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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피해자 손해액에서 공단 부담금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이 합리적<br> 대법원, "공단이 부담한 금액 전부 대위할 수 있다"고 본 기존 판례 변경
[판결] "건강보험공단의 피해자 손배채권 대위 범위, 가해자 책임비율에 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는 '공단이 부담한 금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단이 부담한 금액 전부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소송(2018다28793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6월 술에 취한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부딪혀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 치료를 받은 후 당시 미성년자인 B씨와 그의 부모 등을 상대로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은 A씨에게도 사고발생의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액을 우선 과실상계한 다음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를 전부 공제(과실상계 후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손해액에서 우선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를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는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르면 공단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100%를 대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르면 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예를들어 20%의 과실 책임이 있는 피해자가 1000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본인 부담금은 400만원, 공단 부담금은 600만원이 들어간 경우,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적용하면 피해자는 1000만원에서 우선 20% 과실을 상계해야 한다. 이후 800만원 중 공단 부담금 600만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200만원만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공단은 부담금 600만원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결국 1000만원 중 가해자는 800만원, 피해자는 200만원, 공단은 0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하면 피해자는 1000만원에서 공단 부담금 600만원을 우선 제외하고, 나머지 400만원에서 20% 과실을 상계한 320만원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역시 600만원에서 20%를 과실상계해 가해자에게는 480만원만 구상할 수 있다. 결국 가해자가 800만원, 공단이 120만원, 피해자가 80만원씩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따라야 한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며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해 공단이 우선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공단이 본래 부담해야 할 수급권자의 과실비율 부분을 수급권자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없이 수급권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수급권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공단은 비용을 부담한다"며 "그렇다면 손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부담금 중 적어도 수급권자의 과실비율'만큼은 공단이 수급권자를 위해 본래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봐 공단의 대위 범위를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대법관은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신속하고 안정적이며 보편적인 보험급여를 통해 수급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다수의견과 같이 공단의 대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보험재정에서 충당되는 보험급여를 축소하거나 전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A씨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 발생에 A씨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한다"며 "A씨가 야간에 횡단보도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서 도로를 건넌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의 책임비율은 20%"라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기왕치료비 채권액은 총 3740여만원(본인부담금 1490만여원+공단부담금은 2250여만원)이고, A씨 과실에 따른 책임비율 20%를 적용해 과실상계한 금액은 총 2990여만원"이라며 "A씨는 2990만원에서 공단이 지급한 2250여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740여만원에 대해서만 B씨 등에게 손해배상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채권
책임비율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현수 기자
2021-03-18
민사일반
서울대병원이 환자 유족 상대로 의료비청구소송<br>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판결] "환자 사망사고서 의료진 책임 일부 인정됐다면 치료비 청구 못해"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의료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면 병원측은 사실상 어떠한 진료비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9년 6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폐 절제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수술 직후 폐렴이 발생해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관절개술을 받았고 이후 사지마비, 신부전증, 뇌병변 장애 등을 앓았다. 그러다 2013년 12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의료진이 폐결절 질환을 폐암으로 오진해 수술을 감행했고, 이후 감염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원고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만 1심은 병원의 책임범위를 20%로, 2심은 30%로 제한했는데 최종적으로 30%로 확정됐다. 한편 병원 측도 유족들을 상대로 A씨에 대한 미납 진료비 9445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병원이 의료상 과실로 수술을 했고 이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한 것이므로 진료비를 낼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일정한 책임비율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병원 측이 자신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손해의 전보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급을 구할 수 없지만, 자신의 책임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책임비율인 20%를 제외한 나머지 7550여만원을 유족들이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병원 측의 책임비율이 30%로 상향된 것을 반영해 유족들의 지급금액을 6600여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의료비 청구 소송(2015다6455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A씨에 대한 폐암 진단과 수술 등 일련의 진료행위 당시 진료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오히려 A씨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됐고, 또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악화방지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어서 병원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수술로 인한 A씨의 손해에 대한 병원의 책임범위가 30%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병원은 유족들에게 진료비채권 중 책임제한비율을 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에는 이처럼 의료과실에 따른 진료비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감염관리
병원
진료채무
이세현 기자
2019-04-25
민사일반
부상 입은 선수에 배상해야
[판결](단독) 축구동호회 경기 중 과도한 반칙 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법인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던 김모씨는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다 경기중 큰 부상을 입었다. 2014년 8월 다른 팀과 축구경기를 하던 중 헤딩을 하려다 상대편 수비수인 서모씨의 발에 머리를 걷어차인 것이다. 공격수였던 김씨는 같은 팀 동료 선수가 상대편 패널티 박스 앞쪽으로 오버 패스 형태로 찔러준 공을 헤딩하려고 허리를 숙여 공에 머리를 갖다댔다. 서씨는 공을 걷어내기 위해 발을 옆으로 휘감듯 돌려찼는데 김씨의 머리를 걷어차고 말았다. 김씨는 그대로 쓰러져 20여분가량 경기장 바닥에 누워있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지마비', '원발성 뇌간 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한국으로 이송돼 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김씨는 결국 뇌손상 후 우측 편마비, 하나의 물체가 두개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 이중으로 보이는 복시, 인지장애 등 후유장해가 남았다. 이에 김씨와 김씨의 부인 그리고 자녀들은 서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1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씨의 어머니는 당시 미성년자인 서씨 등 가족들을 위해 가족이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에서 실손비례보상해주는 현대해상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김씨 등(소송대리인 조정환 변호사)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22404)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기축구 등 동호인 사이에 열리는 축구경기는 전문적인 선수들 사이에 치러지는 축구경기와 달리 승부를 가리기보다 신체를 단련하고 동호인들이 어우러져 경기를 하는 그 자체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기에, 동호인 사이에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상대팀을 이기려는 생각으로 경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취미로 운동을 같이 하는 다른 동호인 선수들이 뜻밖의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함에 있어 전문 선수들 사이에서의 축구경기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헤딩하는데 수비수가 머리 발로 걷어차 이어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정한 축구 경기규칙에 따르면 어떤 선수가 조심성 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해 상대 선수를 차거나 차려고 사도했을 때는 이를 반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경기 진생 상황과 결과의 심각성까지 모두 고려하면 서씨는 축구경기를 하면서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고 조심성이 없거나 무모하게 과도한 힘을 사용해 발길질을 해 상대 선수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으며, 이는 축구경기에 적용되는 규칙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만한 반칙을 범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설명했다. 사지마비 중상… 심각한 후유장해 입어 그러면서 "당시 경기 녹화 영상을 보면 서씨가 킥을 할 때 그 시선이 상대 진영에서 넘어오는 공에만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축구 경기의 특성상 오버 패스된 공을 쫓아 들어오는 공격수가 있을 것이 예상됨에도 서씨는 상대 선수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지나치게 경기에만 몰두해 공을 걷어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격 후 김씨의 상태를 보면 서씨의 발에 가해진 힘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 "경고 이상의 반칙 … 20% 물어줘라" 다만 재판부는 서씨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축구경기 특성상 김씨도 어느정도 신체 접촉에 따른 위험은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이 허리높이 정도로 튀어 오르는 경우 거기에 발을 들어 걷어내려는 수비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음에도 김씨가 허리 높이로 고개를 숙여서까지 머리를 갖다댄 과실도 상당 정도 (사고 발생에) 기여했으며, 서씨가 경기 당시 만 16세에 불과해 성인으로서 동호인 축구경기에 참가한 경우에 비해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다소 경감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씨 측이 입은 손해를 2억8000여만원으로 산정했으나 서씨 측이 가입한 현대해상 보험상품의 보험금 한도가 1억원이기 때문에 현대해상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나머지 손해액은 김씨 측이 서씨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내 받아야 한다.
사지마비
손해배상청구
축구동호회
박수연 기자
2018-12-06
수술 직전 15분간 6종의 동의서에 잇따라 서명… 설명의무 위반<br> 서울중앙지법 "동의서 내용 추상적… 병원 측 위자료 배상하라"
[판결] 수술동의서 서명했어도… 담당의사의 충분한 설명 없었다면
환자가 수술 전 동의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해당 수술에 대한 담당의사의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서울의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8나5835)에서 원고패소 판단한 1심을 일부 취소하고 최근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지마비 1급 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최씨는 지난 2013년 3월 비중격만곡증(코 중앙을 나누는 칸막이뼈가 한쪽으로 휘는 증상)으로 인한 코막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A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상담 끝에 최씨는 수술을 받기로 하고 입원했다. 최씨는 입원 수속 직후 전공의로부터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15분 만에 각종 동의서를 작성한 후 비중격·비갑개·외비성형술을 받았다. 최씨는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귀의 연골을 사용해서라도 비주(코의 기둥)를 내려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다. 그런데 최씨는 퇴원 후에도 코뼈가 휜 것에 변함이 없고 심지어 코끝에서 인중까지 비주를 절개한 부위가 말려올라가 함몰로 인해 들창코 모양이 됐다. 최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2015년 10월 A병원을 상대로 치료비 등 800여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수술 과정에서 동의없이 임의로 의사가 비첨 연부 조직을 제거하고 연골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 비주가 함몰됐다"며 "CT상 코에 금이 간 부분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병원 측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의료과실이 있고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병원 측은 "비주의 함몰은 수술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수술 결과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주 증상이었던 비중격만곡증이 개선됐고, 진료나 수술과정에서도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병원 측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다"라며 "현재 의학수준에 비춰볼 때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이므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해서 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의사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담당의사는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하는지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결과를 일부만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이같은 입증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의 입원기록지·수술동의서 등에 '비주 교정은 한계가 있음' 등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돼있고 입원 당일 수술 직전 짧은 시간내에 동의서를 작성해 충실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최씨가 주장하는 손해는 심미적인 영향으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최씨가 서명한 수술 동의서에 부작용에 대해 기재돼 있다"면서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박수연 기자
2018-11-19
[판결](단독) 수영 스타트 강습 중 바닥에 머리 부딪쳐 중상
학생이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다 크게 다쳤다면 수영장을 설치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관리업체, 수영 강사 등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김모(18·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군이 역삼동 청소년수련관을 설치·운영하는 강남구와 이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수영 강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66704)에서 "강남구 등은 공동해 2억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12월 역삼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 중급반을 마치고 상급반에 올라온 김군은 상급반 강습 첫날 출발대 부근에서 박씨로부터 그랩 스타트(Grap Start) 동작을 배웠다. 그랩 스타트는 몸을 최대한 구부려 발 아래에 설치된 출발대를 잡은 다음 몸을 펴면서 탄력을 이용해 입수하는 수영 스타트 방법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군은 그랩 스타트 다이빙을 시도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척추경수가 손상돼 사지마비 등의 장해를 입었다. 이에 김군은 지난해 9월 "김군이 입은 손해 가운데 30%인 3억8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고가 난 수영장은 레인의 길이가 25m, 수심은 출발대가 설치된 곳이 1.5m로, 반대쪽 끝단 수심 1.2m까지 점차 얕아지는 구조였다. 재판부는 "그랩 스타트는 일반인에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동작"이라며 "김군은 사고 당시 키 180㎝, 몸무게 85㎏으로 체격은 컸지만 자신의 객관적인 수영 능력이나 수준보다 의욕을 앞세울 위험성이 다분한 중학교 3학년의 미숙한 남학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사인 박씨는 스타트 자세가 좋지 않은 김군에게 기초단계의 동작을 다시 숙련시키거나 스타트 동작이 안정적으로 된 이후 입수하게 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박씨는 김군에게 교정사항을 설명하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군은 이전부터 7개월 정도 강습을 받아왔으므로 수영장의 수심 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김군 스스로도 교육받은 내용을 준수하며 자신의 수준에 맞게 무리한 다이빙을 하지 않는 등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서 강남구 등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강남구 등의 책임을 20%만 인정한 것은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었다는 의미"라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보다 강조한 취지의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영장
청소년수련관
강습
위탁관리업체
강사
미성년자보호의무
이순규 기자
2018-02-12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 "군복무 중 사지마비… 부모, 국가 상대 별도 손배청구 가능" 확정
군복무 중 질병이 생겼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지마비가 된 병사가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만 적용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군인 등의 부모 등 가족들은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군 복무 중 뇌수막염에 따른 사지마비로 치료를 받고 있는 오모(28)씨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03213)에서 "국가는 오씨의 부모에게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강원도 양구에서 육군에 복무하던 오씨는 2010년 8월 유해발굴작업 수행 중 메스꺼움을 느꼈다. 오씨는 의무대에서 "입대 전에 102㎏이던 몸무게가 62㎏으로 줄었고, 속이 계속 메스껍다. 또 자가진단 결과 중증 우울증이 나왔다"고 호소했지만, 군의관은 우울증의 일종인 기분부전증으로 진단하고 오씨에게 항우울증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오씨는 다시 의무대를 찾아 두통약 등을 처방 받았지만 점점 악화됐다. 결국 같은해 11월 오씨는 국군홍천병원으로 이송됐다. 군병원은 뇌 단층촬영(CT)과 흉부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시행한 뒤 오씨를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했다. 하지만 상태가 더 나빠지자 군병원은 1주일 뒤 다시 뇌 CT검사를 했고, 그 결과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판정했다. 오씨는 이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지마비 상태가 됐고, 의사표현조차 불가능하게 됐다. 전역 후 오씨는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경으로 인정돼 상이등급 1급으로 매달 간호수당과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오씨와 부모는 "군의관과 병원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가 더 악화됐다"며 "오씨에게는 3억1600만원, 부모에게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오씨 등은 공상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오씨의 부모는 "아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항소했다. 2심은 오씨 부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는 자는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본인'과 '그 유족'"이라며 "죽은 사람의 뒤에 남은 가족이라는 유족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은 이 같은 유족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은 주로 공상군경 본인이고 공상군경 가족은 보훈급여금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오씨 부모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면서 "따라서 오씨의 부모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독자적인 고유의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군인
국가유공자
군의관
강한 기자
2017-06-08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
운전자가 운전 도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를 냈다면 내비게이션 조작을 방치한 동승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와 그 가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33588)에서 "보험사는 1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9월 B씨 등과 함께 사과농장 체험을 가기 위해 B씨의 차량에 동승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자 운전자인 B씨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도로를 이탈해 옹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 등은 2015년 10월 B씨가 차량종합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18억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 측은 "A씨는 사과농장에 가기 위해 B씨 차량에 탑승해 상당한 편익을 누렸으므로 단순한 호의동승자가 아니다"며 "운전자인 B씨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A씨가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A씨가 B씨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한 것에 불과해 그 자체만으로는 손해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A씨의 호의로 내비게이션을 입력해 주면서 잘못 입력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도 10%의 과실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어 B씨가 운전하면서 잘못 입력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A씨는 B씨가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운전중내비조작
호의동승
조수석주의의무
안전운행촉구
삼성화재해상보험
이순규
2017-01-30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청구권 배제되는 유족 개념에 생존자의 가족은 포함 안돼
[판결] 군복무 중 사지마비… 부모, 국가상대 별도 손배청구 가능
군복무 중 질병이 생겼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지마비가 된 병사가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만 적용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군인 등의 부모 등 가족들은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모씨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20117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는 자는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본인'과 '그 유족'"이라며 "죽은 사람의 뒤에 남은 가족이라는 유족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은 이 같은 유족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은 주로 공상군경 본인이고 공상군경 가족은 보훈급여금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오씨 부모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면서 "따라서 오씨의 부모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독자적인 고유의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양구에서 육군에 복무하던 오씨는 2010년 8월 유해발굴작업 수행 중 메스꺼움을 느꼈다. 오씨는 의무대에서 "입대 전에 102㎏이던 몸무게가 62㎏으로 줄었고, 속이 계속 메스껍다. 또 자가진단 결과 중증 우울증이 나왔다"고 호소했지만, 군의관은 우울증의 일종인 기분부전증으로 진단하고 오씨에게 항우울증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오씨는 다시 의무대를 찾아 두통약 등을 처방 받았지만 점점 악화됐다. 결국 같은해 11월 오씨는 국군홍천병원으로 이송됐다. 군병원은 뇌 단층촬영(CT)과 흉부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시행한 뒤 오씨를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했다. 하지만 상태가 더 나빠지자 군병원은 1주일 뒤 다시 뇌 CT검사를 했고, 그 결과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판정했다. 오씨는 이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지마비 상태가 됐고, 의사표현조차 불가능하게 됐다. 전역 후 오씨는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경으로 인정돼 상이등급 1급으로 매달 간호수당과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오씨와 부모는 "군의관과 병원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가 더 악화됐다"며 "오씨에게는 3억1600만원, 부모에게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오씨 등은 공상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오씨의 부모는 "아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항소했다.
군복무사지마비
국가배상법
유족
생존자가족
이중배상금지의원칙
공상군경
위자료
손해배상청구권
이장호
2016-12-12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노조 전임자, 상급노조 행사 참석 중 사고…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측의 허락을 받고 상급 노조 주관 행사에 참석했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도행 판사는 버스회사인 A운수 노조 위원장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625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A운수지부 위원장인 B씨는 2015년 7월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이 주관한 몽골 울란바토르시 노총 방문 행사에 참가했다. 그런데 B씨는 몽골문화체험으로 승마를 하다 낙마해 척수가 손상돼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이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따른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B씨는 "노조 전임자로서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여했고, 행사가 사업주의 노무관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0조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참가한 몽골 방문 행사는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보인다"며 "A운수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낙마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전임자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노조행사사고
업무상재해
이장호 기자
2016-09-0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가정법원 "악의적 유기… 이혼 안돼"
사지마비 20년 병원 신세 아내에 이혼소송 냈지만
아이를 낳다가 사지가 마비돼 20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부인을 상대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A씨는 1992년 B씨와 결혼해 아이를 가졌다. B씨는 이듬해 4월 아이를 출산하다 사고가 생겨 긴급 자궁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도중 경부척추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돼 현재까지 20년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B씨는 판단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의사소통도 가능하지만 운동능력이 없어 침대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B씨의 치료 책임은 병원이 모두 부담하기로 해 A씨가 치료비나 간호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었다. A씨는 몇 년 간 병원에 꼬박 다니며 B씨의 병간호를 도맡았지만 점점 방문 횟수가 줄다가 결국 발길을 끊게 됐다. 아이가 6살이 되었을 무렵에는 다른 여성 C씨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아이도 C씨가 친엄마인 것으로 알고 자랐다. C씨와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은 A씨는 최근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했다. 사실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최근 A(50)씨가 부인 B(50)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2드단7557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부부공동생활관계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런 상황은 출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A씨가 부인이 입원한 후 불과 몇 년 만에 다른 여성을 만나 지금까지 사실혼관계로 지내오고 있으며, 병원 치료비도 부담할 필요가 없으므로 B씨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게는 가족의 보살핌과 간호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도 A씨는 발길을 끊고 방치했으며 아이조차 보여주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의 부양·협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악의로 유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B씨를 악의로 유기한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삼화(51·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이지만 법원이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우리 법원이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혼인관계의 주 원인책임은 부부 누구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지만, 장기간 아내의 병간호를 하지 않고 아이도 보여주지 않은 부분을 유책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지마비
이혼소송
부양의무
유기
혼인파탄
유책주의
홍세미 기자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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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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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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