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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고일부패소 판결
"산업은행, 산은캐피탈 사모사채 저금리 인수는 부당지원"
산업은행이 계열사인 산은캐피탈의 사모사채를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인수한 것은 부당지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일 한국산업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08누26208)에서 "계열사 사모사채 저리인수는 부당지원에 해당해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며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모사채 인수부분을 뺀 과징금을 재산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54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은캐피탈은 사모사채 인수기간중인 2004년4월 발행금리 8%의 무보증공모사채를 발행했다"며 "이 공모사채는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제376회차 사모사채와 발행일자가 근접하고 무보증이라는 점이 같은 반면 만기는 더 짧아 금리가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76회차 사모사채의 인수금리인 5.86%보다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은캐피탈은 사모사채 인수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산업은행은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제376회차 사모사채를 인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376회차 사모사채를 제외한 나머지 6회의 사모사채 인수행위는 기준이 되는 공모사채 발행일자와 상당한 간격이 있는 등 지원행위 해당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분기한 5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산업은행이 2004년3월부터 2005년3월에 걸쳐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3,500억원 규모의 무보증사모사채를 정상금리보다 낮은 4.79~5.86%의 금리로 사들였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8월 15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산업은행은 9월 소송을 냈다.
한국산업은행
산은캐피탈
사모사채
저금리
부당지원
이환춘 기자
2009-07-01
민사일반
서울고법 "항소심 인지액 전부 소송비용에 산입"
민사소송 항소심 진행중 청구액 일부 감축했어도 감축된 만큼 인지액 환급 못받는다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심 진행 중 그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했더라도 소송비용에서 감축된 비용만큼의 인지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삼성증권(주)가 산은캐피탈(주)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 항고심(2004라703)에서 "원심결정에서 소송비용을 항소 후 감축된 금액에 따라 적게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결정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4조1항2호에 의하면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전에 소가 취하된 경우 당해 심급의 소장 또는 항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소의 일부취하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였다가 그 여러 청구 중 일부를 이루는 청구 전부를 취하한 경우에는 인지환급의 대상이 되지만 단순히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한 경우에는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피신청인(소송의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인해 소송물가액이 감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출한 인지액의 경우 이를 전부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해 환급받을 수 있는 인지액 상당은 이를 소송비용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환매대금소송의 경우 하나의 금전청구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그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 인지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환매대금소송의 항소심 인지액 전부는 이를 소송비용에 산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증권측은 산은캐피탈이 지난 2000년 환매대금청구소송을 청구한 뒤 1심에서 전부승소하자 이에 불복, 항소해 2심과 3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판결확정후 삼성측은 법원에 소송비용을 확정해 달라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했으나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감축한 것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줄여 확정하는 결정을 내리자 산은캐피탈측이 "항소당시 소송물가액으로 판단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정해야 함에도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항고했었다.
소송비용
인지액환급
삼성증권
산은캐피탈
판결확정
오이석 기자
200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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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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