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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 취소 원고패소 판결… "주주평등 원칙 위반"
[판결] '회사 중요 경영사항' 관한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은 "무효"
기업이 신주인수인에게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시장에선 자금난을 겪던 기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이 같은 '투자자 우대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사전동의권과 같은 경영상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계약이 금지돼 기업의 경영권 보호와 기존 주주와 사후 투자자 사이에 불거지던 주주 지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8일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A사가 컴퓨터시스템 제조·판매 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2020나204905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B사는 2016년 12월 자금사정이 악화돼 신주(전환상환우선주:RCPS) 20만주를 발행했다. 이때 A사는 B사로부터 이 신주를 2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A사는 '투자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B사가 향후 신주를 추가 발행하는 경우,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특약을 맺었다. 또 해당 약정을 위반하면 투자금을 조기상환 하고, 투자금 상당액의 위약벌을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B사가 2018년 8월과 11월에 각각 18만주, 8만주의 신주를 발행하며 A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투자금의 조기상환금 20억원과 위약벌 20억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주식인수인은 '신주인수 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그 주식이 표창하고 있는 권리를 넘어, 향후 '신주발행에 대한 사전동의권'과 이를 위반할 경우 '조기상환 청구권'과 '위약벌 청구권'이라는 추가적인 경영·재산상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며 "그러한 약정은 '신주인수'로 주주 지위만을 갖게 된 A사에 대해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해 회사 경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배당가능 이익'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출자금의 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에 대해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게 돼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재무상태가 좋지 못한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회사 경영과 관련해 일부 주주에게만 '특수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종류주식의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법 체계에서 회사와 신주인수인 사이에 '별개의 약정'으로 주식에 표창된 권리를 넘는 권리 또는 권한을 부여하고, 약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재제를 가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허용할 경우 기존 회사로 하여금 '신주발행 형식'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이른바, '황제주'와 같은 사실상 법이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재무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신주발행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회사의 기존 주주들을 매우 불공평하고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만들고, 나아가 그러한 계약 내용은 적절한 공시방법이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주식의 거래 안전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기업
사전동의권
약정
주주평등원칙
이용경 기자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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