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됐던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도록 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 대책위원회'는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화학교 사건은 서울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지난 1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측은 "이미 2004년에 인화학교와 관련된 민·형사 소송이 광주에서 진행됐지만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당사자들에게 광주라는 지역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두려움의 공간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피해학생 등 8명은 지난 3월 학교에 대한 감독 소홀과 미온적인 대처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22797)을 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이 법원 민사10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피고 광주시 등의 이송 신청(2012카기50098)을 받아들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원·피고의 주소지가 모두 광주지법 관할 구역인 점, 불법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인화학교와 인화원이 모두 광주에 있는 점, 관련 형사재판 등이 광주지법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증거조사, 변론기일 진행 등 재판과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고 소송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이송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