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중학교 학생이 반 대항 축구시합에서 과격한 반칙으로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가해 학생의 부모와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고 경위와 부상 부위 등을 살핀 다음 가해자가 다른 선수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축구시합 중 급소에 부상을 입은 이모군과 그 가족들(대리인 법무법인 한림)이 부상을 입힌 황모군의 부모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75482)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425만원을 배상하라"며 4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원 판사는 "축구 등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어, 시합에 참여한 다른 사람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해야 하고 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부상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군이 무리하게 무릎을 들어 이군의 생식기를 다치게 한 사고는 이군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이례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원 판사는 "황군이 상대 선수와 몸이 밀착된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축구공을 서로 차지하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무릎을 강하게 들어올리면 상대의 급소 부위와 부딪힐 수 있고, 약한 충격으로도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황군의 부모는 보호·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교원들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군과 황군은 A중학교에 다니던 2010년 11월 3학년 반 대항 축구경기에 각각 4반과 3반 선수로 출전했다. 황군은 시합 중 공을 차지하려고 무릎을 들어올렸다가 이군의 급소에 큰 충격을 입혔다. 이 사고로 이군은 우측 고환을 절제하고 인공 고환을 삽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