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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집행유예
환경운동연합의 보조금 횡령 등 비리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기업들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3억3,000여만원 가운데 2억6,000여만원을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해 사용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합352). 하지만, 최 대표가 2000년 9월 대기업 S사로부터 '환경센터 리모델링'을 위해 받은 기부금 3억원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계좌로 송금받아 동생 사업자금과 전세금 등으로 1억6,000여만원을 사용하고, 2007년 경기도 남양주시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도청과 시청 관계자에게 부탁해 용도변경 및 지원시설 면적을 늘려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환경운동연합
보조금횡령
비리의혹
환경재단
최열
청탁
김재홍 기자
2011-01-28
군사·병역
민사일반
형사일반
율곡사업 비리의혹 제기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에 명예훼손혐의 무죄선고
한국군의 잠수함도입사업과 관련한 비리의혹을 제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4부(재판장 金敬鍾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잠수함도입사업(율곡사업)과 관련 "돈을 먹지 않고서는 저지를 수 없는 전대미문의 부조리"라고 주장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와 월간 말지 편집부장 최진섭씨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항소심(99노7452)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이 다소 침해된다 하더라도 그보다는 자유로운 평론활동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지씨가 율곡사업등 군수사업 비리와 관련, 전직 국방장관등이 형사처벌되는 등 군과 기업간의 유착관계가 있다고 믿은 것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씨의 글은 군수산업분야의 업무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자는 주제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익수호적 성격이 강한 점, 장관, 차관 등 율곡사업 처리 라인에 있는 핵심간부 5개의 직책을 거명했을 뿐 구체적인 성명을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월간 말지 98년1월호에 '특정 재벌기업의 이해 때문에 가로막힌 한국군 과학화'라는 소제목하에 "문제의 근원은 군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장교들의 발상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번 잠수함 도입을 둘러싸고 장관, 차관, 방위실장등이 한 재벌기업을 일사불란하게 밀실에서 감쌌다"고 주장, 국방부 방위실장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군사평론가
지만원
율곡사업
잠수함도입사업
비리의혹
명예훼손
박신애 기자
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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