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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가해 학생 측에만 배상책임 인정
[판결] "초등 6학년생 점심시간 폭력 사고, 담임교사에겐 책임 못 물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발생한 폭력사고에 대해 담임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근 A학생 측이 B학생과 그의 부모,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12444)에서 "B학생 측은 A학생 측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던 A학생과 B학생은 점심시간에 서로 다투다 A학생이 상해를 입게 됐다. 물건을 돌려달라며 다툼을 벌이다 B학생이 A학생 몸을 밀쳤고, A학생이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된 것이다. 신 부장판사는 "B학생이 A학생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B학생과 그의 부모는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담임교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교내 생활 관련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사고가 학교 일과 시간에 교내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돌발적이고 우연히 발생한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저학년생에 비해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교사의 지도·감독이나 개입이 덜 요구된다"며 "이 사고가 발생한 때는 수업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라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기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폭력
감독의무
보호의무
교사
박미영 기자
2020-08-0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운영업체 보험사 구상금 청구 일부승소 판결
[판결](단독) 수학여행 중 레일바이크 타다 사고… “학교도 30% 책임”
학생이 수학여행 도중 레일바이크(Rail Bike)를 타다 사고로 다쳤다면 학교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의 공립고등학교인 A고등학교는 2012년 6월 강원도 정선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했다. '레일 바이크 체험'을 하던 중 앞서 달리던 바이크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멈춰서자 뒤따라오던 바이크에 타고 있던 학생 B씨가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해 탈선한 것이다. B씨는 이 사고로 레일 위로 떨어졌는데 뒤따라오던 바이크 역시 제대로 멈추지 못해 B씨와 부딪혔다. B씨와 부딪힌 바이크에는 다른 학생과 교사 등이 타고 있었다. B씨는 사고로 경막위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레일바이크 운영업체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은 B씨 측에 1억여원을 지급한 뒤 인천시와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현대해상이 인천시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가단5135023)에서 "인천시는 현대해상에 29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고,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A고교 교장이나 교사들은 학교활동의 일부인 수학여행 중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인솔 교사들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인천시는 그 소속공무원인 교사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레일바이크 운행은 운영업체 주도 하에 이뤄지는 것인데다 운영업체는 사고지점처럼 경사진 내리막길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운전자들이 속도를 감속케 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추돌사고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바이크 뒷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어 피해자가 바이크에서 추락해 피해가 가중됐으며, 교사들도 사고 당시 함께 탑승해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감시했던 점 등 사고 발생 경위와 상황 등을 종합해 인천시의 책임을 30%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한 부장판사는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청구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는 본질적 성격이 손해배상책임이지만 책임보험과는 달라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인 현대해상이 구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일바이크
수학여행
학교
사고
박수연 기자
2018-10-0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중앙지법 "보호·감독의무"
어린이가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로를 건너다 다른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학원 측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어린 원생이 도로로 갑자기 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해야 했는데, 이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태우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A(당시 6세)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가 모 미술학원 통학버스 운전자 B씨와 이 학원 원장 C씨, 가해차량 운전자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25570)에서 "B씨 등은 공동해 A군 부모에게 각 1억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은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학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해 놓고 오거나 적어도 어린이와 함께 하차한 후 짧은 시간이라도 통학버스 근처 도로로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B씨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잠시 정차 중임을 알리는 비상점멸등도 켜지 않은 채 A군이 하차하는 것을 눈으로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장 C씨도 B씨에게 학원 차량에 승차한 원생들을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안전교육을 충실히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군도 차도를 잘 살피는 등의 자기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A군 측에도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A군은 2015년 8월 학원을 마치고 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도로를 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 A군의 부모는 지난해 2월 학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4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교통사고
안전교육
미숧학원
통학버스
미술학원
이순규 기자
2017-03-09
민사일반
법원 "사회적 상당성 범위 벗어났으므로 배상해야"
[판결] 축구 몸싸움하다 무릎으로 고환 쳤다면
공립중학교 학생이 반 대항 축구시합에서 과격한 반칙으로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가해 학생의 부모와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고 경위와 부상 부위 등을 살핀 다음 가해자가 다른 선수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축구시합 중 급소에 부상을 입은 이모군과 그 가족들(대리인 법무법인 한림)이 부상을 입힌 황모군의 부모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75482)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425만원을 배상하라"며 4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원 판사는 "축구 등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어, 시합에 참여한 다른 사람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해야 하고 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부상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군이 무리하게 무릎을 들어 이군의 생식기를 다치게 한 사고는 이군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이례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원 판사는 "황군이 상대 선수와 몸이 밀착된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축구공을 서로 차지하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무릎을 강하게 들어올리면 상대의 급소 부위와 부딪힐 수 있고, 약한 충격으로도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황군의 부모는 보호·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교원들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군과 황군은 A중학교에 다니던 2010년 11월 3학년 반 대항 축구경기에 각각 4반과 3반 선수로 출전했다. 황군은 시합 중 공을 차지하려고 무릎을 들어올렸다가 이군의 급소에 큰 충격을 입혔다. 이 사고로 이군은 우측 고환을 절제하고 인공 고환을 삽입했다.
교원의보호감독의무
축구부상
반칙
사회적상당성
안전배려의무
안대용 기자
2015-06-15
국가배상
의정부지법, 학부모에 일부승소 판결
초등학교 골프 수업 중 교사 공에 맞아 학생 부상, "보호·감독의무 소홀… 교육청에 배상책임"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A초등학교 3년생 이모(13)군의 부모가 골프 수업 중 아들이 골프공에 맞아 다쳤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09가합13313)에서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이군의 부모에게 250만원씩, 형제 3명에게는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 소속 교사 김모씨가 어린 학생들을 골프장에 인솔해 골프를 지도하다가 이군을 다치게 한 것은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경기도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김모씨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사 김씨나 교감 이모씨와 교장 한모씨에게 보호·감독의 조치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경과실이 있을 뿐이면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교감 이씨가 학생들에게 위험하니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주의를 했는데도 이군이 자리를 이탈했다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경기도의 책임을 치료비 등 피해액의 80%로 제한한다"라고 덧붙였다. 이군은 2008년 11월 학교 특성화 교육으로 골프수업을 받다가 교사가 잘못 친 공에 머리를 맞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사고 다음날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 이군의 부모는 이군에게 사고 후 불안, 초조, 우울감 등 정서적 문제가 생겼다며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골프
골프공
골프수업
경기도교육감
보호감독의무
국가배상법
직무상과실
2012-03-1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선수보호·감독의무 소홀"
병원 만류에도 감독이 출전시켜 선수사망…학교측이 배상
의사로부터 운동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있던 고교 축구감독이 학부모와 상의해 학생을 경기에 출전시켜 사망했다면 학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는 5일 고교축구대회에 참가했다 숨진 김모군의 부모 등 유족이 학교와 대한축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6541)에서 "학교법인은 원고들에게 2억1,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기본법 등에 의해 초·중등학교의 교장, 교감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관해서는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는 보호·감독의무"라며 "보인정산고 교장 및 축구부 지도교사 등은 선수진이 건강한 축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인정산고 교장 등은 숨진 김군이 사망전에 벌어진 연습경기에서 쓰러져 진단을 받은 결과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며 축구경기에 출장하는 것이 건강상 지극히 해롭다는 것을 김군의 부모로부터 전해들어 알고 있었던 이상 김군의 보호를 위해 경기출전을 자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축구부 감독 등이 김군의 부모와 협의해 출전여부를 결정하고 후반전에 한해 출전시킨 것이긴 하지만 김군을 이 사건 대회의 4경기에 출전시킨일은 김군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어서 감독의 사용자인 피고 학교측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군은 2005년 7월 보인정산고 축구선수로 연습경기에 참가했다가 경기 도중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져 진단을 받은 결과 '심인성 급사의 위험이 있으니 운동을 금지하라'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심전도 검사 예약까지 마쳤다. 하지만 다음달 경남 남해에서 열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김군이 감독의 지시로 경기 후반전에 출전했다 쓰러져 심장마비로 숨지자 김군의 유족들이 학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고교축구대회
고등학생
대한축구협회
교육기본법
보인정보산업고등학교
김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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