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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의무 도입… 합헌"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으로 처리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42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2019년 2월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이 유치원을 포함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 하여금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하자, 이 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그 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육이라는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해 더욱 뒷받침되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는 통일적인 회계관리시스템이 없어 수기식 개인 장부나 개별 프로그램으로 회계가 관리되어 교육목적 외 교비 사용과 개인자금 혼용이 발생하는 등 회계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된 회계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도록 해 세입과 세출 이력을 보전토록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며 "이 규칙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기록하게 할 뿐 세출용도를 지정·제한하거나 시설물 자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으로 설립·운영되지만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법령에 의해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의 재정적 지원과 감독·통제를 받는 학교"라며 "사립유치원 재정 및 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그 유치원에 의해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되므로 에듀파인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박수연 기자
2021-11-25
행정사건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항목 임의로 신설<br> 수입을 전출·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해당<br> 대법원, 유치원 경영장 패소 확정
[판결] "사립유치원 예산, 별도 계좌로 관리는 위법"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개인 재산을 유치원 운영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유치원 예산을 유치원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 등이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소송(2019두553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모 사립유치원 경영자인 A씨 등은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라는 예산항목을 임의로 만들어 유치원 회계통장이 아닌 별도의 계좌로 예산을 이체했다.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사립유치원 원장 등이 사유재산을 공적인 유아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전주교육지원청는 2017년 "예산과목 편제에도 없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예산항목을 임의로 신설해 유치원 회계통장이 아닌 별도 계좌에 돈을 이체한 것은 위법"이라며 A씨 등에게 5000여만원을 유치원 회계계좌로 세입조치하라고 통보처분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는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해당 규칙에서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고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로 편성한 예산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립유치원은 공교육이라는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운영재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재정지원 및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며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은 유치원에 의해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것이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유치원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설립요건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교비회계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송금받은 계좌가 사립유치원 또는 그 설립·경영자 명의의 또 다른 계좌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씨 등이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세출한 것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립유치원
유치원
사립학교법
손현수 기자
2021-02-15
민사일반
유치원 보조금 아닌 학부모 지원금
[판결] 지자체가 유치원에 지급한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주는 '방과 후 과정' 비용은 유치원이 받는 '보조금'이 아니라 아니라, 학부모에 주는 '지원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비용이 목적과 달리 사용됐더라도 지자체는 유치원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과 관련한 교부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한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여수시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솔론)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6다2034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자체들은 유치원 종일반에 자녀를 보내는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방과 후 과정 지원금'으로 공립유치원은 5만원을, 사립유치원은 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수 교육지원청은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특별 지도 점검했다. 점검결과 2012년 방과 후 과정 비용이 목적 외로 사용된 사실이 적발되자 여수 교육지원청은 3900여만원을 반납하라고 시정 조치를 했다. A씨는 해당 비용을 반납한 뒤 "방과 후 지원금의 수혜자는 학부모이므로 법률상 보조금이 아니다"며 "반납한 금액을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의 수혜자가 학부모인지, 아니면 유치원인지가 쟁점이 됐다. 수혜자가 유치원일 경우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돼 유치원이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반환해야 한다. 반대로 학부모가 수혜자이면 지원금에 해당돼 유치원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목적과 달리 사용됐더라도 유치원에 반환요구 못해 재판부는 "유아교육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의 보호자'에게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유치원 운영자에게 유치원 설립이나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을 서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 교육청과 여수 교육지원청의 2012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은 '원아 지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 지원 방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하면서, 근거규정을 '유아의 보호자'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제24조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제24조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그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고 유아의 보호자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26조와 27조는 '국가나 지자체는 사립유치원 설립 및 유치원 교수 인건비 등 운영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재판부는 "여수 교육지원청이 지원한 방과후 과정 지원금 중 '원아 지원'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에 비용을 지원해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이를 유치원 보조금으로 단정해 지원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 2심은 "여수 교육지원청의 지원 계획은 방과 후 과정을 실제로 운영하는 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식을 정한 것"이라며 "실질적 수혜자가 유치원 운영자이기 때문에 방과 후 과정비는 지자체에서 교육과 보육을 통한 종일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라며 "A씨는 방과 후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을 받은 것이고 교육지원청의 이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치원
보조금
방과후
손현수 기자
2019-05-02
선거·정치
형사일반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대가 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0)·신학용(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품 수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계륜 의원 측은 "교명 변경 법안은 정당한 입법 활동이었을 뿐 입법로비를 위해 현금 5000만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014고합1080). 그는 "액수를 정확히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친목 회원 간 연말 선물로 상품권을 받은 적은 있다"며 "상품권도 로비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학용 의원 측도 "현금 1000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입법로비도 없었다"며 "다만 보좌관이 상품권을 받아왔길래 직원들 쓰라고 나눠준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교명 변경 입법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이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관여할 수도 없는 일에 로비를 받았을리 없다"며 직무관련성을 부인했다. 또 "출판기념회에서도 유치원연합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구입했을 뿐이지 축하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학용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서 교육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학교 이름에서 '직업'이라는 부분을 빼는 등 교명을 변경하는 입법에 대해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한 이상 신 의원에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계륜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5500만원 상당을,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두 차례 걸쳐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13일 오후 4시 열린다.
신계륜의원
신학용의원
입법로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금품수수
교명변경입법
직무관련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홍세미 기자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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