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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통화 연결 안 돼도 전화 계속 걸면 스토킹" 첫 판결
[대법원 판결]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2도12037(2023년 5월 18일 판결) [판결 결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지법으로 환송. [쟁점]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신하지 않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남은 경우, 이러한 행위를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을 도달하게 한 행위'로 포섭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2021년 10월 말 경 피해자 B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발신자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했다. A 씨는 B 씨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글, 말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이유등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을 직권파기하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 등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는 단 1번 전화를 걸었을 뿐이고 통화 내용도 밝혀지지 않았고, A 씨가 전화를 걸어 B 씨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A 씨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B 씨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B 씨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해 A 씨가 보낸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A 씨가 전화를 걸어 B 씨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 조항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A 씨가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무선 기지국 등에 'A 씨가 B 씨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를 발신·송신하고, 그러한 정보의 전파가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B 씨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후 'A 씨가 B 씨와 전화통화를 원한다' 또는 'A 씨가 B 씨와 전화통화를 원했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되어 B 씨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A 씨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해 A 씨의 전화기에서의 출발과 장소적 이동을 거친 음향(벨소리), 글(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을 B 씨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 씨가 전화를 걸어 B 씨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했는데도 B 씨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고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축소시켜 부당하다. A 씨가 B 씨와 전화통화를 의욕하고 전화를 걸었거나 B 씨의 휴대전화 상태나 전화수신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A 씨로서는 적어도 미수신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나 진동음이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봐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다."
스토킹
부재중전화
휴대전화
박수연 기자
2023-05-2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의사 A 씨 등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 확정
[판결] "사망진단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 간호사 대리 불가"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사망 진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사 5명에게도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2017도10007).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 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경기도의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부재중일 때 입원환자가 사망하면 간호사들에게 환자 사망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자기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간호사들은 이 지시에 따라 직접 환자 사망 여부를 확인한 뒤 A 씨가 미리 진료일지에 적은 사망원인을 보고 사망진단서를 대리 작성·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 씨는 의료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간호사 5명은 의료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생명이 유지되는지를 판별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므로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면서도 "사건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해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고 벌금 30만~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간호사에 의한 사망진단이나 검안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의료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지켜 환자를 검안하고 검안서를 발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와 환자 유족들의 원활한 장례절차를 위해 검안·사망진단서의 신속한 발급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익이 의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 등을 발급하게 하여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위해를 막기 위한 보건상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망 진단은 의사가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 직접 환자를 대면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간호사는 의사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 진단은 중요한 의학적 행위로 수행에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며 "간호사들이 A 씨 입회 없이 한 일련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간호사들이 검안과 진단서 발급행위를 할 당시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사망진단
의료
호스피스
박수연 기자
2022-12-29
형사일반
대법원, 판례 변경 따라 또 무죄 판단… 유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유부녀 집에서 성관계 맺었어도 주거침입죄 아니다
유부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2630)을 통해 기존 입장을 변경해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6804). A씨는 2018년 12월 오전 3시 B씨의 아내인 C씨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B씨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죄)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9년 6월 C씨와의 불륜 관계를 B씨에게 들키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B씨에게 "걍 뒤져 접싯물에 코박고"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42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화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주거침입 혐의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C씨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출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앞선 법리에 비춰 A씨의 출입이 당시 부재 중이었던 B씨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기 전의 법리에 따라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성관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주거침입
박수연 기자
2022-02-02
형사일반
통상적 출입방법 따라 들어가… 침입으로 볼 수 없어<br> 대법원, '기존 입장 변경' 전합 판결 따라 원심 파기
[판결] "미성년 동성과 성관계 위해 집에 들어간 남성… 주거침입 성립 안돼"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재확인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3818). A씨는 2018년 10월 B씨의 집을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의 아들 C씨와 동성애를 위한 성관계를 목적으로 B씨와 C씨가 함께 사는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집에 없었으나, 검찰은 A씨가 공동거주자인 B씨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봤다. 1,2심은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 중 1인인 미성년자인 C씨가 주거 출입을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동생활자이자 C씨의 부친인 피해자 B씨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그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주거침입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83도695 판결 등)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 심리가 계속중이던 지난 9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남편 몰래 내연녀의 집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무죄를 확정했다(2020도12630).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그대로 인용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 부재중에 출입문으로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씨가 B씨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아 A씨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거침입
부재중
통상적인출입법
주거침입죄
박수연 기자
2021-12-20
형사일반
통상적 출입방법 따라 들어가… 침입으로 볼 수 없어<br>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무죄 선고 원심 확정
[판결] "유부녀가 집으로 불러들인 불륜남… 주거침입죄 해당 안돼"
남편 몰래 내연녀의 집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까지 열어 심리한 끝에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630).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 B씨의 남편 C씨가 집을 비운 사이 이 집에 3차례 드나든 혐의를 받았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포함해 비슷한 사건의 하급심들에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두고 엇갈린 판결이 이어지자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했다. 대법원의 기존 입장은 공동 주거권자인 남편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지만(83도685), 남편과 공동주거권자 중 한 명인 내연녀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이라는 주거침입죄의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기 때문이다. 고심 끝에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권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이고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며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설령 A씨의 출입 목적이 피해자의 아내와 혼외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어서 A씨의 출입이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정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재형 대법관은 "동등한 권한이 있는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출입한 경우 어느 한쪽의 의사나 권리를 우선시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주거침입죄는 목적범이 아니고 혼외 성관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의 유무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이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안철상 대법관도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의 출입행위는 그 출입 승낙을 한 공동거주자가 통상적으로 공동주거를 이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수반되는 행위이고, 다른 거주자는 외부인의 출입이 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공동주거의 특성에 비추어 이를 용인해야 한다"며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1명의 승낙을 받아 공동주거에 출입했다면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기존 판례에 따라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의 평온'은 법익의 귀속주체인 거주자의 주거에 대한 출입 통제가 자유롭게 유지되는 상태인데, 이러한 출입 통제는 거주자의 의사와 의사표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거의 침입은 종전의 판례와 같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고, 이와 달리 침입의 의미나 판단기준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외부인이 다른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부재중인 거주자가 그의 출입을 거부했을 것임이 명백하다면, 부재중인 거주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 평온이 침해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 A씨가 피해자의 아내와 간통할 목적으로 출입한 것은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를 해석하고 침입에 해당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이에 따라 공동거주자 중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주거침입죄
내연녀
불륜남
유부녀
주거침입
박수연 기자
2021-09-09
형사일반
해외근무 남편 의사에 반하고 주거 지배권도 존속
[판결] "유부녀 아파트서 불륜은 주거침입죄 성립"
해외 파견근무 중인 남편 몰래 내연녀의 집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드나든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이 내연녀 남편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본 것이다. 앞서 다른 항소심 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514).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부터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B씨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며 경기도에 있는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7월 B씨로부터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고, B씨가 사는 아파트가 B씨의 남편인 C씨의 주거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계속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C씨가 외국으로 출국한 틈을 이용해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이 아파트에 다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C씨가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으므로, 아파트는 C씨의 주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범행 정황 등 종합 벌금 500만원 선고 그러나 양 부장판사는 "비록 C씨가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아파트에 그대로 남겨둔 채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고,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며 "C씨가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10일 이상씩 아파트에 거주한 점 등에 비춰 C씨의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C씨의 아내인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유를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항소심 법원은 무죄선고 대법원 판단 주목 반면, 울산지법은 지난해 8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D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47). D씨는 내연녀인 E씨를 만나고자 3차례에 걸쳐 E씨 남편이 없는 틈을 타 E씨 집에 드나든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닌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D씨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인 E씨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집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재 중인 다른 공동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 유무가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1984년 6월 남편의 부재중 간통 목적으로 아내(내연녀)의 승낙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83도685). 당시 대법원은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면서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이같은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주거침입
성관계
불륜
내연녀
이용경 기자
2021-04-15
형사일반
울산지법, 내연남에게 무죄 선고… 대법원 판례와 배치돼 주목
[판결] 남편 몰래 내연녀 집 드나들며 간통… "주거침입죄 아니다"
남편이 집에 없는 틈을 타 간통을 목적으로 내연녀의 집에 드나들었더라도 내연녀가 직접 문을 열어준 것이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는 배치되는 판결이라 주목된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47). A씨는 내연녀인 B씨를 만나고자 지난해 7~8월 3차례에 걸쳐 B씨 남편이 없는 틈을 타 B씨 집을 방문했다. 검사는 A씨가 피해자인 B씨 남편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보고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주거침입죄 성립 자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닌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A씨가 B씨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지에 B씨와의 간통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맞지만, 당시 B씨가 직접 문을 열어 주고 들어오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인 B씨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집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재중인 다른 공동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 유무가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1984년 6월 남편의 부재중 간통 목적으로 아내(내연녀)의 승낙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83도685). 당시 대법원은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면서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이같은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주거침입
간통
내연녀
주거침입죄
남가언 기자
2020-08-31
조세·부담금
대법원 "공시송달 효력 없다"
[판결] 집 호수 안 쓴 세금고지 전달 제대로 안 됐다면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의 아파트 출입구 옆에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납세고지서 안내문을 부착하고 이어 수취인의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는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한모씨가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97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기본법은 수취인이 부재중으로 확인돼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 송달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의 주소지는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었는데,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에는 한씨 주소지의 지번만 적혀있었을 뿐 호수는 기재돼 있지 않았고, 안내문이 붙여진 곳도 주택의 여러 가구가 드나드는 공동출입문 옆 기둥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한씨가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2009년 7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뒤 세무서로부터 942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다. 세무서는 한씨에게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차례 발송했지만 반송되자,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한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공무원은 한씨를 만나지 못하자 안내문만 부착하고 돌아온 뒤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해 세금 부과의 효력을 발생시켰다. 한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등기우편과 직접 전달 방식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자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시송달
국세기본법
수취인부재
주소누락세금고지서
송달의효력
신소영 기자
2014-12-04
국가배상
노동·근로
행정사건
현장 외국인 이의제기 없으면 사전 동의로 봐야 <br>"동의 없이 식당 무단 진입 단속"… 국가 상대 손배소송<br> 창원지법 "종업원 여부 신원확인은 동의 얻기 위한 행위"
불법체류 외국인 채용 의심 업소 주인 부재중 불시 조사
'100만원 지급' 원심 취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주인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조사할 때, 외국인 종업원으로 의심되는 자가 조사행위에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면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은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들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부터 아들 부부와 함께 김해에서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65)씨는 체류 자격이 있는 베트남인 여성 한 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201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남성 불법체류자가 이씨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이씨 식당에 갔는데 외국인 2명만 앉아있었다. 외국인들은 "식당 종업원이나 관계자가 아니고, 주인 연락처도 모른다"고 했다. 공무원들은 식당 내부와 화장실 등도 확인했다. 그 후 이씨는 "공무원들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식당에 진입해 단속했다"며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식당 내 외국인들이 종업원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창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명재권 부장판사)는 항소심(2013나31919)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들이 외국인들이 종업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다른 관리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방 등 내부를 둘러본 것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식당 관리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설령 공무원들이 조사행위를 했더라도 식당 종업원인 외국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했던 당시 식당에 있던 외국인이 조사행위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등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식당에 주인이나 종업원이 아무도 없는 식당에 외국인 2명이 앉아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씨가 애초 공무원들이 무단 진입해 베트남인 종업원과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상대로 조사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진술을 바꿔 종업원도 사건 당시 부재중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모순이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외국인채용
부재중조사
이의제기
사전동의
묵시적동의
이장호
2014-10-02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유죄원심 파기환송
파업현장에 뿌린 윤활유에 미끄러져 경찰 부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안된다
경찰이 파업현장에 뿌려진 윤활유에 미끄러져 다쳤어도 파업참가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09년5월 벌어진 쌍용자동차파업에 가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412)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김씨 등이 미리 바닥에 뿌려놓은 윤활유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미리 뿌려놓은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인데 김씨 등이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피해자들의 면전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뿌린 것이 아니고 단순히 피해자들이 공장에 진입할 경우를 대비해 그들의 부재중에 미리 뿌려놓은 것이라면 이를 유형력의 행사,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미리 바닥에 뿌려둔 윤활유에 피해자들이 스스로 넘어져 다친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08년부터 전국금속노동조합 미조직 비정규국장을 맡아 활동해오던 김씨는 2009년5월부터 시작된 쌍용차노조의 파업주도세력을 지원하고 노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쌍용차평택공장을 77일간 불법점거해 회사업무를 마비시키고 그 과정에서 과격한 수단을 통해 각종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파업현장
윤활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파업참가자
평택공장
정수정 기자
2011-01-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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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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