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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요자 관점에서 혼동 우려 있으면 상표법 위반"<br> 대법원, 1·2심서 무죄 선고 원심 파기
'짝퉁'인지 알고 사고 팔아도 처벌 대상
소비자가 '짝퉁' 상품을 구매할 때 모조품임을 알았더라도 판매자를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가짜 명품가방을 다량 구입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79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매자는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것을 본 제3자가 그 상품에 부착된 상표때문에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 출처에 관한 혼동 우려가 있다면 가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0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이탈리아 패션브랜드인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 동대문시장 도매상에서 구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판매된 상품이 실제 비비안웨스트우드 상품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해 구매자들로 하여금 모조품 가방을 진품으로 혼동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짝퉁
가짜명품가방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비비안웨스트우드
짝퉁판매자처벌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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