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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용당시 이미 정당한 보상받아 재산권 침해 안된다"
공익사업 위해 수용된 토지 더 이상 필요없게 된 경우 원소유자 환매권행사 10년 제한은 합헌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사업변경 등으로 더이상 필요없게 됐을 경우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수용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구 토지수용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심판대상을 구 토지수용법으로 한정했지만 같은 취지의 내용이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제91조에도 규정돼 있어 향후 이 조항이 헌재의 판단을 받게될 경우에도 합헌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에 도로확장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토지를 국토관리청에 판 김모씨가 2006년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를 환매하려고 했지만 환매권 행사기간이 지났다는 통지를 받자 "구 토지수용법이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26)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환매기간의 설정규정이 없다면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를 둘러싼 관계인들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고 토지 등의 사회경제적인 이용이나 개발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일반의 이익으로 돌려야 할 개발이익이 원소유자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등 오히려 불합리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막고 권리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고 대체로 10년이라는 기간은 그동안 해당 토지를 둘러싼 사업시행자나 제3자의 이해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두껍게 형성되는 기간이라 보여져 적절하고 환매권자는 수용당시에 이미 정당한 보상을 받았으므로 환매권 행사기간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는 재산권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1992년 김씨의 환매대상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환매권 행사기간경과로 인한 환매권소멸과 관련해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은 공익사업법이 아니라 그와 내용이 동일한 구 토지수용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현행 법률인 공익사업법 제91조1항을 심판대상조항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1990년 구미·선산고속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자신의 토지를 같은해 8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매도했다. 이후 1994년 도로확장사업이 종료됐고 김씨의 토지일부는 도로부지에서 제외돼 주차장부지로 이용됐다. 김씨는 자신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지내오다 2006년 환매청구를 했다. 하지만 국가는 환매권제척기간 10년이 경과했다며 김씨의 청구를 거절했다. 이에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08년4월 헌법소원을 냈다.
환매권
토지수용법
공익사법
법적안정성
환매권소멸
사업변경
정수정 기자
2011-04-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수원지법
국가 수용토지 필요 없으면 돌려줘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수용한 토지 중 일부분이 사업변경 탓에 더이상 쓰이지 않는다면, 원래 소유자는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최근 용인시 기흥구 소재 토지를 수용당한 원소유자 김모씨가 "수용 후 사용않는 땅을 환매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한국토지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1273)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1항을 보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에 대해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토지는 당초 계획과 달리 도로시설로 이용되지 않고 있어 결국 사업에 필요없게 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편 토공측이 제기한 "도로사업이 명시적으로 폐지·변경되지 않아 환매권 행사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에서 말하는 '취득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의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객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고 일축했다. 또 국가가 주장하는 "향후 토지활용 가능성과 환매 후 재수용의 경우 예산 과다투입으로 인해 예산낭비 결과 초래" 부분은 "환매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원래 소유자가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토지의 공익상 필요가 소멸한 때,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데 있어 환매권 행사를 방해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97년6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밭 662㎡가 국도 확장부지에 포함돼 토지보상금 2억1,000여만원을 받고 토지소유권을 한국토지공사를 거쳐 국가에 넘겨줬다. 그러나 2000년3월 도로공사가 완료된 후 김씨가 수용당한 토지 중 43%인 287㎡는 평탄작업만 이뤄진 채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도시계획상 도로시설 밖에 남아 있었으며, 이 땅을 용인시가 2006년12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자 2007년5월 287㎡에 해당하는 보상금 9,000여만원을 공탁하고 환매를 요청했고, 토공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수원)
공익사업
사업변경
원소유자
환매권
토지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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