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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적극적 검색…상품 삭제할 의무는 없다
[판결](단독) 오픈마켓에서 ‘상표권 침해 상품’ 거래 있더라도
오픈마켓인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유사 상품이 쿠팡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데도 쿠팡 측이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수십억 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오픈마켓인 쿠팡측이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적극 검색해 삭제해야 할 의무까지 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A 씨가 B 사와 쿠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10647)에서 "B 사는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팡에 대한 A 씨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 청구 기각 A 씨는 쿠팡에서 탈취제 등을 판매했다. B 사가 유사한 제품을 쿠팡에서 판매하자, A 씨는 B 사가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쿠팡을 상대로도 "B 사가 내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는데도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소송을 냈다. 쿠팡 측은 "A 씨로부터 판매 중단 요청을 받고 A 씨에게 저작권 침해 상품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구체적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오픈마켓에서는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 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판매 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상표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공간에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피해자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구를 받거나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게시물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 경우 등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상품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게을리해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했을 때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쿠팡은 판매 이용 약관에서 판매자에게 상표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특허권 침해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매 중단 조치를 위한 내부 절차를 두고 있다"며 "쿠팡은 A 씨로부터 판매 중단 요청을 받은 후 신고하려는 상품의 특정을 요청했으나, A 씨에게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 수는 약 31만 개이고 판매되는 상품 수는 20억 개에 달한다"며 "이와 같이 많은 상품이 등록 및 판매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하면 A 씨가 쿠팡으로부터 판매 중단 대상인 상품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특정해줄 것을 요청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쿠팡이 권리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검색해 미리 삭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B 사가 A 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 사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A 씨의 매출에 미친 영향과 침해 기간 등을 고려해 A 씨의 손해액을 2000만 원으로 정했다.
전자상거래
상표권
오픈마켓
이용경 기자
2022-10-17
헌법사건
일정한 해석기준 존재… 명확성 원칙 위배 안돼<b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나목'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부정경쟁행위 해당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정의 규정과 관련된 첫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A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나목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21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A사가 KAIST의 표장인 '카이스트', 'KAIST', 'iKAIST', '아이카이스트' 등을 영업에 사용했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나목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사용 금지와 예방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는 1심이 KAIST의 손을 들어주자 항소하면서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법조항은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일 것을 요하는데, '유사', '혼동'의 문언적 의미, 해당 조항의 취지 등을 고려해보면 유사한 영업표지의 사용으로 인한 혼동가능성은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하나가 형식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영업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표지에 대해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거래사정 등을 감안해 수요자가 영업의 출처 등에 대해 혼동의 염려가 없다면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은 부정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면서 "법원도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와 혼동가능성에 대해 일정한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한 영업주체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소비자 등 일반 수요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헌법 제23조와 제119조의 취지에 따라 경쟁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경제활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며 그러한 배경에서 합헌임을 명확히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영업주체혼동행위
박수연 기자
2021-10-05
민사일반
에르메스가 플레이노모어 상대로 낸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명품 가방 형태에 눈알 모양 붙여 판매… 대법원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
국내 가방업체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핸드백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가방에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붙여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에르메스가 눈알 가방 제조업체인 플레이노모어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7다2178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는 플레이노모어는 에르메스의 켈리백 또는 버킨백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에 큰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제작해 10만~20만원에 판매했다. 외국과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이 가방을 착용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큰 인기를 누렸다. 에르메스는 "켈리백과 버킨백 형태와 유사한 모양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상고심에서는 플레이노모어 측이 눈알 가방을 생산·판매한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에르메스 측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플레이노모어 측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르메스 측 제품은 국내에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옴으로써 전면부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핸드백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 끈과 링 모양의 고정구 등이 함께 어우러진 차별적 특징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의 상품 출처로서의 식별력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플레이노모어 측이 에르메스 측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판매하게 되면 에르메스 측 제품에 대한 일부 수요를 대체하거나 제품의 희소성 및 가치 저하로 잠재적 수요자들이 에르메스 측 제품에 대한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는 에르메스 측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핸드백을 비롯한 패션잡화 분야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등을 통해 제휴나 협업을 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눈알 가방과 에르메스의 켈리백·버킨백을 외관상으로 혼동할 우려는 없다"면서도 "켈리백과 버킨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방의 형태로부터 인식되는 상품의 명성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구매동기가 된다"며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국내 업체 제품의 창작성과 독창성 및 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플레이노모어 측이 에르메스 제품 형태의 인지도에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플레이노모어의 손을 들어줬다.
부정경쟁방지법
도용
에르메스
손현수 기자
2020-07-09
민사일반
무형물도 성과물 포함… 명성·경제적 가치 등 종합 판단해야<br> 골프장이 구축한 코스·경관 등 스크린골프에 무단 사용했다면<br>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3억원 배상"… 원심 확정
[판결] 대법원,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판단 기준 제시
골프장이 구축한 골프 코스와 경관 등 종합적인 이미지를 스크린골프게임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유형물이 아닌 무형물도 '성과물'에 포함되고, 성과를 판단할 때는 결과물의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 등 4개사가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276467)에서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 등은 골프존이 자신들이 소유·운영하는 골프장 코스 등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해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후 이를 스크린골프장에 제공해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골프존이 스크린 영상에 사용하는 코스가 자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재판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이 규정하는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골프 코스는 저작권 보호 대상인 A사 등의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골프존은 14억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골프 코스에 대한 저작권자는 A사 등이 아닌 골프장 설계자"라며 A사 등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했다. 다만 "A사 등이 구축한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부정경쟁법이 정한 '성과물'에 해당하고, 골프존은 이를 도용해 부정경쟁행위를 했으므로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골프장 코스 자체는 설계자의 저작물이지만, A사 등이 코스를 기반으로 구축한 골프장 전체 경관이나 조경 요소 등 종합적 이미지는 부정경쟁법이 보호하고 있는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결정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후 2013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은 대법원 결정 취지를 반영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사례의 하나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된다"며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프 코스 자체는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생기는 경관이나 조경 요소 등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코스 설계와는 별도로 A사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며 "A사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골프존이 허락을 받지 않고 골프장의 모습을 3D 골프 코스 영상으로 거의 그대로 재현해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법이 정한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성과물
무단사용
골프장
손현수 기자
2020-04-19
민사일반
[판결] '영업비밀 침해 피소' 효성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美법률 적용해야"
미국과 한국 법인이 계약을 맺으며 '당사자들간 법률관계는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해석한다'고 정했다면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이 아니라 미국 일리노이주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으로부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당한 효성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4일 미국 석유화학업체 UOP와 자회사인 일본 닛키 유니버설 주식회사가 효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계약위반행위금지 소송(2016다22271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효성은 UOP측과 1989년 프로필렌 제조 특허기술 사용을 허가해주는 계약을 맺었다. 프로필렌은 플라스틱 용기, 파이프, 의료용 주사기 등의 재료인 폴리프로필렌을 만드는 기초원료다. 효성은 2013년 프로필렌 공장 증설공사를 시공사인 대림건설에 도급주며 프로필렌 제조공정 도면을 제공했다. 이에 UOP측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를 공장 신축에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계약의무 위반이자 부정경쟁행위"라며 2014년 3월 공장 가동중단 등 사용금지와 176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UOP측이 대림산업에도 영업비밀 침해문제를 제기하자 효성은 2014년 6월 대림산업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자체적으로 공사를 계속해 2015년 8월 공장을 완공, 프로필렌을 생산중이다. 1심은 "효성이 대림산업에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상태에서 설계도서 등을 제공한 이상 그 과정에 원고들이 새로이 영업비밀보호라는 법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효성이 각 기술정보가 포함된 도면을 시공사에 제공한 행위는 영업비밀 공개로, 원고들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라며 효성에 완공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5억원을 UOP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기술정보와 설계도면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효성이 가진 설계도면도 폐기하라고 했다. 대법원 당사자간 맺은 계약에 따른 준거법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UOP측과 효성이 맺은 계약서에 '이 계약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해석되고 당사자들 간 법률관계는 이 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UOP는 미국 법인, 닛키 유니버설은 일본 법인, 효성은 대한민국 법인으로 설립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각각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하고 이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맺은 엔지니어링 계약의 본문에 따라 '미국 일리노이주 법'이 준거법이 된다"며 "원심은 계약상 준거법을 간과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한국 법을 적용해 계약위반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의무 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미국
영업비밀침해금지
계약위반행위금지
손현수 기자
2019-12-24
민사일반
계약 이행불능 상태 등 별도 무효사유 없는 한<br> 실시계약이 유효한 동안의 실시료는 지급해야
[판결](단독) 특허이용 계약 후 ‘발명 무효’… 그간 사용료는 내야
특허발명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은 후 해당 특허가 무효로 확정됐더라도, 무효 확정 전까지 이용에 대한 실시료는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873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허권자인 A사는 2011년 B사와 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었다. B사는 그해 7월 A사가 발명한 금형(金型)을 넘겨받아 제품을 생산·판매했고, 그 대가로 2014년 3월까지 33개월간 A사에 매달 6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2014년 5월 B사에 "2014년 3월분 이후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 허락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한편 B사는 2015년 12월 A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8년 8월 "A사의 특허권은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A사는 B사에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미지급실시료와 지연손해금과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면서도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대상인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계약 체결 시부터 (특허권이) 무효로 되는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그러면서 "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결된 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특허 무효가 확정된 때로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 특허가 무효로 확정됐더라도 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 상태 등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실시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2심은 "B사는 2달 20일여치 미지급 실시료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허법
사용료
특허계약
발명무표
손현수 기자
2019-07-04
민사일반
술병 세트의 구성·디자인 등에 차별적 특성 인정
[판결](단독) ‘연태고량주’ 병, 상품표지로서 주지성 있다
중국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산동연태양주유한공사(산동연태유한공사) '연태고량주'의 독특한 병 모양이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경쟁사에서 제조하던 디자인이 유사한 술병은 제조·판매·수입 금지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2018가합50449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B씨는 △500㎖ 포장지 디자인을 제외한 나머지 디자인이 포함된 술병을 제조, 판매, 수입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집과 사무실, 매장,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전시 중인 술병을 폐기하는 상황에 놓였다. <왼쪽> A사가 판매하는 고량주 250㎖ 병 <오른쪽> B씨가 판매하는 고량주 250㎖ 병. A사 대표인 C씨는 2003년부터 중국 산동성 연태시 소재 산동연태유한공사에서 통칭 연태고량주(烟台古酿酒, 연태구냥주, 통칭 연태고량주)를 독점 수입했다. C씨는 2010년 A사 설립 후에도 연태고량주를 독점수입하며 산동연태유한공사로부터 '烟台古酿酒' 표시의 한국 내 독점사용권과 해당 상품의 한국 내 독점판매권을 약속 받았다. '烟台古酿酒'는 연태지방에서 만들어진 고량주를 뜻하는 '烟台高粱酒'와는 별도로 연태지방의 옛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사한 술병 제조·판매 경쟁사 패소 판결 이 상품은 500㎖, 250㎖, 125㎖ 3가지 용량으로 디자인 된 병에 판매됐는데, 이러한 술병 제품은 한국에서만 유통하기로 두 회사가 합의하기도 했다. 이 술이 인기를 얻으면서 A사는 이 제품 판매로만 2015년 116억, 2016년 152억, 2017년 198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던 중 B씨는 2017년경부터 중국 D사가 생산한 다른 연태고량주를 수입·판매하기 시작했고 2017년 9월 상표를 등록했다. 이에 A사 측은 "우리 상품은 국내 수입 무렵부터 통칭 '연태고량주'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고, '국민 고량주'라고 불릴 만큼 시장 점유율이 높다"며 "B씨는 '烟台'가 지명이고 '高粱酒'가 일반명사인 점을 이용해 경쟁상품에 '연태고량주(烟台高粱酒, 혹은 烟台古酿酒라고 표시함)라는 제품명을 표시하고 술병세트와 포장박스와 유사한 디자인의 포장박스 등에 경쟁상품을 담아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지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집·매장·영업소·창고 보관·전시 중 술병 폐기해야 재판부는 B씨가 널리 인식된 A사의 상품표지인 술병세트의 구성과 디자인이 유사해 혼동가능성이 있는 술병 디자인에 담긴 경쟁상품을 수입·판매하고 있어 구 부정경쟁방지법(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1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법조항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사의 술병세트는 원통형 투명 병에 금색 뚜껑인 500㎖ 병,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의 투명한 병에 금색 뚜껑인 250㎖ 병, 한쪽은 단면이고 반대쪽은 곡면인 역 D자 모양 병에 금색 뚜껑인 125㎖ 병으로, 모두 붉은 색 한자 '烟台古酿'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차별적 특성을 가진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이 인정된다"며 "증거 기재에 따르면 연태고량주 상품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66%가 A사의 술병세트를 다른 고량주 상품과 구별해 알고 있고 그 이유로 병의 모양이나 술병세트의 전체적인 느낌 등을 든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량주 소비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 술병세트의 구성과 디자인 등으로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것으로 보여 술병세트의 구성과 디자인은 널리 알려진 상품의 표지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한자표시 부분이나 포장박스는 상품을 연상시키는 개별화된 상품표시로서 주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내 중국술 소비자 상대 조사에서 응답자 중 상당수가 고량주의 한자표시 자체를 잘못 알고 있거나 잘 모른다고 답한 점 등을 볼 때 한자표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나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포장박스 역시 2017년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 중국음식점을 통해서만 판매됐는데 음식점에서는 포장 등이 제거되고 제공되는 관행에 비춰봤을 때 소비자가 유통과정에서 포장박스를 확인하거나 접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여 박스 디자인이 널리 인식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행위
연태고량주
주지성
박수연 기자
2019-07-04
민사일반
킹닷컴, ‘아보카도’ 상대 저작권침해 금지 청구소송
[판결] 게임 창작성 여부, 시나리오 등 종합 판단해야
게임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각 구성요소의 창작성 뿐만 아니라,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 등 전체적으로 다른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성을 가졌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모바일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 사건에서 창작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킹닷컴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7다2120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3년 4월 팜히어로사가를 출시해 큰 인기를 누린 킹닷컴은 2014년 1월 아보카도가 포레스트 매니아를 내놓자 이 게임이 자신들이 만든 팜히어로사가를 표절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두 게임은 모두 같은 모양의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해 사라지면 그 수만큼 해당 타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킹닷컴은 "게임 규칙의 조합, 신규 규칙을 소개하는 단계, 게임의 시각적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창작물에 해당한다"며 "포레스트 매니아는 팜히어로사가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소송 제기 당시부터 게임업계와 게임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수많은 게임들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유사 게임들이 등장해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문제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아보카도가 구현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등은 킹닷컴의 창작적 표현방식 그대로 포함 실질적 유사” 재판에서는 킹닷컴이 개발한 게임이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가 국내 퍼블리싱 중인 게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킹닷컴이 개발한 '팜히어로 사가' 게임 개발자가 그동안 축적된 게임 개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게임에 필요한 요소를 선택해 나름대로 제작 의도에 따라 배열·조합했다"며 "킹닷컴의 게임은 개별 구성요소의 창작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특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뤄 선행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게 돼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의 게임은 킹닷컴 측 게임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 게임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구체적으로 기준 제시 원고패소 원심파기 대법원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선행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의 규칙 자체는 아이디어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했고, 실제 사건에서도 게임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 예가 드물었다"며 "향후 게임물에 관한 저작권 등 침해금지사건에서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게임업계의 게임물 개발 관행과 실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앞서 1심은 "팜히어로사가의 게임 규칙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두 게임이 표현방식이 유사하고 진행방식이 동일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한다"며 아보카도에 게임서비스 중단을 명령하고 "11억681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 등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라며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시장경제 비춰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게임
창작성
표절
저작권침해
손현수 기자
2019-07-01
지식재산권
영업활동 방해 해당… 불법행위 책임져야
[판결](단독) “디자인권 침해” 주장하며 법적절차 밟지 않고 거래처에 경고장 발송은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구제절차는 밟지 않고 상대방과 상대방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보낸 것은 영업방해에 해당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고장은 자력구제의 성격 법치이념 훼손 우려 특허법원 특허2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제조업체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2424)에서 최근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홈쇼핑 등을 통해 진공항아리를 판매하며 2014년과 2015년 제품과 관련한 '진공압착판'과 '누름판' 디자인 등록을 받았다. 한편 A사도 2014년 진공누름판과 밀봉캡 등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하고 진공항아리를 생산·판매했다. 생산자·거래처 신용에 영향 고도의 주의 요구 A사는 2014년 11월 C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는데, B씨는 당시 A사와 C홈쇼핑에 'A사의 진공항아리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것은 내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금지하라. 불응하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1차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C홈쇼핑은 A사에 '분쟁 종료시까지 제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이후 B씨는 2015년 재차 A사 거래처에 'A사가 만든 제품의 생산·판매는 부정경쟁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라며 2차 내용증명통고서 발송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냈다. A사는 이와 별도로 2016년 B씨를 상대로 "B씨가 등록한 디자인은 신규성이 부정돼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사에 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A사와 그 거래처 등에 1차 및 2차 내용증명통고서 등을 발송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A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허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이어 "내용증명통고서와 같이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우 신중할 것이 요구되고, 또 디자인권 등 침해 의심 제품의 생산자와 거래처 등에 대해서까지 경고를 할 때는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사가 제품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별다른 검토 없이 내용과 문구가 매우 단정적인 1차 경고장(내용증명통고서)을 A사뿐만 아니라 거래처에도 발송해 결국 C홈쇼핑이 A사의 제품을 판매 중단했다"며 "B씨의 불법행위로 A사가 매출액 감소 및 업무상 신용훼손 등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B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영업방해
경고장
디자인권
손현수 기자
2019-02-21
[판결] CJ, '컵반' 모방금지 가처분신청… 법원, "부정경쟁 아니다" 기각
CJ가 즉석밥과 국·덮밥 등을 결합해 만든 '컵반'을 경쟁사들이 따라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김형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는 CJ제일제당이 "우리 제품인 컵반을 모방했다"며 오뚜기와 동원F&B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2017카합80943·81033). 재판부는 오뚜기와 동원F&B 제품의 형태가 컵반과 동일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를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모방 행위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컵반은 기존의 빈 컵라면 용기와 유사한 형태의 메인 용기에 즉석밥을 뚜껑으로 삼아 결합한 것"이라며 "이는 이미 즉석 국·탕·라면 용기나 즉석밥 용기에서 흔히 사용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컵반이 개별 상품의 조합으로서 새로운 상품으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흔한 형태라면 그 조합방식 자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품의 형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즉석밥 용기가 뚜껑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품들과 차이점이 있다는 CJ제일제당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즉석밥 용기의 뚜껑 역할이 상품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기존 제품들이 지니는 통상적인 형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경쟁사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할 정도의 손해나 그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뚜기와 동원F&B가 상당한 자금을 투여한 상황에서 제품 판매를 금지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면 CJ제일제당에 발생하는 손해는 장래에 손해배상 청구로 보전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컵반은 CJ제일제당의 즉석밥인 '햇반'을 기반으로 국·탕·덮밥 등을 컵라면 모양의 일회용기에 담아 결합해 판매하는 제품이다. CJ제일제당은 2015년 4월부터 컵반을 제조·판매했다. 제품이 인기를 얻자 오뚜기는 같은 해 9월, 동원F&B는 그보다 이른 5월부터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에 CJ 측은 지난 7월 "오뚜기와 동원F&B가 판매하는 제품은 자사 제품을 불법으로 모방한 것"이라며 법원에 이들 제품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즉석밥
부정경쟁방지법
동원F&B
오뚜기
컵밥
CJ
이순규 기자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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