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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손해배상 책임 져야
[판결](단독)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가게 불법점유 했다면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적법하게 공탁변제했는데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에 물건을 놔둔 채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1,2심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봤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학원이 B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9다2520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학원은 2015년 8월~2017년 7월 모 건물 내 식당을 B사에 임대했다. 임대기간 만료 4개월 전인 2017년 3월 A학원은 B사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통지한 다음 같은 해 6~7월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A학원은 2017년 8월 법원에 B사를 피공탁자로 한 뒤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1억여원을 공탁했다. 하지만 B사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식탁이나 집기류 등 장비를 둔 상태로 식당을 계속 점유했다. B사는 2017년 12월 A학원이 법원에서 "B사는 A학원에 식당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에야 이 식당을 인도했다. “목적물 반환 계속 거부하며 점유는 불법행위 구성” 재판부는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면서 "임차인이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했음에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A학원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연체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했다면, B사는 식당을 인도할 의무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며 "B사가 식당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는 한 변제공탁의 통지를 받은 다음부터 식당을 인도할 때까지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점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인 패소 원심파기 그러면서 "원심은 A학원의 적법한 변제공탁으로 B사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했는지, 변제 공탁이 통지된 때가 언제인지, B사가 식당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는지 등을 심리해 불법점유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앞서 1,2심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본래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B사는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식탁 등 장비를 둔 상태로 식당 영업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돼 본래 목적에 따라 이 식당을 사용·수익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식당을 A학원에 인도할 의무는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보증금
임대차
불법점유
임대인
임대차계약
손현수 기자
2020-06-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광화문곰, 강남구 등 상대 손배소송에서 승소
'광화문 곰', 대모산 일대 자연공원 소송 승소확정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25일 '광화문 곰'으로 알려진 고성일씨가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낸 철거등 청구소송 상고심(98다64240)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강남구에게 약수터 등을 철거하고 1억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서울시는 공원조성계획결정을 하였다는 것일 뿐, 조성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나 사업시행을 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그 실시계획의 인가 및 사업의 시행은 판시와 같이 강남구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강남구의 불법점유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원심은 강남구청이 약수터 주변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막지 않고 보수공사를 해주는 등 사실상 관리, 불법점유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고씨는 대모산 일대 29만여평에 달하는 땅을 사들인 후 인근 주민들이 등산로와 약수터 주변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자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통행을 제한, 주민들과 마찰을 빚던 중 구청측이 이 땅을 매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자 96년 소송을 냈다.
광화문곰
고성일
대모산
자연공원
불법점유
김성위
200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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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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