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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통기한 지난 사탕 팔았다” 본사 찾아가 구매액 100배 요구…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손님 이모씨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해 1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A제과 지점 운영자 김모씨(소송대리인 방효준 법무법인 바움 대표변호사)가 "블랙컨슈머인 이씨가 사건을 조작했다"며 군포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5두442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구매했다면 판매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환불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씨는 김씨의 가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팔았다는 이유로 A제과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사 직원을 만나 판매액의 100배인 250만원을 요구했다"며 "이는 통상의 소비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고 그 요구에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섞여 있다고 보이는데도 군포시가 김씨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캔디는 가맹점이 반품하면 본사가 전액 환불해주는 제품이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있었다면 김씨가 모두 반품했을 것으로 추정돼 매장에서 팔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사건 발생 두달 전에 본사가 김씨의 지점에 위생점검을 실시해 유통기한 경과에 관한 법규준수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한 사정을 더해보면 이씨가 실제로 김씨의 지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군포시에서 A제과 지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화이트데이'인 2013년 3월 14일 이씨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캔디를 구매한 날로부터 4일 뒤 A제과 본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 사탕값의 100배인 250만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김씨는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발견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내사가 종결됐다"며 "문제의 캔디를 매장에서 판매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가 무리한 보상 요구를 했거나 김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가 종결됐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캔디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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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정검
홍세미 기자
2016-04-06
인터넷
"객관적 사실에 바탕해 작성했다면… 비방할 목적 엄격하게 해석해야"<br> "과장된 표현·대금 환불 목적 있어도 공공이익 관한 것" 판단<br> '부당한 목적' 블랙컨슈머 악의적 게시글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냐<br>
'서비스불만' 이용후기 인터넷에 올려도 명예훼손 아냐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불만을 표시하는 이용후기를 인터넷에 게재했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들은 정보교환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인터넷에 A산후조리원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용후기를 반복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박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0392)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요구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와 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해야 하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와 의견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A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아 인터넷 이용후기를 작성했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박씨가 제기한 불만에 대응하는 산후조리원 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게시물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산후조리원에 관한 정보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하고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박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회원수 2만명이 넘는 인터넷 카페 '맘스홀릭베이비'에 서울시 상계동 A산후조리원의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용후기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산후조리원측의 막장 대응'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250만원이 정당한 요구의 청구인가를 물어보니 막장으로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네요', '제가 겪은 사실 모두 후기에 올리겠다고 했더니 해볼테면 해보라며 오히려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대표이사가 고객을 돈으로 보는 것 같다', 'A산후조리원은 정말 치떨리게 무서운 곳이다'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1·2심은 "박씨의 게시물이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A산후조리원 원장의 태도와 언행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며 유죄판결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선택에 관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이용후기의 내용이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을 둔 이상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이번 판결이 의의가 있다"며 "다만 블랙컨슈머(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와 같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에 악의적인 이용후기를 올리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이용후기
인터넷을통한명예훼손죄
맘스홀릭베이비
인터넷카페후기
비방목적후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등에관한법률
좌영길 기자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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