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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제대군인지원법은 열악한 환경에 근무한 현역·공익 보상 성격"<br> 산업기능요원 제외는 합리적 차별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공무원 재직기간 불산입은 합헌
공익근무요원과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치고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우모씨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법) 제16조1항과 공무원연금법 제23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328)에서 재판관 5(합헌):3(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제대군인지원법 조항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국토방위 또는 공익 목적의 근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등의 공로를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산업기능요원은 공익근무요원과는 달리 자신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그 복무를 선택하고, 그 복무를 공무수행관계로 보기도 어렵다"며 "사기업체에서 자유로운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본래 자신이 가진 전공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정식 직원에는 못미칠지라도 상당한 보수도 지급받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공익근무요원과 비교해 합리적 차별이므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강국·김종대·이동흡 재판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3항은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일 뿐이고 시행령에 의해 비로소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않게 되므로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우씨는 4등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02년 5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뒤 2009년 9급 지방직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해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시설서기보로 임용됐다. 우씨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의 산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른 제대군인들에 비해 공무원 호봉, 임금과 연금 산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공무원
재직기간
공무원연금법
방위산업체
제대군인지원법
좌영길 기자
2012-08-31
군사·병역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확정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할 지정업체 해당분야 일일이 규정 않아도 명확성원칙 위반 안돼
병역법에서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해야 할 '지정업체 해당분야'를 일일이 규정하지 않았어도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R사에 대한 상고심(2009도12978)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일일이 세분해 명확성의 요건을 모든 경우에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며 "다소 광범위해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했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병역법 제92조1항, 제39조3항 중 '지정업체의 해당분야'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법이 정한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입법취지가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해당 산업에 필요한 특별한 기술·기능 등의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 병역의무특례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등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고 있거나 제조·생산분야에 종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입법취지, 보호법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 합리적 해석과 조리에 따라 '지정업체 해당분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R사는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자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프로그램 개발업무에 편입된 윤모씨 등을 계약서 관리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업무에 편입시킨 뒤에도 관할 지방병무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R사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상고했다.
병역법
산업기능요원
죄형법정주의
지정업체
명확성
정수정 기자
2010-09-09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단순히 근로제공의 장소가 지정업체를 벗어난 것만으로는 부족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지정업체 벗어났는지는 실질적인 관리 벗어났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여일간 단순히 지정업체 장소를 벗어나서 근무한 것만으로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4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끝낸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만료처분취소처분 및 연장종사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950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해 부득이하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지 않고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해 복무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연장복무기준을 정한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에서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제공의 장소가 지정업체를 벗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의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지정업체 아닌 다른 사업체의 관리·감독 아래로 파견된 상태로서 병역법이 정한 신상이동통보 대상 등이 될 수 없는 것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사에서 근무하던 A가 C사의 일을 한 것은 인정되나 B사와 C사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동일한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C의 일을 하게 됐고, C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했다고 해서 지정업체인 B의 업무에서 전적으로 이탈했다거나 그 업무를 배제한 채 C의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병역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인 B의 관리·감독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지정업무를 하지 않은채 C의 관리·감독 아래로 파견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는 2005년 지정업체인 B사를 지정업체로 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해 지난해 4월1일자로 복무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나 검찰에서 지난해 8월경 A씨가 B사에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통보하자 피고는 'A씨가 비지정업체에서 20여일간 근무했다'는 이유로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하고 20일 의무종사기간 연장처분을 했다. A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
병역법
지정업체
의무종사기간
병역법시행령
연장종사처분취소
복무기간만료처분취소
엄자현 기자
2008-03-22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긴밀한 협력업체서 근무… 편입취소는 지나쳐, 원고승소판결
산업기능요원 근무처 실질 판단해야
병역특례의 하나로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는 대신 산업체에서 일을 하는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에서 근무했다면 편입취소처분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역법41조 1항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그 편입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4일 편입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곳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는 처분을 받은 이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2778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비지정업체에서 근무했으나 원고의 근무지는 지정업체 대표의 관리·감독하에 있었으며, 비지정업체로 파견된 것도 지정업체 대표의 지시에 의한것이었다"며 "출근카드도 매일 지정업체에 가서 찍고 업무회의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아 이 둘은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두 근무처의 위치가 매우 가까웠고, 정황상 원고가 비지정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이 위법한 것임을 명확히 알지 못했거나 이를 신고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며 "편입처분을 취소한 것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편입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근무한 경우 병역법상 편입취소를 하거나 지정업체로 근무기간연장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편입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가 아닌 '승인 또는 신상이동 통보없이 출장·파견 근무한 때'에 해당하므로 의무종사기간 연장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모씨는 편입당시 전자책 서비스업체인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북토피아'가 아닌 전자책 전문 기술회사인 비지정업체 '에피루스'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는 처분을 받자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소를 냈다.
병역특례
현역복무
산업기능요원
병역법
산업체
전문연구원
김소영 기자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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