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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누구인지 등 알 수 있을 정도로 징계 혐의 사실 특정됐다면<br> 대법원 "징계대상자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다"… 원고승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성희롱 이유로 공무원 해임하면서 피해자 실명 등 특정 안 했어도
성희롱 혐의로 공무원을 해임하면서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실명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징계대상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징계혐의사실이 특정됐다면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22두3332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총장은 2019년 5월 검찰공무원인 A 씨를 해임했다. A 씨가 근무하던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던 고등검찰청이 A 씨의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는데,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등 33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감찰 과정에서 A 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거나 다른 비위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검찰 내부 관계자들이 16명 이상에 달했다. 검찰은 이들의 인적 사항을 A 씨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A 씨는 해임 처분에 반발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 공개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징계처분 관계 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특정돼 있다"면서 "A 씨는 처분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아 의견을 진술할 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또 "A 씨가 퇴직한 피해자 1명 외 나머지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를 받아 소청 심사 절차에 제출한 것을 보면 각 징계혐의사실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반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검찰총장이 관계 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비공개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절차에서 A 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비위 관련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돌하는 사안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2차 피해 등 방지를 고려해 통상의 경우보다 좀 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징계처분 관계 서류에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A 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됐기 때문에 해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
방어권
피해자보호
박수연 기자
2022-08-07
행정사건
서울고법 "방어권 침해… 무효"
[판결] 성희롱 이유로 해임하면서 피해자·목격자 누군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하면서 징계절차에서 피해자나 목격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검찰공무원이었던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20누527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검찰총장은 2019년 5월 A씨를 해임했다. A씨가 근무하던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이 A씨의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는데,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등 33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감찰 과정에서 A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거나 다른 비위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검찰 내부 관계자가 16명에 달했는데, 검찰은 이들의 인적사항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의 절차와 소청심사 절차 및 소송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않는 등 검찰의 조치는 헌법 제27조 1항에서 규정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이러한 절차상 하자로 A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27조 1항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돼 소송당사자가 서로의 주장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돼 있다"며 "A씨에 대한 해임의 적법성을 뒷받침 하는 핵심증거는 피해자 등의 진술임에도, A씨에게 이같은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주의에서 파생되는 무기대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A씨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당사자 사이에 진술의 진위나 의미 등이 다투어지는 진술을 한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이에 관한 증인신문을 할 수 없는 이상, 감찰조사 절차부터 소청심사 절차에까지 이르는 A씨의 단계별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상태에서 정확한 사실조사 및 적절한 징계양정이 이뤄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등의 진술에 터 잡아 해임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A씨로서는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등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A씨는 개별 비위사실과 관련한 피해자 등의 진술 신빙성 등을 효과적으로 다툴 방법이 사실상 없게 돼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이 따르므로, 이처럼 A씨의 방어권이 현저하게 제약된 상태에서 제출돼 조사된 증거의 증명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씨의 방어권을 적절히 보장하면서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징계사실 일체에 관해 피해자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이 A씨의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박탈하는 중한 처분인 것까지 감안했을 때, 징계처분 과정에서 실질적 진실발견의무를 지는 검찰의 이러한 조치가 관련 법익을 적절하게 비교·형량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징계
공무원
해임
성희롱
방어권
한수현 기자
2022-01-14
행정사건
중앙노동위가 지방노동위서 인정한 일부만 인정… 재심신청 전체 기각은 부당
[판결](단독) 부당노동행위, 개별 사항마다 모두 판단해야
부당노동행위로 지목된 사항이 여러개일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개별 사항마다 모두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한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만 인정하고 재심 신청 전체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6845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에서 애프터서비스 담당기사로 일하던 B씨는 2017년 노조 위원장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했다. 이후 B씨는 "회사가 선거기간 동안 선거활동을 방해하는 14가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B씨가 주장한 사측의 14가지 부당노동행위 모두 정황상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A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14가지 중 4가지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면서도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부당행위 개수·판단방법 혼동 구제명령 한계일탈”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는 그 자체로 금지되고 또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또는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노위는 B씨가 주장한 14가지 모두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는데, 중노위 재심판정은 초심판정과 달리 14개 중 4개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노위는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전부 기각해 부당노동행위의 성립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형사처벌 범위를 불명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재심판정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또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사실이 복수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역시 복수로 이뤄져야한다"며 "중노위 재심판정은 실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4개를 초과해, 14개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중노위 재심판정 중 4가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지만, 재심판정의 결론은 부당노동행위의 개수와 판단방법을 혼동해 구제명령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판정"이라고 했다.
부동노동행위
중앙노동위
지방노동위
손현수 기자
2019-04-29
기업법무
김 회장, '건강 악화' 이번에도 출석 못해
김승연 회장 공판, 구치소 접견기록 증거채택 공방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회사와 주주에게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측이 범죄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김 회장의 지시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2012노2794). 변호인 측은 "1997년 외환위기로 한화그룹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김 회장은 불안·우울증세를 보이고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안 좋았다"며 "요양이 많아 출근을 제대로 못했고 회사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는 일을 거의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룹차원의 계열사 지원이나 부당행위 등 구체적인 업무는 경영기획실에서 했고, 김 회장은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검찰은 김 회장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부하직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눈 기록이 담긴 접견부를 증거로 제출하며 "김 회장이 구속 상태에서도 회사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갑작스런 증거제출에 변호인 측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접견부에 기록된 대화는 제3자의 진술로 전문증거(傳聞證據,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체험자 자신이 직접 공판정에서 진술하는 대신 타인의 증언이나 진술서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래 진술한 사람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변호인의 주장은 김 회장의 진술이 법정에 공개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접견부 내용은 구치소 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의 진실성이 추정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늘 오후 공판에서 접견부를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오늘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했다.
김승연회장
한화그룹
전문증거
특가법상횡령
특가법상배임
신소영 기자
2013-02-25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삼성물산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패소판결
특수관계 기업어음 낮은 할인율로 매입 정상적 경영활동 아닌 부당행위 해당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기업의 어음을 낮은 할인율로 매입했다면 부당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成百玹 부장판사)는 3일 삼성물산(주)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4051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금대여를 주된 수입사업으로 하지 않는 원고의 어음매입행위를 업무 관련성 있는 투자활동이나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이에 대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으로 판단,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채비율이 평균보다 100% 초과할 정도로 재무여건이 악화됐던 원고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삼성증권과 삼성종합화학, 삼성에버랜드의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을 당시의 할인율보다 지나치게 낮게 매입한 것은 이들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케 하거나 시장지위 강화를 위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지난 1997년11월부터 1998년2월까지 부채비율이 증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삼성증권 등 관계 회사로부터 시중 보다 2∼9% 낮은 할인율로 삼성증권 4백억원, 삼성종합화학 1천억원, 삼성에버랜드로부터 2백억원어치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각각 매입했다. 이에 대해 남대문세무서가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매입자금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이라며 98년 사업연도 인정이자 60억8천여만원을 익금산입하고, 97사업연도 지금이자 8억6천여만원과 98사업연도 지급이자 71억8천여만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2001년5월 97년도 법인세 3억6천여만원과 98년도 법인세 40억2천여만원을 매기자 소송을 냈다.
할인매입
특수관계
기업어음
가지급금
법인세
삼성물산
김백기 기자
2003-07-11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법원 "(주)태평양에 대한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정당"
비상장주식 비싼가격으로 양도협상 진행중 계열사에 액면가 이전은 '부당행위 계산'
비상장주식의 액면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회사의 경영권 양도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회사가 그 발행 주식을 계열회사에 액면가로 이전했다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SK, 삼성, 두산그룹 등 국내 재벌기업들의 비상장주식을 통한 편법증여나 그룹 경영권 장악 문제와 관련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둘러싸고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3일 (주)태평양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프로야구구단 태평양돌핀스의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전혀 거래가 없었던 만큼 계열사에 액면가로 넘겼더라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59억여원의 법인세와 3억여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939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가 계열사에게 태평양 돌핀스 주식을 액면가에 넘길 시점에는 현대그룹이 이 야구단을 매수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계열사에 액면가로 양도해 결과적으로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계열사들에 분여하는 한편 스스로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원고회사가 현대그룹에 경영권 양도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판 가격을 시가로 보고 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경영권 양도를 위해 현대그룹에 비싸게 넘긴 가격을 시가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떤 자산의 양도가 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산 양도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로 보아 당해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할 당시에 그로 인한 장래의 기대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됐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련의 행위를 9호 소정의 이익분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원심 결론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주)태평양는 95년4월 전량 보유하고 있던 (주)태평양돌핀스의 비상장발행 주식 일부를 액면가 5천원에 다른 계열사로 넘긴 몇 달 후 현대그룹에 이 주식 1주당 가격을 37만5천원으로 책정해 전량 매도, 용산세무서로부터 액면가 양도행위에 대해 저가양도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등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비상장주식
양도협상
태평양
태평양돌핀스
계열사
부당행위
홍성규 기자
2003-06-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방어적 목적 벗어난 공격적 행위... 정당성 인정 못해
쟁의행위 시작 전 직장폐쇄는 부당행위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용자가 직장을 폐쇄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13일 평화택시(주)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09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원고 회사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파업출정식 하루 전날 이미 행해졌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회사의 행위는 노조의 쟁위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가인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평화택시는 2000년8월 노조와의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출정식 하루 전날 회사 정문을 폐쇄하고 비노조원들에게만 배차를 하는 한편 청주시에 부분직장폐쇄를 신고했다. 하지만 청주시의 '쟁의행위전 직장폐쇄는 부당하다'는 반려처분과 수차례의 배차 및 노무수령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던 중 청주시로부터 감차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었다.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감차명령
직장폐쇄
파업
평화택시
홍성규 기자
2003-06-20
공정거래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고법, 공정위의 할부금융사 과징금 부과는 정당…'금리 더 많이 내릴 수 있는 상황서 적게 내려 경쟁제한'
'引下'도 비슷한 시기·같은 율로 하면 부당행위
‘인상’이 아닌 ‘인하’라 해도 비슷한 시기에 인하율도 동일하다면 부당공동행위에 해당, 공정위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李玲愛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할부금융회사들인 삼성캐피탈, 엘지카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1누257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2000년 8월 “중고자동차 할부금리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내린 과징금처분내역은 삼성캐피탈이 3억5천2백여만원, 엘지카드(2001년8월 엘지캐피탈에서 상호변경)가 4억6천5백여만원, 현대캐피탈이 7천7백여만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3개사의 국내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시장 점유율은 99년기준 84.8%에 이른다”며 “할부금융사의 조달금리가 IMF사태이전으로 돌아가 상당한 수준으로 금리인하가 기대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들이 할부금리를 동일하게 조달금리의 인하 폭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 공동행위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징금액수가 부당이득보다 더 많아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 “법상 과징금은 형사처벌이나 행정벌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제재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며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 규모 외에 위반 내용과 정도, 기간 및 회수 등을 의무적으로 참작해야 하므로 이 과징금 액수는 적정하게 산정됐다”며 배척했다. 삼성캐피탈과 엘지카드가 99년 1월20일, 현대캐피탈이 이틀후인 22일 중고자동차 할부금리를 종전 26∼28%에서 25%로 동일하게 인하하자 공정위가 ‘부당 공동행위’라며 제재처분을 했고 삼성 등은 대리점 등을 통해 우연히 경쟁사의 금리를 알았을 뿐이며 ‘인하’는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인하율동일
부당공동행위
할부금융회사
삼성캐피탈
엘지카드
현대캐피탈
할부금리
박신애 기자
200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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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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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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