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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생아 낙상사 은폐' 분당차병원 의료진, 실형 확정
수술실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의사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1623). 2016년 분당차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를 놓쳐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치료했지만, 출생 6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진료기록부를 위조하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는 한편 변사체 검시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병원 부원장인 B씨도 자신들의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와 동료의사들이 주고받은 문자 등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이들이 아기 뇌 초음파 영상판독 데이터를 삭제하고 사체가 일반적인 장례절차를 통해 화장되도록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며 "이 사건은 의사들이 환자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저지른 범죄로서 의료인 일반에 대한 신뢰를 뿌리 채 흔든 심각한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 등의 범행은 수술실에서 발생한 사고와 그로 인해 아기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를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며 "의사들은 증거인멸 등 범행에서 모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1심이 선고한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와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분당차별원
의사
은폐
신생아
증거인멸
손현수 기자
2020-12-14
의료사고
수술 후 미세한 신경손상은 '불가피한 현상' 여지 많아<br>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파기
[판결] 일반적인 합병증, 무조건 의료과실로 단정 못해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의사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합병증이 흔하게 나타나는 불가피한 증상인지를 따져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오른팔 종양제거수술을 받은 뒤 신경손상 증세를 알게 된 이모씨와 그의 가족이 "신경손상을 의료과실로 인정하고 1억3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수술을 한 분당차병원 의사 허모씨와 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7442)에서 "의료과실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경손상은 수술에서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이고 수술 이후 확인되는 비율도 전체의 50%에 이른다"며 "의료과실로 볼 수 있는 증상이라 해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면 의료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수술 때 확인되지 않는 미세한 신경손상이 생겼다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것으로 볼 여지도 많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1월 분당차병원에 입원해 허씨로부터 오른팔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다. 이후 오른쪽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자 의료 과실로 신경이 손상됐다며 허씨와 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술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수술 전에는 정상이었던 부분이 수술 이후 신경손상으로 이상이 생겼으니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료과실
일반적합병증
분당차병원
수술후합병증
의료과실인정기준
신소영 기자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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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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