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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북한찬양' 웹사이트 폐쇄조치는 합헌"
'북한찬양' 등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방통위가 이런 정보가 게시된 웹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합헌 판단을 받았다. 헌재는 21일 자신이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올라온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삭제하지 않은 혐의(정보통신방법 위반)로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 사무처장 황정규씨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제8호, 제3항과 옛 정보통신망법 제73조제5호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4헌바34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같은 이유로 사이트 폐쇄명령을 받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정보통신망법이 사이트 폐쇄까지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낸 같은 법 제44조의7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2012헌바415)에서도 재판관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제8호, 제3항과 옛 정보통신망법 제73조제5호는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받았을 때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매체 등 전기통신망은 기존 통신수단과 차원이 다른 신속성·확장성·복제성을 지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보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크고, 이를 막기 위해 문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형사책임을 묻는 등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돼 있으므로 과도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이 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의 시정명령에 사이트 폐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실효성이 없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보통신망이 웹사이트 폐쇄도 규정하고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정보통신망이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 게시물 그 자체라고 봐야하지 불법정보가 올라간 웹사이트 전체를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2월 7일, 황씨가 관리하던 노동해방실천연대 웹사이트에 올라온 김정일을 미화·찬양하는 게시글의 삭제를 요구했다. 황씨는 이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뒤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자신들이 서버를 제공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웹페이지에 북한을 찬양하는 정보가 올라온다는 이유로 웹사이트 폐쇄 명령을 받았다가 심판을 제기했다.
북한찬양
정보통신망
웹사이트
폐쇄
시정명령
국가보안법
홍세미 기자
2015-10-22
군사·병역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헌법사건
"정당한 권한행사… 정당한 비판·판단의 범위 넘지 않아"<br>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법원, 국방부 '불온 서적' 지정 "명예훼손 아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한 국방부의 처분은 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실천문학 등 출판사와 홍세화씨 등 저자 11명이 "허위사실을 적시·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04890)에서 "정당한 비판 혹은 판단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이 홍씨 등의 서적을 불온도서로 지정한 것은 가치 판단 또는 평가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방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며,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적들의 내용에 불온이라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해도, 법령에 근거해 이를 판단하고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 자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권한 행사가 불필요한 것이라거나 심지어 잘못된 것이었다 해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8년 7월 말 이상희 당시 국방부장관은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군인에게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장병에게 '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장관은 북한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의 '불온서적' 23권에 대해 부대 내 반입과 유통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각 군에 보냈다. '불온서적'에는 '우리들의 하느님', '나쁜 사마리아인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실천문학 등 11개 출판사와 홍세화씨 등 저자 11명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허위사실
홍세화
출판사
실천문학
군내반입금지
불온서적
나쁜사마리아인들
이환춘 기자
2012-06-01
군사·병역
헌법사건
군법무관 7명, 헌법소원
"'불온서적' 소지금지한 군인복무규율 위헌소지"
이른바 ‘불온 서적’을 소지하거나 군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한 군인복무규율에 대해 군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군법무관인 박모 대위 등 7명은 22일 헌법재판소에 군인사법 제47조의2 등에 대해 위헌확인 소송(2008헌마638)을 냈다.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16조의2는 불온유인물등을 소지·전파 또는 취득해서는 안되고,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위 등은 청구서에서 “군인사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군인복무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아무 규정도 하지 않은 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고, 군인복무규율도 ‘불온도서’를 규정하는 주체나 태양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행복추구권과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평등원칙에 반하는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위 등은 또 “특별권력관계에 종속된 군인 또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야 하고, 법률의 규정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며 “자신의 학습 또는 앎의 행복을 위해 도서를 구입해 읽는 행복추구권과, 그 내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는 행위인 표현의 자유와 같은 본질적인 내용은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북한찬양, 반정부·반미,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의 ‘불온서적’ 23권에 대해 거둬들이라는 공문을 각 군에 보냈다. 한편 국방부는 군법무관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징계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불온서적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복추구권
표현의자유
평등원칙
군법무관
집단행동
엄자현 기자
2008-10-27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서울지법, '이적 표현물 반포·게시에 해당'
[국가보안법] 북한찬양 E-메일 발송은 국가보안법 위반
E메일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발송 또는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국가보안법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정원(金正元) 판사는 3일 북한 김일성 부자의 업적을 찬양하는 글을 E-mail로 보낸 혐의로 구속된 지모씨(35)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를 적용, 징역1년·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2000고단574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씨가 북한 김일성 부자의 업적을 미화찬양하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는 등의 글을 발송, 국내 '진보네트워크' 홈페이지 등의 메일링리스트 그룹 가입자들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적표현물을 반포·게시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4월부터 추적이 불가능한 게임방 컴퓨터를 이용, 국내 '진보네트워크'와 여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백두장군'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전자우편으로 보내거나 가공의 인물명의로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적표현물
북한찬양
이메일발송
국가보안법위반
인터넷홈페이지
진보네트워크
홍성규 기자
2000-08-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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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판결기사
2024-03-29 05:09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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