씨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액을 60여억 원으로 인정했다. 다만 이행거절 당시 B 사의 주식가격이 올해 7월 가격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고, B 사가 추진하던 사업에 차질이 생겨 주가가 떨어지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손해액을 40%로 제한했다. [원고 측 승소 대리인이 본 이번 판결은] 김문성(50·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는 "주식 발행 및 인도를 회사가 계속 거부할 경우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권리실현이 가능할지에 초점을 뒀다"며 "특히 이번 사건처럼 중간에 주가가 폭락한 경우에는, 회사 측의 주식 발행 및 인도 지연 때문에 스톡옵션을 받은 당사자로서는 적절한 처분과 환가 시기를 놓치게 돼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될 때까지 길게는 수년 간 권리구제를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스톡옵션 관련 분쟁 시 이행거절을 한 기업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스톡옵션
이행거절
임원
이용경 기자
2022-11-21
민사일반
재직기간 전 해고됐다면 행사할 수 없다
[판결](단독) ‘재직 3년’ 조건 부과된 주식매수 선택권은…
임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에 '3년 재직' 조건이 붙어 있다면 임원이 재직기간을 채우기 전 해고된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전직 임원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주권인도청구소송(2020가합5490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의료용 안마의자 업체인 B사는 비상장법인으로 2016년 3월 임원인 A씨와 주당 4만7000원인 자사 보통주 1만5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당시 A씨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부터 3년간 중도퇴사 없이 근무하는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해서 2019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가 행사기간으로 설정됐다. 그런데 A씨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부터 3년이 되기 전인 2018년 6월 비위 혐의로 징계 해고됐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2019년 3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같은 해 4월 "징계 해고는 부당하다"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겠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前임원 패소 판결 A씨는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통해 변경된 주당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15만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고 주장했다. 또 "B사 정관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결의일부터 2년 이상의 재직요건 충족에 대한 예외사유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해고는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사 정관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를 주식매수선택권 재직요건 충족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면서도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B사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아닌 계약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은 재직요건 충족의 예외사유로 귀책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A씨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귀책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은 귀책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해당 조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B사 정관에 정한 귀책사유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의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징계 해고는 계약에서 정한 재직요건 충족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직기간
스톡옵션
임원
이용경 기자
2021-11-15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한앤코 가처분 신청 일부인용 결정
[판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남양유업 매각 결렬에 따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7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부인 이운경씨, 손자 홍모 군(법정대리인 홍진석 상무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2021카합21588)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등은 남양유업이 오는 29일 개최하기로 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5월 한앤코와 사이에서 홍 회장 자신과 부인, 손자 명의로 갖고 있던 남양유업 발행 보통주 총 37만8938주(지분율 52.63%)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지난 달 1일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으며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지난 15일 "홍 회장 등의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은 주주의 지위에 대해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하자 등이 발견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임시 처분을 말한다. 법원은 홍 회장 측의 계약해제 주장에도 불구하고 주식매매계약이 여전히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은 오는 29일 오전 9시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홍 회장 등은 연대해 100억원을 채권자인 한앤코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매매계약상 거래 종결일은 지난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채무자인 홍 회장 등의 이 사건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주식매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주식매매계약은 한앤코가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한앤코로서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남양유업
매각
임시주총
남양
사모펀드
이용경 기자
2021-10-27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일부인용
[판결] "금호석유화학, 주총서 '고배당' 주주제안 안건 상정하라"
금호석유화학의 박찬구 회장과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박철완 상무가 자신의 '고배당' 주주제안 내용을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 측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2021카합20285)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가 제안한 의안을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2021년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아울러 "금호석유화학은 정기 주주총회 2주 전까지 각 주주에 대해 박 상무 측의 의안을 기재해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상무의 최초 주주제안 안건인 '보통주 1주당 배당금 1만1000원 및 우선주 1주당 배당금 1만1100원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반영한 재무제표 승인 안건'과 수정 주주제안 안건인 '보통주 1주당 배당금 1만1000원 및 우선주 1주당 배당금 1만1050원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반영한 재무제표 승인 안건'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며 "수정 제안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박 상무가 안건을 수정 제안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최초 안건과 변경 안건의 차이의 정도를 종합하면 안건 수정도 비교적 단기간에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소수주주권으로서의 주주제안권의 취지를 함께 고려할 때 최초 주주제안 안건과 수정 주주제안 안건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고, 수정 주주제안 안건은 최초 주주제안 안건을 일부 보완한 것에 그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최초 주주제안 당시 상법 제363조의2에서 정한 주주제안의 요건이 충족된 이상 박 상무에게는 정기 주주총회에 수정 주주제안 안건의 상정을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므로 수정 주주제안 안건의 상정과 관련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를 구하는 신청은 이유 있다"고 했다. 다만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안건의 상정순서나 표결 방법을 지정할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관한 의안상정 및 표결의 순서·방법의 지정을 구하는 신청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박 상무는 배당금을 보통주 1만1000원, 우선주 1만1100원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지만, 금호석유화학 측이 "박 상무가 제안한 '고배당' 주주제안이 상법과 정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주주총회 안건에 상정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자 지난달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
경영권
주주제안
이용경 기자
2021-03-10
민사일반
[판결] 한국GM 법인분할 '효력 정지'… 서울고법 "보통주 85%이상 찬성 필요"
법원이 연구개발(R&D) 법인 분할을 승인한 한국지엠(GM) 임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한국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2018라21299)에서 "한국GM이 지난 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효력 정지의 조건으로 △산업은행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걸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거나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GM의 R&D 법인 분리 절차는 일단 중단된다. 한국GM은 지난달 19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R&D 법인을 분리하기로 했다. 당시 찬성 의결권 중 보통주의 수는 3억4400여만주로 한국GM의 보통주 총수 4억1500여만주의 82.9%에 해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채무자의 권리·의무 일부를 이전하는 회사법적 행위"라며 "이는 한국GM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의 대상으로 규정된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보통주 총수의 85%에 해당하는 3억5300여만주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이 사건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GM의 R&D 법인 분할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기 위한 전 단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 등 법인분할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사전정지 작업을 위해 이 같은 법인분리를 시도한다고 주장한다. 한국GM 노조는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3000명의 생존권을 빼앗아간 GM이 또 정부·노조·국민이 반대하는 법인분리를 획책하고 있다"며 "시설투자에 사용하라고 정부가 지원한 8100억원을 꿀꺽 삼키고 법인을 분리하겠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측은 "R&D 법인 설립은 글로벌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확보해 한국GM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KDB산업은행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한국지엠
손현수 기자
2018-11-28
"앞서 약정한 성공보수 별도 청구 못해"
[판결](단독) 대리권 위임범위 확대하고 더 높은 성공보수 약정 땐…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맺은 로펌이 이후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성공보수 비율을 높이는 계약을 추가로 의뢰인과 맺었다면 1차 계약 때 약정한 성공보수는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추가로 맺은 계약에 따른 성공보수만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승계참가인 B법무법인)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보수지급소송(2017나203769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박씨는 2014년 자산관리회사인 C사와 자사 보통주 343만주를 150억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박씨는 C사 대표인 윤모씨에게 18억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C사와 윤씨가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 등 7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위약벌 70억원과 대여금 18억원도 갚지 않으면서 분쟁이 생겼다. 박씨는 2015년 7월 A법무법인을 찾아 △착수금 1100만원 △승소 또는 합의 금액의 3.5%를 성공보수로 하는 '대여금 18억원 반환 청구 소송 및 주식매매대금 협상'에 관한 위임계약을 맺었다. 이후 박씨는 같은해 10월 △착수금 0원 △승소 또는 합의 금액의 5.5%를 성공보수로 하고 △대여금 18억원 추심시 계약유지보수 3000만원을 조건으로 하는 '주식매매대금 중도금 및 잔금, 위약벌 청구 소송' 계약을 A법무법인과 다시 체결했다. 또 같은 날 A법무법인에 C사 사내이사 겸 대주주인 나모씨를 상대로 한 '경찰 및 검찰 단계의 고소대리 사건'도 위임하며 △착수금 0원 △민·형사절차 불문 대여금 18억원 추심시 2200만원 지급 △민·형사절차 불문 추심금액의 1%를 성공보수로 추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법무법인은 박씨의 사건을 맡아 합의를 통해 C사로부터 47억여원을, 윤씨로부터 20억여원을 받아낸 뒤 박씨에게 약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지만 박씨가 거부하자 "미지급 성공보수 5억7414만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먼저 한 위임계약에서 박씨는 A법무법인에 '협상권'만 위임했다가 '소송대리권'을 위임하기 위해 다음 계약을 체결했는데 위임사무 범위를 확대하면서 성공보수 비율을 높인 점, 통상 소송대리권을 위임하는 경우 합의권을 포함시키는 점, 착수금 0원은 앞선 계약에서 이미 착수금을 지급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번째 계약은 첫 번째 계약을 포함한 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첫 번째 계약 중 18억원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계약 외의 성공보수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박씨는 A법무법인에 첫 번째 위임계약 중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부분과 두 번째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 3억330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A로펌은 "두 번째 계약에는 성공보수를 지급할 때 첫 번째 계약에 따라 성공보수를 공제하기로 한 규정이 없고, 두 번째 계약의 계약유지보수인 3000만원은 착수 보수이므로 두 계약은 별개"라며 "첫 번째 계약에 따른 성공보수와 세 번째 계약에 따른 성공보수 2억4105만원도 박씨가 모두 지급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계약은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및 위약벌 등을 지급받기 위해 첫 번째 계약을 포함해 사무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보일 뿐"이라며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해서 두 계약이 성공보수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1심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으로 봐 인정하지 않았던 세 번째 계약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 번째 계약은 박씨의 채권을 금전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의도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A법무법인이 고소대리 등을 수임하며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를 더 수수하기로 약정한 것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이라 할 수 없다"며 "(1심이 인정한 성공보수 외에) 박씨는 승계참가인인 B법무법인에 74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리권
성공보수
의뢰인
로펌
수임
계약
손현수 기자
2018-03-15
조세·부담금
[판결] 전환사채 발행·조기 상환권 등 행사로 주식 취득했어도
회사 대표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조기상환권 등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단정해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터치스크린 업체인 A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B씨가 서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32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제품생산 및 회사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C사 등 증권사, 은행 등 금융기관과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C사 등에 권면총액 5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 전환사채 인수계약에는 A사 대표인 B씨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해 C사 등에 조기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B씨는 이 조기상환권을 행사해 전환사채 일부를 양수한 뒤 전환권을 행사해 우선주를 수령한 다음 이를 보통주로 전환해 취득했다. 2011년 7월 서대전세무서는 전환사채 발행, 조기상환권 행사, 전환권 행사 등 일련의 행위에 따른 B씨의 주식 취득은 '회사의 대주주가 금융기관을 이용해 회사로부터 직접 주식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증여세 82억원을 부과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2조 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명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이 이처럼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그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해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쉽게 단정해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B씨가 전환사채 및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취득할 경우 부담하게 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자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이를 뒤집었다.
은행
증권사
증여세
조기상환권
전환사채
증여세부과처분
신지민
2017-02-13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ELS 투자자, 도이치은행 상대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주가연계증권(ELS)을 매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이겼다.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된 후 나온 첫 판결이다. 증권집단소송제는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주가조작·허위공시 등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대표 당사자만 소송을 내 이겨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효력이 미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경 부장판사)는 20일 A씨 등 투자자 6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증권관련집단소송(2012가합17061)에서 "도이치은행은 85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이치은행의 매도관여율과 주문비중, 실제 체결수량 등을 고려하면 도이치은행이 거래 종료 전 10분 동안 주식을 대량매도하지 않았다면 주식의 종가는 수익만기상환조건인 5만4740원 이상으로 형성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이치은행의 주식매도행위는 주가연계증권의 수익 만기상환조건이 성취되지 않도록 기준일인 2009년 8월 26일 종가를 낮추기 위해 이뤄진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이치은행은 주식이 만기상환조건 기준가 이상으로 형성될 경우 한국투자증권에 약 113억원을 상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도이치은행으로서는 종가를 낮춰 수익 만기상환조건 성취를 무산시킴으로써 한국투자증권에 지급할 금액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자 할 동기가 있었음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07년 9월 삼성전자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한국투자증권 ELS상품에 투자했다. 그런데 헤지운영사인 도이치은행이 만기일인 2009년 9월 26일 장 마감 직전에 KB금융 보통주를 대량으로 싼값에 내놓았고, 결국 최종 종가가 만기상환조건 기준가보다 낮게 형성됐다. 이때문에 만기상환조건 기준가가 충족되면 113억원을 받았어야 할 투자자들은 66억원만을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2012년 3월 "도이치은행이 장 마감 직전 주식을 팔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도이치은행
ELS투자자
증권집단소송
증권집단소송제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주식대량매도
소액투자자보호제도
이순규
2017-01-20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씨모텍 투자' 피해자에 증권집단소송 허가… 사상 두번째
증권집단소송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두 번째 허가 사례가 나왔다. 2005년 도입된 증권집단소송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대표가 소송을 수행하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승소시 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2011년 상장 폐지된 방송·통신장비업체 씨모텍의 주주들이 유상증자 주관사인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은 5년여 만에 최종 허가를 받아 본안판단에 착수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45)씨 등 씨모텍 주주 185명이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사건(2015마4027)에서 소송을 허가한 원심 결정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총원 범위를 어떤 방법으로 특정하는지에 따라 총원의 범위와 손해액의 규모에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 당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총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본안소송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권집단소송 대상에 증권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동부증권은 이번 소송에서 "증권집단소송의 피고는 주식을 발행한 업체, 즉 상장업체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소송허가요건 가운데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이라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3조 등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가 반드시 증권 발행회사에 한정돼 있지 않다"며 회계법인이나 증권사 역시 소송의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씨 등 주주들은 2011년 1월 씨모텍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보통주를 취득했다. 그러나 주가조작·횡령 등 악재가 이어진 끝에 그해 9월 씨모텍은 코스닥에서 상장폐지 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유상증자 대표주관사인 동부증권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집단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유상증자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한 동부증권과 씨모텍이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분석 의견을 내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를 했다"고 주장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이씨 등이 낸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이번 소송은 증권집단소송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본안재판이 진행되는 두 번째 사례다. 대법원은 올해 4월 투자 피해자 양모(61)씨 등 2명이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 재항고심에서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제도 시행 11년간 법원에 접수된 증권집단소송은 모두 9건이다.
증권집단소송제도
씨모텍
동부증권
증권집단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신지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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