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씨의 위 축소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비만 관련 수술 처치를 하지 말라는 보건복지부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전직 모 병원장 강모(46)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2016아10417)을 1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만대사 수술 중단 명령으로 강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는 없다"며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4년 10월 강씨의 병원에서 위 축소 수술을 받고 열흘 뒤 숨졌다. 강씨는 이후 새로 병원을 열어 위 축소 수술을 계속했다. 캐나다인 A씨는 지난해 10월 강씨에게서 수술을 받고 합병증을 호소하고 있고, 지난해 11월 수술을 받은 호주인 A씨는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강씨의 병원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강씨는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달 16일 소송을 냈다. 또 이 처분의 집행을 이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