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쌍용자동차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시위의 증거를 수집하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19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 표출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사회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며 "김씨는 쌍용차 조합원이 아니면서 쌍용차 노조가 주최하는 각종 집회에 참여해 미신고 불법 행진을 시도하고 채증 중인 경찰관의 캠코더를 빼앗고 등 상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법적인 시위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또다시 동종의 사건을 저질렀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쌍용차 해고 근로자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고에 공감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행한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쌍용차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5월부터 해고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관련 시위에 참가했다. 박씨는 5~6월 다섯 번의 집회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채증 중인 경찰관의 캠코더를 빼앗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