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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사형 선고를 받고 17년간 옥고를 치른 고(故) 박기래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084). 통혁당 재건 사건은 1968년 8월 당시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박 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1975년 4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1983년 무기징역, 1990년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박 씨는 1991년 석가탄신일 특사로 가석방됐다. 17년의 수감 생활을 마친 박 씨는 통일운동가로 활동하다 2012년 별세했다. 박 씨의 유족들은 2018년 12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0년 5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재심에서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경찰과 검사가 작성한 박 씨와 공동피고인들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등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그 내용에 따르면) 불법체포, 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았고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의 1심과 재심 개시 전 원심에서의 법정진술은 공소사실 중 상당수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부연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안사에서 불법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며 한 진술은 임의성이 없고, 그러한 심리 상태는 원심과 재심 개시 전 원심 법정에서도 계속됐기 때문에 (법정진술 또한)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물은 형식적으로 박 씨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실질은 불법수사 과정에서 얻어낸 진술에 기초해 강제로 수집된 증거"라며 "그럼에도 영장 없이 압수가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의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통일혁명당
재심무죄
박기래
이용경 기자
2023-05-18
형사일반
[판결] '고려대 NH회 사건' 마지막 피해자, 재심서 무죄
유신정권 첫 대학 공안 조작 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억울한 수감 생활을 했던 70대 피해자에게 약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4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양모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0재고합15). 양씨는 지난 1973년 고려대 NH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양씨는 "당시 중앙정보부의 불법체포 및 구금이 있었고, 중정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와 강요에 의해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내용 중에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받으면서 작성한 진술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아무리 살펴 봐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중앙정보부는 유신 시절이던 1973년 당시 고려대 학생들이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만들어 민중 봉기를 일으키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양씨를 비롯한 10여명을 불법 체포 및 구금했다. 앞서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해자 10명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양씨에 대한 이번 재심 판결로 고려대 NH회 사건 피해자 11명 모두가 누명을 벗게 됐다.
반공법
공안조작사건
유신정권
수감생활
이용경 기자
2021-06-24
국가배상
대법원, 일부패소 원심 파기
[판결] 간첩 누명쓴 피해자 아들‧사위도 ‘일실수입’ 배상 받을 수 있다
간첩 누명을 쓴 어머니 때문에 자녀 등이 다니던 직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하고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자녀들의 '일실수입 손해(사고로 인해 벌 수 없게 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나모씨 남매는 전두환정권 초기인 1981년 3월 경찰에 불법체포돼 가혹행위를 당한 후 간첩으로 몰려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당시 나씨 남매 사건은 남매간첩단 사건, 고정간첩 검거 등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됐는데, 이 과정에서 나씨 남매의 이름과 나이, 사진, 직업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보도됐다. 이들 남매 가운데 누나인 나씨의 아들 정모씨와 사위 김모씨는 당시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됐고 지속적인 퇴사 압박을 받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이후 세월이 흘러 나씨 남매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3년 1월 무죄 선고를 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해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를 했고, 이를 통해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나씨 남매에게 각 3억4000여만원,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나씨의 딸 등 가족들에게도 1억~3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특히 이 사건 때문에 직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위자료 외에도 일실수입 손해까지 인정해 다른 가족들보다 2억9000여만원과 3억2000여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했다. 2심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정씨와 김씨가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직한 데다 국가가 이 사직에 관여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일실수입 손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직장서 간첩가족 이유로 업무배제·압박으로 사직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나씨 남매와 가족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2009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나씨의 아들 정씨와 사위 김씨의 일실수입에 대해 패소 판결한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씨와 김씨는 명문대학 졸업 후 국내 유수의 회사들에 취직해 근무하고 있었는데, 간첩사건 언론 보도 후 종전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이후 지속적인 사직 압박을 받고 결국 사직했다"면서 "두 사람은 정권이 바뀐 후에도 여전히 남북 대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정간첩의 아들과 사위라는 낙인 때문에 자신들의 학력이나 경력에 걸맞은 직장에 취업해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국가 불법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 인과관계 인정 이어 "따라서 국가의 불법행위와 정씨 및 김씨가 학력·경력에 상응하는 수입을 얻지 못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들의 재산상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불법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간첩조작사건
불법행위
위자료
이세현 기자
2018-08-13
국가배상
형사일반
재판부, 머리 숙여 사과
[판결] 유신시대 '고대 NH회 사건' 재심, 항소심도 "무죄"
유신헌법 선포 이후 첫 대학가 공안 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인사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과거 잘못된 판결로 고초를 겪었다며 법정에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2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상근(67), 최기영(64)씨 등 6명의 재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1441).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폭력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험성이 있어 국가의 존립을 위험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축소해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내란 선동으로 인정될 만한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했다고 볼 수 없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했다고도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저희가 사법부를 대표한다는 인식은 없지만, 항소심 재판부로서 그동안 겪은 고통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함씨 등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의 뜻을 전했다. 1970년대 초 고려대에 다니던 함씨 등은 1973년 4~5월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울시경 대공분실이나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됐다.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중심으로 노동자·농민 세력을 흡수해 반정부세력을 확대·강화시키는 한편 유사시 민중봉기를 일으켜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꾀했다는 혐의였다. 이들에게는 반정부 기운 조성을 위해 '민우(民友)'라는 지하신문을 만들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함씨 등은 1심에서 집행유예~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74년 6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함씨 등은 그로부터 39년이 지난 2013년 12월 "당시 사건이 조작됐고 수사과정에서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43년만인 지난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심으로 이뤄진 1심은 "함씨 등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도 금지된 채 자백 진술을 했고, 이 같은 진술이 기재된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지난 4월 무죄를 선고했다(2013재고합47). .
고려대NH회
내란음모죄
강한 기자
2017-09-25
형사일반
대법원, "욕설은 모욕죄 해당"… 벌금 원심 확정
"불법체포 항의과정 경찰과 다툼은 정당방위"
경찰이 현행범 체포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그 과정에서 일어난 공무집행방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불심검문을 당한 뒤 항의하며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다툼을 벌이던 중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죄)로 기소된 허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3682)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이미 모욕범행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을 종료한 직후라고 하더라도 경찰의 불심검문에 응해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인근 주민도 피고인의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한 모욕범행은 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우발적인 행위로 사안 자체가 경미하고 고소를 통해 검사 등 수사주체의 객관적 판단을 받지도 않은 채 피해자인 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피고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2009년9월께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자신의 운전면허증 등을 주고 신분조회를 위해 순찰차로 가는 동안 경찰에게 항의하며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불법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경찰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불심검문
현행범
불법체포
정당방위
공무집행방해
체포면탈
정수정 기자
2011-06-22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불법체포 저항해 의경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어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시위참가자를 연행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전모(47)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1396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전씨가 의경이 시위참가자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경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씨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의경이 박씨를 체포한 것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2007년4월께 제주특별자치도청 본관 앞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가 시위를 벌이던 시위현장 인근에 있다가 의경이 시위참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경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의경의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전씨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
시위
시위참가자
연행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의경
정수정 기자
2010-07-06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불법체포로 인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확정판결 때부터 진행된다
불법체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전직 군수 박모씨가 "수사검사와 검찰계장의 불법체포, 자백강요, 위법한 공소제기 등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04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법원이 박씨에 대한 긴급체포가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 없이 행한 위법한 구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검사가 항소, 상고하면서 여전히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주장했다"며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는 검사작성의 박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주된 쟁점으로 다뤄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씨가 1심 판결 선고시에 손해발생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은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96년 오모씨로부터 도시계획 관련 정보제공 등에 대한 사례로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200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박씨는 2005년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불법체포
소멸시효
긴급체포
손해배상청구권
전직군수
여태경 기자
2008-05-06
형사일반
대법원, 동행거부 권리 알려주지 않았으면 불법체포 해당
'서(署)에 좀 갑시다'… 탈법 '임의동행' 안된다
대법원이 임의동행 형식을 빌어 피의자를 사실상 강제연행해 오던 경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임의동행'의 적법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의 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의동행과 관련한 수사관행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6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긴급체포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6810)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돼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도 영장을 요하지 않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 대한 동행은 피의자가 사법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해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하며 이후 피고인에 대해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더라도 이는 불법체포에 기해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은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1항 소정의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4년9월 현금·수표 절도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들과 함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화천경찰서에 출석했다가 긴급체포 된 뒤 경찰이 입감서류를 작성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경찰서를 빠져나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판결 의미= 대법원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직무질문을 위한 임의동행과 구분되는 피의자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방법으로서의 임의동행을 인정하고, 그 적법성 요건을 명확히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일단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서 임의동행이라는 미명 아래 별다른 제한 없이 피의자를 수사관서까지 데려오던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제도가 도입된 지난 97년 이후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임의동행 형식의 불법체포 관행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인신구속의 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임의동행 요건 명확히 제시=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피의자는 거부했을 때의 불이익을 우려해 거의 반강제적이거나 적어도 비자발적으로 동행요구에 응해 왔으나 이러한 경우의 임의동행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모호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하는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사관서에 동행했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해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처음으로 그 기준을 제시했다. 비록 경찰이 동행할 당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비자발적인 동행이라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기준은 앞으로 일선 법원의 판단기준이 될 뿐만아니라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신구속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체포 남발 우려= 이번 판결로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연행방식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긴급체포 전 단계에서 신병 확보 수단으로 사용돼 왔던 임의동행이 어려워지면 수사기관은 수사의 효율성을 이유로 긴급체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자칫 긴급체포가 남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임의동행
강제연행
인신구속
불법체포
수사기관
정성윤 기자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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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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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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