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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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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과세관청 론스타 펀드에 또 패소
과세관청이 법인세 부과를 둘러싸고 론스타 펀드와 벌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론스타펀드(LSF) 유동화전문회사인 LSF NPL Investment사와 LSF CHB Investment사는 2000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조흥은행(CHB)으로부터 각각 부실채권을 양수해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했다. 발행된 ABS는 론스타 계열의 아일랜드법인인 KD사와 NPLCD사로 인수됐고 LSF NPL사와 LSF CHB사는 이 회사들에 이자를 지급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년과 2005년 세무조사를 통해 LSF NPL사와 LSF CHB사가 KD사와 NPLCD사에 정상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외에 지급한 이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어 높은 이자를 지급할 수록 법인세를 덜 내게 되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정상이자율 13.31%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역삼세무서는 2006년 LSF NPL사와 LSF CHB사에 모두 6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LSF NPL사 등은 2007년12월 소송을 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면서 비교대상거래로 국내의 유동화증권 발행이자율을 선택했다. 과세관청은 지난해 11월 법인세 부과를 위해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면서 비교대상거래로 차입거래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론스타 펀드에 패소(2007구합47145)한 바 있어 이번 판결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결과는 론스타의 승리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LSF NPL사와 LSF CHB사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07구합47121)에서 "6억여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0년과 2001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중복세무조사를 이유로, 2002년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정상이자율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세조세법 제5조2항 등에 따르면 정상가격 산출기준 중 하나로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2004년 개정으로 '국제거래'에서 '거래'로 변경됐고 개정내용은 2005년 과세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이유는 정상가격산출을 위한 비교대상거래를 '국제거래'로 한정한 탓에 자료확보가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2005년 이전 과세연도에 대해 '국제거래'가 아닌 '국내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한 것은 구 국세조세법 제5조2항 등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설령 국내거래를 정상가격산출을 위해 선정한 것이 적법하다해도 과세관청은 비용계산방식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등 정상이자율 산정이 합리적이지 못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론스타펀드
법인세부과
국세조세법
특수관계
국내거래
정상이자율
이환춘 기자
2009-08-2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수입업자에 국내생산업자의 20배이상 부과… 평등원칙에 위배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차등부과는 잘못"
플라스틱제품 수입업자와 국내 제조업자에게 폐기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는 대통령령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행정입법에 있어서도 헌법원칙을 적용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을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제품 수입업자들에게 국내 생산업자들에 비해 20배 이상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명시해 개별 업자들의 권리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20일 자동차 내·외장재 생산업체인 S사가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82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면서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합성수지의 투입량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이 사건 조항에 의하면 수입업자는 합성수지의 투입량과 무관하게 수입가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합성수지 외의 다른 물질에 대해서도 그것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서 “만약 수입제품의 가격이 동종의 국내 생산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에는 제조업자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고 고가의 플라스틱제품일수록 더욱 그 부담의 정도가 커지게 된다는 점에서 합성수지 투입량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하는 제조업자에 비해 차별취급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행정청이 수입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조사·확인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종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편리하더라도 플라스틱제품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국내 제조업자와 달리 그 수입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국내 제조업자에 비해 과도하게 차등을 둔 것으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항 중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 부분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입법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근거해 산출된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지난 2004년께 S사가 수입한 36억4,000만원 상당의 플라스틱제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별표2]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제7호에 근거해 ‘플라스틱제품 수입가×0.7%’에 해당하는 2,540여만원을 폐기물 부담금으로 부과했다. 그러자 S사는 “국내 플라스틱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합성수지 투입 ㎏당 7.6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수입품에 대해서만 수입가의 0.7%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취소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플라스틱제품
평등원칙
차등부과
폐기물부담금
플라스틱
류인하 기자
2008-11-2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처리비용 산출시 필요사항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합헌
플라스틱제품 등의 제조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 산출기준 등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가 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5헌바48, 2005헌바64)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령에 위임된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그 원인 제공자인 제조업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금원으로서 그 산출기준에 관해서도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상한으로 하고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며 "조항의 적용대상인 플라스틱제품의 제조업자 등으로서 그 집단의 특수성·전문성 등으로 인해 폐기물 부담금의 산출기준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부담금이나 조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 판단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이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항도 세부적이고 가변적인 사항이어서 이를 법률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김종대 재판관은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그 처리방법과 각각의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에 드는 비용이 천차만별일 것이므로 그 처리비용의 범위가 어느 정도에 이를것인지 확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제2항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사항이라 할 수 있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과 납부시기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했다고 판단해야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플라스틱제품
재활용촉진
포괄위임금지원칙
폐기물부담금
폐기물처리비용
엄자현 기자
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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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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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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