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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주차장서 차량밀다 부상… 본인과실 더 커”
주차장내 경사진 곳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던 중 차량이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다 다쳤다면 차량을 민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18일 “경사로에 이중주차를 하면서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해놓지 않아 다쳤다”며 배모(29·여)씨와 그의 가족이 L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7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2005가단31417)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차장 같이 경사가 있어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밀릴 위험이 있는 곳에 주차를 하는 운전자는 차량의 제동장치를 하고 변속기를 조작해 주차 중인 차량이 이동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차량 내에 있던 운전자 연락처로 연락해 이동을 요구하고, 차량을 이동시키더라도 경사를 살핀 후 경사 반대편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고임목 등을 사용해 차량이 갑자기 이동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했고, 차량이 경사를 타고 내려간다고 해도 충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멈추게 하면 안되는데 이를 간과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에게 70%의 책임을 인정했다. 배씨는 지난 2004년 9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돼 있던 김모씨의 차량을 밀던 중 김씨의 차량이 주차장 경사 때문에 건물 벽면쪽으로 계속 내려가자 이를 멈추게 하려다 건물과 벽 사이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상해를 입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
이중주차
주차장사고
경사로주차
제동장치
운전자주의의무
2008-03-26
민사일반
주운 신분증으로 계좌 개설… 은행 손배책임 없다
주운 신분증으로 타인 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이용한 경우 은행직원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좌가 범죄로 얻은 이익금을 입금 또는 보관하는 데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은행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텔레뱅킹으로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김모(49)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182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모용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좌를 통해 입출금된 금원 상당에 대해 언제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 또는 제3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모용계좌가 사기적 거래관계에서 이미 기망당한 피해자에 의해 단순히 원인계약상의 채무이행을 위해 입금하는데 이용되거나 다른 방법이나 경로로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얻은 이득금 등을 입금·보관하는 데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모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잘못과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범인이 국민은행에 개설한) 박모씨 명의의 예금계좌는 (범인이) 다른 방법이나 경로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일체의 수단을 확보한 후 그 수단을 사용해 인출하려는 금원을 일시 입금·보관하는 데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며 "설령 피고 은행의 담당 직원이 본인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그런 잘못과 원고의 농협계좌에서 2,500만원이 인출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1년 8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박모씨의 주민등록증을 주워 휴대폰과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계좌를 만든 뒤 이 휴대폰으로 김씨가 거래하고 있던 농협 텔레뱅킹 서비스에 전화해 김씨의 보안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 농협 계좌에 있던 2,500만원을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해 인출해 가자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2,000만원(본인과실 20% 인정)의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신분증
은행계좌개설
텔레뱅킹
예금인출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본인확인절차
정성윤 기자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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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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