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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미공개 정보 주식투자 의혹' 이유정 前 헌법재판관 후보자, "무죄"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522). 이 전 후보자는 2015년 4월 장 개시 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기업인 내추럴엔도텍 주식 1만 주 등을 2회에 걸쳐 매도 주문하는 등 81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내추럴엔도텍의 주가는 2015년 4월 9만1000원까지 올랐다가 '가짜 백수오 제품 사재기 의혹' 등으로 주가가 급락해 한 달여 만에 1만원대 이하로 추락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후보자가 주가 급락 이전에 주식을 되팔아 손실을 피했는데, 이 전 후보자가 당시 내추럴엔도텍 사건을 맡고 있던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같은 미공개 정보를 얻은 것으로 봤다. 1,2심은 "내추럴엔도텍 대표이사로부터 전달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결과 관련 정보는 미공개중요정보로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확성을 갖추었다거나 증권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으나 이 같은 의혹이 불거져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미공개정보
주식
손실
한수현 기자
2022-09-16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4개월에 집유 2년 선고
[판결] '자동 클릭 프로그램'으로 마스크 사재기 혐의 20대 징역형
코로나19 확산 초기 부정한 방법으로 마스크 사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유동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066).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2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픈마켓인 쿠팡에서 자동 클릭 프로그램을 이용, 여러 사람의 계정을 동원해 총 168회에 걸쳐 4120매의 마스크를 주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쿠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기획재정부 고시 등을 기준으로 사재기를 막고 국민보건 증진 차원에서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구매 수량을 1회에 2박스, 한 가구당 월 최대 400매로 제한해 판매했다. 유 판사는 "A씨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려 한 쿠팡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마스크 상당수는 구입이 취소돼 업무방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자동클릭프로그램
마스크
코로나
사재기
업무방해
이용경 기자
2021-04-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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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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