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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입법목적은 병역의무 면탈 수단 방지 위해 제정<br> 거주지 등 따라 기간 내 신고 어려운 사유 인정해야<br> 헌재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 입법시한 못 박아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 제한 "헌법불합치"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에는 우리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한 국적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국적법 제12조 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889)에서 최근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입법개선 시한을 못박았다. 국적법 제12조 2항 등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1999년 미국 국적의 아버지와 우리나라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해 미국과 우리나라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다. A씨는 국적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는 2017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인 3월 31일까지 복수국적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의무가 발생했다. 이 기간이 지나면 A씨는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 한편 국적법 시행규칙은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씨는 우리나라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국적법은 출생 당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우리 국민이면 신고 없이 출생과 동시에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3개월 내에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하려고 신고하려 했으나 관련 서류를 첨부하기 위해선 우선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아예 국적이탈이 제한되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관련 조항의 입법목적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제한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복수국적자의 주된 생활근거지나 우리나라에서의 체류 또는 거주 경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사회통념상 해당 조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데 대해 사회통념상 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자가 국방과 병역형평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한 축으로, 국적이탈이라는 개인의 기본권적 가치를 다른 한 축으로 하여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지 않고 나름의 조정과 형량을 한 결과"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면밀한 기준 설정 없이 개개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섣불리 그 적용의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적법
병역의무
복수국적자
병역준비역
손현수 기자
2020-10-08
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 결정<br> 국민으로서 의무면탈·외교적 보호권 중첩 등 방지<br>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인정 된다
"복수국적 원칙적 불허… 국적법은 합헌"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 취득을 불허한 국적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사단법인 세계 한인 유권자 총연합회와 김모씨 등 6명이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 국적법 제10조1항, 제15조1항, 제10조2항 제4호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502)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적법 제10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5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했다. 헌재는 총연합회의 청구에 대해서는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자기 관련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청구인 중 설모씨 등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4명에 대해서는 "참정권과 입국의 자유에 대해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외국인의 복수국적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며 역시 각하했다. 하지만 헌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김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규정은 국가와 그 구성원 간의 보호와 복종관계를 복수의 국가가 함께 가질 경우 출입국·체류관리의 문제, 국민으로서의 의무 면탈, 외교적 보호권의 중첩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고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의 사람이 영주의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복수국적이 허용된다"며 "국적 상실 규정이 김씨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적법
복수국적
거주이전의자유
행복추구권
자기관련성
외국인
기본권주체성
신소영 기자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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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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