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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법원 "농림사업 아닌 건설현장"… 원고패소 원심 파기
[판결] "산림조합서 등산로 정비사업 근로자도 연장수당 줘야"
산림조합과 계약을 맺고 등산로 정비사업과 산사태 예방사업 등을 수행한 근로자들에게도 일반 건설현장 근로자들과 같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들이 수행한 업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농림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 등 9명이 부산광역시 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8다24108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부산시 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고 1~8년간 현장에서 등산로 정비 등을 하다 퇴직했다. 이들은 이후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산림조합 측은 "조합이 건설현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A씨 등의 주된 업무는 임업이어서 연장·야간근로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맞섰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예외 규정을 만든 취지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며 "여기서 말하는 '농림사업'이란 제1차산업인 농업·임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업무가 일반 건설근로자와 크게 차이가 없고, 영림사업장과 건설현장이 분리돼 있었던 점, 조합이 건설현장과 영림사업장에 투입된 인력을 별도로 관리한 점 등을 살펴보면 조합이 건설현장에서 영위한 사업은 '농립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 등이 한 등산로 정비사업, 산사태 예방사업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일반 건설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실질적인 사업의 성격은 영림업 또는 영림 관련 서비스업으로 봐야 한다"며 "근로형태가 상이한 경우 동일한 근로조건을 무조건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이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기준법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손현수 기자
2020-02-25
민사일반
중국 공연회사 일부승소 판결
[판결](단독) 中심천 산사태로 취소된 가요시상식… 위약금 13억 전액 몰취는 과다
2015년 중국 광동성 심천시에서 일어난 산사태 여파로 취소된 가요시상식의 위약금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중국 현지 공연사의 손을 들어줬다. 산사태가 계약 해지 사유인 '불가항력'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당초 계약금인 110만달러(우리돈 약 13억1300만원)를 모두 몰취하는 것은 과다하다며, 30만달러(3억5800만원)를 반환하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의 공연 사업 회사인 A사가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사업자인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8나20712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사는 A사에 30만달러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11월 A사와 C사는 국내 가요시상식인 제30회 골든디스크어워즈를 중국 심천시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계약을 맺고, A사는 C사에 110만달러를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심천시에서 73명이 사망하는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듬해 1월 중국 당국은 A사에 '제30회 골든디스크어워즈 행사를 연기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의 고지서를 보냈다. 이에 A사는 C사를 인수·합병한 B사에 '(시상식 행사가) 불가항력의 사유로 취소돼 계약히 해지됐으니 계약에 따라 우리가 지급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그러나 B사는 산사태나 중국 당국의 연기 건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사는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국 당국의 시상식 연기 건의는 행사의 연기를 권유 내지 종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거부할 수 없는 강요 내지 강력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이는 A사와 C사의 계약 제11조의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A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이는 A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돼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B사가 몰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천시 산사태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이를 그대로 진행했더라면 상당한 비난 여론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점에서 당국의 연기 건의를 무시하기는 곤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B사에 행사 개최 2주전부터 공연 취소 가능성을 전달하는 등 피해 축소에 나름의 노력을 했고, 그 덕분에 B사는 사전에 대안을 모색해 예정된 날짜에 서울에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기지급 대금 110만달러 전체의 몰취는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80만달러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심천 산사태나 당국의 연기 건의는 계약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산사태
불가항력
가요시상식
위약금
중국
박미영 기자
2019-10-17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우면산 산사태 때 사망 주민에 서초구는 배상해야"
2011년 폭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때 70대 노인이 비닐하우스에 갇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담당 공무원이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 및 대피방송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주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우면산 산사태로 사망한 A씨의 아들 B씨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01545)에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동마을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A씨는 2010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 다음 날 토사 등에 매몰된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 B씨는 "지방자치단체 과실로 아버지가 사망했다"며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A씨 등 송동마을 주민에 대피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공무상 과실인지, 나아가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A씨는 1984년부터 송동마을에 거주해 주변 지리에 익숙하고 신속히 안전하게 대피할 방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B씨는 산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아버지 안위를 걱정하며 연락을 유지해왔는데, 서초구가 산사태 주의보 내지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면 B씨는 A씨를 대피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서초구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B씨가 패소한 부분 중 손해 250여만원과 위자료 1300여만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담당공무원들이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고 망인을 비롯한 송동마을 일대 주민들을 대피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서초구청이 지역방송이나 산림청 시스템 등으로 산사태 위험을 알렸더라도 A씨의 나이와 거주형태 등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서초구의 위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면산
산사태
주의보
경보
손현수 기자
2019-06-13
민사일반
여행사에 민법상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단독) 산사태나 항공기 기체결함 등으로 여행일정 차질 생겼다면
산사태나 항공기 기체 결함 등으로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더라도 여행사에 민법상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최근 A씨 등이 B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소276825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8년 3월 A씨 등은 B사를 통해 남미 일주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현지에서 산사태로 기차서비스가 중단되고, 항공기의 기체 결함으로 비행기가 제시간에 오지 않아 일정에 차질을 빚어 예정됐던 쿠스코와 리오 관광을 하지 못했다. 이에 A씨 등은 "B사에 과실이 없다고 해도 민법 제674조의6에 따라 B사가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여행계약 자체 내 하자 있는 경우에는 책임 있지만 여행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책임 물을 수 없어 2015년 신설된 민법 제674조의6은 여행사(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강 원로법관은 그러나 이 사건에서 B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 패소 판결 강 원로법관은 "여행사의 담보책임은 여행계약 자체 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예컨대 여행계약 자체 일정에 그 수행이 어렵거나 애당초 불가능한 일정이 있는 경우 여행사가 이 규정에 의해 담보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행일정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여행사가 예측할 수 없는 현지 사정인 산사태로 인한 기차 서비스 중단과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인해 제시간에 비행기가 오지 못해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까지 책임지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산사태
해외여행
담보책임
박수연 기자
2019-05-30
국가배상
[판결]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50% 배상책임”
지난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서초구는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우면산 산사태로 숨진 송모(사고 당시 16개월)군의 유족이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97466 등)에서 "서초구는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초구는 호우의 정도와 추이, 2010년 산사태 발생지 등을 고려해 산사태 경보를 발생할 요건이 구비됐고 산사태 발생의 현실적 가능성, 주민들의 생명·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 지시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돼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공평한 부담 측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며 "2011년 호우는 전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였고 서초구의 과실과 경합하여 송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춰 손배배상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2011년 7월 27일 서울 강남 일대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해 16명이 숨졌다. 송군은 사고 당시 방배동 주택 반지하방에 있었는데 산사태로 밀려 온 토사와 빗물에 매몰돼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에도 우면산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서초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서울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시가 재난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며 기각했다.
우면산
산사태
서초구
경보
대피
자연재해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불법행위
집중호우
이순규 기자
2016-06-15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우면산 산사태 때 설치 시설 철거하라" 첫 판결
서울시가 지난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때 설치한 사방(砂防)시설을 철거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해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당시 우면산 일대에 수로 등을 설치하고 돌을 쌓는 등 산사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방공사를 하면서도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이현복 판사는 우면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고모씨(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가 서울시를 상대로 "2011년 7월 집중호우 이후 산사태 위험방지를 위해 설치한 수로 등 사방시설을 철거해 땅을 원상회복하라"며 낸 공작물 철거소송(2014가단5343731)에서 지난 24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방공사가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채 시행지만 당시 대통령이 서초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긴박한 사정이 있었다"며 "서울시가 당시 집중호우 이후 사방시설을 설치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판사는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한지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까지 당시와 같은 정도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서울시는 사방시설을 철거하면 완벽한 재해예방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추상적 위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서울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2항에 따라 고씨가 사방시설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고씨는 시설물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 규정을 토지 소유자에게 유추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와 같이 사방시설이 토지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2항은 시장 등이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 속한 시설물 소유자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1년 7월 26일부터 나흘간 서울 서초구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피해복구와 위험방지 등을 위한 계획을 세운 뒤 같은해 8월 15일부터 10개월간 고씨의 토지를 포함한 우면산 일대 피해구역에 수로를 설치하고 돌을 쌓는 등 사방공사를 진행했다. 고씨를 비롯한 우면산 내 토지 소유자들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보상 민원을 제기했지만 서울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고씨는 "토지를 협의매수하거나 보상하지 않을 거라면 사방시설을 철거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특별재난지역
공작물철거
원상회복
사방시설
우면산산사태
안대용 기자
2015-12-07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법 "서초구, 1억3000만원 지급하라"
[판결] '우면산 산사태' 유족에 4년만에 첫 배상 판결
지난 2011년 7월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유족이 4년만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우면산 산사태로 숨진 박모씨(당시 23세)의 부모가 서울시와 서초구, 보덕사 인근 무허가 건물주 김모씨를 상대로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20519)에서 13일 "서초구는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7월 27일 서울 강남 일대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해 1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면산 보덕사 내 무허가 건물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박씨는 이날 잠을 자다 산사태로 쓸려내려온 흙더미에 파묻혀 숨졌다. 박씨의 부모는 그해 11월 서울시와 서초구, 건물 주인이 산사태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초구는 호우의 정도와 추이, 2010년 산사태 발생지 등을 고려해 산사태 경보를 발생할 요건이 구비됐고 산사태 발생의 현실적 가능성, 주민들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 지시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발생 경위와 결과, 박씨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서초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시와 김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허가 건물주 김씨도 사고 발생 전부터 박씨에게 퇴거를 요구했고 사고 당일에도 박씨에게 대피하라고 전화했지만 박씨가 이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면산산사태
유족
희생자
무허가건물
주의의무
과실
서울시
우면산
안대용 기자
2015-10-16
국가배상
행정사건
"우면산 산사태 피해 서초구가 배상" 첫 판결
지난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서초구는 피해 주민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우면산 인근 아파트 주민 황모씨 가족이 "산사태로 피해를 봤다"며 "이사 비용, 수리비용 등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90946)에서 "서초구는 황씨 가족 3명에게 위자료로 각각 2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와 서울시에 대해서는 면책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날 이미 담당공무원이 산사태 관리시스템상 위험경보를 알고 있었고, 사고 발생 당일 새벽부터 20~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서초구가 오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대피지시를 내릴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산사태 경보 발령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생명과 신체에 현실적 위험을 겪은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했어도 산사태를 막을 수 없었다"면서 "재산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와 국가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워 서울시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은 우면산터널과 서초터널의 설치로 우면산 지반이 약화된 상태여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는 산사태 지역과 떨어진 곳에서 이뤄졌다"며 "문제의 공사가 산사태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씨 가족은 2011년 7월 우면산 사태 때 토사와 빗물이 집안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 창문이 파손되고 바닥과 벽지, 가재도구가 침수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18명의 사상자를 낸 우면산 사태 이후 피해자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달 기준으로 모두 9건이다. 이번 사건은 우면산 산사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판결이 선고된 것이어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면산산사태
서초구
배상책임
산사태경보발령
주의의무
홍세미 기자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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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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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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