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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통해 대상자 알 수 있다면 요건 충족
[판결] 주주대표소송 때 서면에 책임 추궁할 이사 성명 적시 않았더라도
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 규정에 따라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손해를 끼친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도록 요구할 때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제소청구 내용 등을 통해 회사 측이 책임추궁 대상 이사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상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흥국화재의 주주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흥국화재 경영진 A씨 등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91399)에서 "A씨 등은 흥국화재에 총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흥국화재는 2010년 대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이 조성하는 강원도 춘천 소재 B골프장의 회원권 24구좌를 312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비슷한 수준의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1구좌당 11억원인 것에 비해 비싼 가격임에도 경영진은 이사회에 참석해 회원권 구입 안건에 찬성하는 등 흥국화재의 자산으로 대주주를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회원권을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해 대주주를 부당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 보험업법을 어겼다며 흥국화재에 18억4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어 흥국화재의 주주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경영진의 골프장 회원권 구입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제소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구체성 갖추면 충분 상법 제403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구입은 흥국화재가 같은 계열회사로부터 자산인 골프장 회원권을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라면서 "골프장 회원권 구입 관련 경영진들은 연대해 법령위반 행위로 인해 흥국화재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A씨 등에게 회사에 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A씨 등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책임을 추궁할 대상을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결정한 대표이사 및 이사들'이라고만 정했을 뿐 책임을 추궁할 이사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소송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는 주주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회사에 대해 피고가 될 이사나 감사의 성명과 책임발생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제소청구를 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는 주주로서는 이사 등의 위법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가담자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주 일부승소 원심확정 이어 "이 같은 정보는 회사에 편재돼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춰볼 때 주주로 하여금 회사에 대해 제소청구를 하면서 청구원인 사실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소제기 청구서에 기재된 피고가 될 자와 책임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위법행위의 내용, 제소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회사가 누구에 대해 어떠한 사항에 관해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흥국화재에 대한 소제기 청구서에 피고가 될 자의 성명이 특정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흥국화재가 보관하고 있는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골프장 회원권 매입 등 관련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결의한 의사들을 특정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제소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흥국화재가 골프장 입회금 반환청구권 등을 사용할 경우 줄어드는 손해배상금액 등을 반영해 "A씨 등은 흥국화재에 11억원을 지급하라"면서 A씨 등의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을 1심보다 제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상법
주주대표
책임추궁
손해배상
박미영 기자
2021-06-02
민사일반
직무상 보험모집 행위라는 외관 형성했다면 보험사에도 배상책임<br> 서울중앙지법, "보험사가 7500만원 지급하라"…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빙자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개인계좌로 챙겨 빼돌렸다면 보험사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03949)에서 "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사 모 지역 사업팀 팀장이자 B사에서 18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한 C씨로부터 2016년 9월 저축보험 가입을 권유 받았다. 이전에도 C씨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A씨는 보험료 1억5000만원을 C씨 개인계좌로 송금했다. C씨가 "B사 보험계좌가 아닌, 내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C씨는 B사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저축보험증권과 영수증 등을 A씨에게 줬다. 그러나 계약자 보관용 가입신청서는 교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증권과 영수증 등이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C씨가 A씨를 포함해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실을 자수했기 때문이다. C씨는 기소돼 2018년 5월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B사는 같은 해 1월 C씨에 대한 보험설계사 위촉을 해지했다. A씨는 "보험업법 제102조 1항은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실제로 보험모집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직무상 보험모집 행위라는 외관을 형성했다면 보험 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18년간 B사에 일했고 당시 61세의 나이로 지역에서 사업팀 팀장이었다는 점, 앞서 C씨가 B사 보험을 권유해 A씨가 통상적인 절차로 가입한 경험이 있는 점, A씨에게 교부한 보험증권에 B사 대표이사 직인 날인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씨의 행위는 외형적으로 볼 때 보험모집 행위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기가 계약일로부터 3년인 저축보험을 A씨는 3개월 후로 알고 있었다는 점,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가입신청서를 교부받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 B사에 문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B씨가 사려 깊은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B씨도 5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보험설계사
보험가입
보험료
조문경 기자
2020-03-30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자동차보험금 심의위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와 효력 같아"
보험사들이 맺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정결정에 따라 정해진 당사자 간 과실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법 제731조 등은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해 당사자간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다21715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은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체결되고 개정된 것"이라며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협정에 가입한 회사들에 의해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위촉한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은 사건 당사자들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해상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삼성화재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30%로 정하는 조정결정을 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며 "현대해상이 조정결정에 따라 삼성화재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고, 원심은 상호협정에 따라 확정된 조정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해상 차량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4년 운전 중 부산 사상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삼성화재 차량보험에 가입한 B씨 차와 부딪혔다. 현대해상은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뒤 삼성화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했다. 심의위원회는 검토 결과 '삼성화재 측 차량 과실비율 30%, 현대해상 측 차량 과실비율 70%'로 정하는 조정결정을 내렸고, 삼성화재는 확정된 결정에 따라 현대해상에 13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곧이어 현대해상을 상대로 "삼성화재 피보험자인 B씨 차량은 사고에 과실이 없다"며 "130여만원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현대해상은 삼성화재에 95만원을 지급하라"면서도 판결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유를 밝히지 않을 수 있다. 2심은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삼성화재 측 운전자에 과실이 없어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현대해상에 130여만원을 지급했고,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부제소합의
구상금
자동차보험
손현수 기자
2019-08-20
금융·보험
[판결] 독립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가 돈 받아 임의사용했어도
보험가입자가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 갱신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돈을 줬으나 설계사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는 보험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B씨에게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모두 2900만원을 건넸다. B씨가 "(A씨가 가입한) C보험사의 보험을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서로 믿고 지내던 터라 A씨는 의심하지 않고 C보험사에 들어둔 다른 보험 등을 해지해 돈을 마련한 뒤 B씨에게 줬다. 하지만 B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는 물론 C보험사를 상대로도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업법 제102조 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88244)에서 "B씨는 A씨에게 2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보험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험업법 제102조 1항의 '모집을 하면서'라는 규정은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보험설계사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행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다른 보험을 해지한 후 환급금을 받아 2900만원을 B씨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의 주장과 같이 보험을 갱신하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받아 다시 B씨 계좌로 이체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에 비춰 상식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C보험사의 전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독립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특정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다양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곳) 소속 설계사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C보험사의 보험 모집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A씨와 B씨 두 사람의 개인적 금전거래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에 모 보험사의 보험대리점주가 고객인 보험가입자에게서 받아 관리하던 현금카드로 대출을 받았다면 보험사에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2011가단474585)을 내린바 있다. 보험대리점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보험모집'과 관련된 것에 국한된다는 이유에서다.
보험가입자
보험설계사
모집행위
보험업법
보험대리점
신지민 기자
2016-03-21
금융·보험
회사는 책임 없어<br> 중앙지법, 손배청구 기각
[판결] 보험대리점 고객관리 중 불법행위는
보험대리점 업주가 고객인 보험가입자에게서 받아 관리하던 현금카드로 대출을 받았다면 보험회사에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대리점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보험모집과 관련된 것에 국한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이현복 판사는 보험가입자 홍모씨가 보험대리점업주 최모씨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474585)에서 "최씨는 홍씨에게 6900만원을 지급하라"며 1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려면 보험모집에 관한 것이거나 모집행위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최씨의 불법행위는 보험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모집이 완료된 후 홍씨와 개인적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당 보험의 유지·관리를 위임받아 사무처리 하면서 저지른 배임행위"라고 밝혔다. 보험업법 제102조 1항은 '보험회사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특별규정으로써 보험 모집의 경우 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 판사는 또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려고 해도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업무집행행위거나 업무집행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홍씨가 최씨와 단순한 가입자와 보험대리점 영업자의 관계를 넘어 개인적으로 친해진 뒤 최씨에게 자신의 계좌에서 언제든 돈을 입출금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맡긴 것이 불법행위의 직접적 계기가 됐는데 이는 실체적으로나 외관상 삼성생명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00년 지인의 소개로 최씨를 만나 보험에 가입한 후 친분을 쌓았다. 홍씨는 최씨에게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맡기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 등을 건넸고, 최씨는 홍씨를 위해 송금 업무를 대신 해주는 등 도움을 줬다. 홍씨는 2002년 2월 삼성생명에서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후 최씨에게 관리를 맡겼는데 최씨는 이 카드로 ATM기기 등을 이용해 8년여간 총 380회에 걸쳐 6900만원을 대출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홍씨는 최씨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최씨와 삼성생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불법행위
보험업법
삼성생명보험
사용자책임
보험대리점
안대용 기자
2015-08-17
전문직직무
[판결] "법무사 공제사업 존재 몰랐어도 청구 소멸시효 진행"
의뢰인이 법무사협회 공제사업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됐더라도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법무사의 불법행위를 알게된 시점에서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제사업은 법무사가 업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했을 때 피해자에게 협회가 일정 부분을 대신 배상해주는 제도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대한법무사협회를 상대로 "법무사 이모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협회가 대신 6000만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72140)에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 판사는 "법무사 이씨가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김씨에게 준 2011년 5월부터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씨가 공제사업에 가입했는지를 김씨가 모르고 있었어도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진행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는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법무사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라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단기소멸시효 2년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법무사 이씨는 지난 2009년 김씨로부터 위임받은 근저당권 말소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피담보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은 6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씨는 2011년 5월,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약속하며 각서를 써줬지만 그 뒤로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김씨는 2013년 9월께 이씨가 법무사협회 공제사업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공제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시효만료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법무사공제사업
법무사공제금청구권
소멸시효
법무사불법행위
대한법무사협회
홍세미 기자
2014-12-09
금융·보험
민사일반
他社설계사가 대신 했다면 서명 받았어도 효력 없어<br> 서울고법, 1심판결 취소
보험약관 설명은 소속 설계사가 해야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약관을 설명했다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가입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보험설계사가 암암리에 다른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소개해주고 대리 서명을 받는 것이 관행이 돼 있는 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모씨는 2009년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상해보험에 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교보생명 보험설계사인 오모씨에게 보험상품을 문의했다. 오씨는 김씨가 원하는 보험상품은 교보생명에 없다며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소개해줬다. 동부화재 소속의 김씨 보험계약 담당 설계사는 오씨에게 보험 청약서에 김씨의 자필서명을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오씨를 통해 보험청약서를 받고 '아들이 현재 운전하지 않고 있다'고 표시한 후 변동이 생긴 경우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서명했다. 보험계약 후 김씨의 아들은 2011년 8월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해 100cc 오토바이를 타고 등하교를 했다. 하지만 김씨는 아들의 운전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한 달 뒤 김씨의 아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 김씨는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동부화재는 "김씨가 아들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해 3월 "김씨 아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교보생명 보험설계사인 오씨가 김씨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제시하면서 설명을 했고, 김씨가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험계약 후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고 운행했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항소심(2013나200291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보험청약서 서명·날인이 유효하게 이뤄지고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보험청약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험증권까지 교부한 이상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업법이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보험상품에 대한 교육을 통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소속 보험설계사에 의해 비로소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보험계약이 동부화재 소속이 아닌 교보생명 보험설계사인 오씨에 의해 이뤄진 만큼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
보험약관
설명의무
보험설계사
동부화재
교보생명
신소영 기자
2013-11-08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부업체가 금융위 허가없이 수수료 받고 지급보증<br> 보험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br> 대법원, 무죄선고 원심 파기
대부업체, 지급보증 수수료 장사했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등록된 은행이 아닌 일반 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지급보증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했다면 보험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보증보험업을 한 혐의(보험업법 위반)로 기소된 A대부업체 부장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35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허가없이 보험업을 하면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의 해당 여부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 없이 그 실체나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업법에 규정된 보증보험은 피보험자와 법률관계를 맺은 보험계약자와 채무불이행 때문에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한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보증보험과 지급보증 모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자로부터 보험료나 수수료를 받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구조도 유사하므로 그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는 대부업체에 불과할 뿐,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데도 금융보험업을 한 것은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임에도 지급보증서 발급 및 대가수수 행위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과 유사하고 보험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중시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체인 A사의 부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2009년 9월 채권자 김모씨와 채무자 B사가 체결한 5억원 채무에 대해 발생할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3%의 수수료를 받는 등 총 226회에 걸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1억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부수업무의 하나로 지급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은행이 발급하는 지급보증서는 김씨가 발급한 지급보증서와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며 "A사의 영업을 보험업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무죄판결했다.
보증보험업
지급보증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원회
대부업체
좌영길 기자
2013-05-06
금융·보험
서울고법, 1심취소 승소판결
"설계사 주의의무 위반…보험사에 손배책임"
보험설계사가 청약서류를 전달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계약자에게 보험사는 보험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14일 이모(35)씨가 엘아이지(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0나9104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2억5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설계사 김모씨는 이씨로부터 청약서류를 작성ㄱ대리점에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는 보험사로부터 보험 모집을 위탁받아 보험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보험설계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청약서류를 보험사에 전달했다면 이씨는 상법 제638조의2 제3항과 보험약관 등에서 규정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해당돼 보험사로부터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보험설계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승낙 전 보험사고에 관한 보장요건이 흠결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았다"며 "보험사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02조1항 본문에 의해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인 이씨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1월 LIG 보험설계사인 김씨의 권유로 '무배당 엘플라워 웰빙보험'에 가입한 이씨는 청약서류를 김씨에게 보내고 1회 보험료 33만4000원을 LIG계좌로 입금했으나, 김씨는 서류를 보험사에 전달하지 않고 퇴사했다. 이씨는 보험료 입금 다음날 왼쪽 눈을 찔리는 등의 사고를 당해 인공수정체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청약서류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0년 1월 "보험사가 청약을 받지 못한 이상 승낙 전 보험사고 보장요건인 계약의 청약과 함께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2009다91453) 그러자 이씨는 같은 해 3월 보험설계사의 과실을 이유로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보험설계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설계사주의의무위반
청약서류
상법
이환춘 기자
2012-02-21
교통사고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서울고법, 변호사 아니면서 법률사건 취급… 변호사법위반죄 해당<br> 벌금 500만원에 수수료로 받은 6,700만원 전액 추징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사건을 화해하고 대가를 받은 손해사정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그가 받은 거액의 수수료를 전액 추징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인 주모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1678)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하면 "피고인이 대가로 받은 수수료 6,700여만원 전액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진술을 그 업무로 하고 있다(보험업법 제188조)"며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내용에 관해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사정사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뤄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또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해 진정서 또는 탄원서 작성, 금치산자 선고를 받기 위한 소장 작성, 친족회 의사록 작성 등을 해주기도 했고, 피해자 측에 합의에 필요한 서류, 합의일자 등을 알려주는 등으로 보상금액에서 약정비율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돈을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며 "이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초과해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보수를 받기로 하고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고 변호사법 1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 전체를 추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것인 이상 그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구변호사법 제116조에 따라 그 전액을 몰수해야 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땐는 그 가액을 추징해야하므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전체를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며 "피고인이 그 수수료중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 부분만 특정해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A씨가 당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가해자 B씨와의 병원입원문제, 신체감정문제, 합의절차 등의 모든 과정을 대행해 주기로 하고 보상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손해사정 수임계약을 체결했다. 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과 전화 및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합의금 액수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피해자들 측에 그 합의금액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조언을 통해 합의제안을 수용하도록 화해계약을 주선하기도 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수임료 6,700만원 전액을 추징당했다.
손해사정사
변호사법위반
법률사건
보수
업무범위
화해계약
김소영 기자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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