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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도 소송목적… 인지대에 포함해야<br> 우리은행 등 옛 '삼성車' 채권자, 인지대 96억 반환訴 패소<br> 대법원 "위약금 청구를 약정금 청구의 부대 청구로 못 봐"
청구 금액 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부대 청구했다면
우리은행 등 옛 삼성자동차 채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인지대 96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할 때 주된 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주된 청구에 부대하여 청구했다면, 이는 부대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위약금을 소송 목적의 값에 넣지 않도록 한 민사소송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은행 등 13개 회사는 1999년 6월 삼성자동차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당시 삼성자동차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이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및 삼성계열사들과 손실보전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 내용은 삼성자동차 정리로 생긴 채권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삼성생명 주식 400만 주 중 350만 주를 채권자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이 주식을 처분해 2000년 12월 31일까지 2조45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삼성 측이 5년이 지나도록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서울보증보험 등은 2005년 12월 "합의서 내용에 따라 2조4500만원을 지급하고, 위약금과 위약금에 대한 지연이자 2조750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에서는 "피고는 600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2011다16844). 서울보증보험 등은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과 위약금 5조2000억여원을 소송 목적 값으로 해 인지대 180억여원을 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 등은 "민사소송법 제27조2항은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 목적의 값에 넣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약금 부분을 소송 목적 값에 포함해 납부한 인지대 96억원은 과오납한 것이므로 돌려달라"며 2010년 10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은행 등 13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인지 과오납금 반환소송 상고심(2012다474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규정은 위약금 청구가 주된 청구와의 관계에서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경우에만 그 청구 값을 소송 목적의 값에 넣지 않는 것"이라며 "원고들은 위약벌을 청구하고, 이미 발생한 위약금에 대해서는 다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 약정금 청구가 위약금 청구에 대한 주된 청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은 "설령 약정금 청구를 위약금 청구의 주된 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약금 청구의 소송 목적 값이 약정금 소송 목적 값보다 많아 그 자체로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부대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위약금 2조7500억여원은 '부대'의 개념으로 아우르기 어려운 거액이고, 소송 목적의 값의 산정을 간편하게 하려는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청구금액이 2조원이 넘는 경우까지 인지 첩부 의무를 면제해 주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자동차
인지대
소송목적값
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
부대목적
신소영 기자
2014-05-20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상속분쟁' 항소심서 새로운 쟁점으로
"차명주식, 경영권 확보에 필수적인가" 열띤 공방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장남 이맹희씨 분쟁에 새로운 쟁점이 떠올라 항소심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3일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선대회장의 차명주식이 이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필수적이었는지를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2013나2003420). 경영권 승계에 차명주식 소유가 필수적이지 않았다면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공동 상속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씨 측의 주장대로 제척기간 10년은 아직 지나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게 된다. ◇차명주식, 경영권 승계에 필수?= 법률상의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참칭상속인은 본인이 정당한 상속권자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는 외관이 있어도 성립한다. 이 회장은 단독 상속한 차명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익배당금을 받는 등 주주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를 참칭상속인으로 행동한 외관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주권은 차명주식을 상속받지 않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제3자로부터 양수한 주식이나 매수한 주식으로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차명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이 회장이 상속인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인지에 따라 참칭상속인의 외관이 결정된다. 결국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상속함으로써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외관은 차명주식 소유로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차명주식이 경영권 확보에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면, 이 회장은 단독상속인임을 참칭해 이씨 등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된다면 이씨의 주장대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차명주식의 존재가 드러난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수사 이후가 된다. 따라서 소송을 낸 지난해를 기준으로 제척기간 10년은 아직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심 판단은?= 1심은 차명주식 소유가 경영권 확보에 필수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이 회장이 1988년 5월 개최된 삼성생명 정기주주총회에서 차명주식 5만주 중 4만2000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5만주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이씨에 대한 상속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 측은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삼성그룹 임직원 명의로 관리했기 때문에 외관이 드러나지 않아 상속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이름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다고 해, 주주권의 실질적인 행사주체가 이 회장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제척기간 역시 차명주식 5만주 중 4만2000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한 1988년 5월, 나머지 8000주는 이 회장이 1988년 이익배당금을 수령한 때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 "차명주식 단독 상속해야 경영권 안정"= 지난 2일 열린 변론에서 양측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이 삼성그룹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회장 측은 선대회장의 유지인 '나눠먹기식 상속 배제'를 강조했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선대회장은 생전에 이 회장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확고한 유지를 거듭 천명했고, 나눠먹기식 상속을 배제하고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을 함께 승계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며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했고, 상속 당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는 그룹 내 매출액 1위와 3위의 대표 주력기업이자 다수의 삼성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도 확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상속 당시 삼성생명 지분은 다른 상속인의 실명 지분이 더 많았고, 삼성전자는 양측이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서는 차명주식을 단독상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씨 측, "삼성생명·전자, 지배기업 아니라 차명주식 불필요"= 반면 이씨 측은 상위지배기업이 하위기업을 거느리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특징을 들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경영권 유지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씨 측은 "선대회장 타계 당시 삼성그룹은 상위지배기업인 제일제당, 신세계백화점과 삼성문화재단이 계열사를 거느렸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는 하위기업에 속했기 때문에 이들 주식은 경영권 유지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또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중복출자를 포함하면 내부지분율은 51.4%에 달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도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 측은 삼성 비자금 수사 결과를 들며 차명주식 매각대금 사용처 문제도 거론했다. 이씨는 "특검 결과, 이 회장은 차명주식을 매각해 300억원 가량의 미술품을 구입했고, 삼성자동차 채권단과 삼성자동차 협력업체에 4조원을 출연했다"며 "이 회장 측이 주장하는 경영권 지배 목적과는 무관하게 차명주식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씨 측의 주장대로 차명주식이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지 않아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회장이 단독상속한 차명주식과 현재의 주식이 동일하다는 '대상재산 이론'이 받아들여질지가 남은 재판에서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열린다. 재판부는 "내년 2월 정기인사로 재판부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1월 14일에 결심을 하고 2월 중으로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명주식
경영권승계
삼성
이건희
이맹희
상속
선대회장
이병철
신소영 기자
2013-12-05
가사·상속
'삼성家 상속 분쟁' 소송대리인 분석<br> 이회장측 비밀유지 최우선…3개 로펌서 6명 선임<br> 이맹희측 조세분야 드림팀…증거신청 앞세워 공세
소수정예로 된 '방패'와 조세전문가인 '창'의 대결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가 16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함에 따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1)씨와 차녀 이숙희(77)씨가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2012가합506103)의 대결 구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 회장 측이 차명재산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소수 정예'로 '방패'를 만들었다면, 이씨 측은 '조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창'으로 증거 신청을 앞세워 방패를 뚫을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이 회장의 소송대리인은 태평양의 강용현(61·사법연수원 10기), 권순익(46·21기)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59·11기), 오종한(47·18기) 변호사, 법무법인 원의 유선영(50·17기), 홍용호(43·24기) 변호사 등 6명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사건의 내용과 성격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 여섯 분을 소속 로펌 등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맹희씨 남매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의 소송인단 14명에 비하면 적은 숫자다. 강 변호사는 지난 17일 신임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민사실무 분야의 실력자이고, 윤 변호사는 춘천지법원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월 퇴임한 신망 있는 법조계 인사지만, 법원장급만 2명이 포진한 화우에 비하면 밀리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백명에 이르는 삼성그룹 법무팀이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따라서 밖으로 내세운 소송인단의 숫자와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그 보다는 차명재산을 포함해 각종 소송 자료를 통해 드러날 수도 있는 비밀을 유지할 '신뢰'가 더 중요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의혹 폭로로 곤혹을 겪은 이 회장으로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며 "소송 자체는 법리가 복잡하지 않아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화우는 지난 15일 2008년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 7923주와 1998년 에버랜드로 명의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 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조사 신청을 했다. 화우가 신청한 자료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계좌추적 자료 및 차명재산 관리와 처분 자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관한 예탁관리 현황 및 이익배당금의 지급시기와 내역 등이다. 이 회장 측에서 이에 대응을 하려면 소송 대리인이 과거 차명주식 현황과 배당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데, 소송인단의 수가 많으면 '비밀'을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 앞서 지난달 12일 이맹희, 27일 이숙희 건에 대해 소장을 제출하며 공격에 나선 화우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의 이주흥(60·6기) 변호사,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한 김대휘(56·10기) 변호사와 조세분야 전문가인 임승순(58·9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14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했다. 소송인단에는 대구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전창영(56·10기) 변호사, 2003년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차동언(49·17기) 변호사 등 검사 출신들과 삼성자동차 부채소송 사건에 참가했던 김남근(49·18기) 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수로 소득세·상속세법을 강의했던 유승남(47·18기) 변호사 등 판사 출신들이 고루 포함돼 있다. 이들은 조세분야에 관한 한 '드림팀'이라는 법조계의 평가다. 정진수(51·22기) 화우 변호사는 "회사법과 상법의 대가인 이주흥 대표와 가사사건의 전문가인 김대휘, 강호순 변호사, 기업 송무분야의 전문가인 유승남 변호사 등이 소송인단의 한 축으로 담당한다"며 "가사와 민사 송무 출신의 변호사들을 축으로 나머지 여러 관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 변호사들을 포함시켜 사건이 발전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팀을 꾸렸다"고 말했다. <이환춘·임순현 기자>
삼성가상속분쟁
이건희삼성전자회장
삼성에버랜드
조세전문가
삼성그룹
제일비료
이환춘 기자
2012-03-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차 손실 대신 받은 삼성생명주식, 상장 늦어진 데 책임있어<br>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삼성, 삼성차채권단에 6,000억원 지급하라
'단군 이래 최대 민사소송'으로 주목 받았던 삼성자동차 부채소송에서 채권단이 또 다시 이겼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총 14개 금융사(서울보증보험,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주식의 수와 보유기간에 따라 6,000억원을 나눠 갖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1일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차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28곳을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7317)에서 "삼성은 채권단에 위약금 6,0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과 채권단이 작성한 삼성차 손실보전 관련 합의서가 삼성생명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며 "'상장 후 처분'만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2007년4월에서야 생명보험회사 상장기준안이 마련된 만큼 위약금 액수는 합의서에서 지급기한으로 정한 2000년말부터 정부에 의한 상장기준안이 마련된 2007년 무렵까지 연 5%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채권단이 삼성생명상장으로 크게 이익을 얻었고, 합의 당시 쌍방 모두 삼성생명주식이 2010년에서야 상장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위약금을 일부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황적 요인으로 삼성생명주식의 처분이나 상장이 어려웠다는 사정도 위약금 감액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생명 상장 전에 주식을 팔아버린 한스종금(파산관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는 "합의서는 채권단 14개사가 삼성계열사 28사 및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맺은 계약인 만큼 위약금 외에 개별적으로 주식매각손실을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9년 채권단은 삼성차의 법정관리로 발생한 손실 대신 이건희 삼성회장 소유의 삼성생명주식 350만주(주당 70만원)를 받았다. 이때 삼성은 '2000년 말까지 상장을 통해 빚을 갚고 만약 상장 후 가격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 회장이 삼성생명주식 50만주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상장이 미뤄지고 채권단이 보유했던 삼성생명주식도 쉽게 팔리지 않자, 채권단은 2005년12월, 이 회장과 삼성계열사를 상대로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
삼성자동차
손실보전
법정관리
이건희
삼성생명
삼성계열사
김소영 기자
2011-01-12
민사일반
상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양측 합의서 유효… 부족분은 이회장 보유주식 처분해 채워야<br> ‘사상 최대 소송’… 1심 채권단 일부 승소판결
"삼성그룹, 삼성車 채권단에 2조3천억원 지급하라"
‘단군 이래 최대 소송’으로 불렸던 삼성자동차 채권단과 삼성그룹의 법정다툼에서 채권단이 승소, 총 2조3,000억여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재복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삼성차 채권단인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전자 등 28개 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05가합111828)에서 “서울보증보험이 이미 매각한 110여만주를 제외한 삼성생명 233만여주(1조6,338억여원)를 처분해 이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계열사는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을 합의서 내용대로 처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금과 지연이자(총 2조3,000억여원)를 채권단에 지급해야 한다. 주식을 처분한 전체 대금이 약속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 주식을 50만주 한도 내에서 증여해야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계열사가 채워넣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단과 삼성계열사간 체결한 합의서가 독점적·우월적 지위에서 금융제재 결의와 정부의 공권력 행사라는 부당한 수단을 악용해 강압적으로 합의를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고들은 당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해득실을 따져본 후 자발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합의서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합의서에 따르면 피고 회사들은 주식을 2000년 12월31일까지 처분해 그 처분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처분대금 지급의무가 소멸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들의 주식처분 및 처분대금 지급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은 주식을 증여받아 소유로 하고 있었고, 주주로서 매년 배당금을 받아온 점 등의 사정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연 19%라는 은행대출금에 대한 고율의 연체이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연체이율은 상법이 정한 연 6%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99년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서울보증보험 등 채권단은 법정관리에 따른 손실을 이 회장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회장은 삼성생명의 1주당 가격을 70만원으로 계산해 자신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채권단에 내놓고 이에 미달할 경우 계열사들이 책임진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채권단은 이 중 일부인 116만여주를 주당 70만원에 매각해 8,100억여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상장이 지연되자 채권단은 이 회장과 삼성계열사들을 상대로 부채원금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 위약금 등 모두 5조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단군이래최대소송
삼성그룹
삼상자동차채권단
서울보증보험
약정금청구
엄자현 기자
2008-02-0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한정된 거래…정상가로 볼 수 없다”
삼성생명 주가 70만원으로 계산해 법인세 부과는 부당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이 삼성자동차 채권단에게 줬던 삼성생명주식을 주당 70만원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3일 (주)국민은행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삼성생명 주가를 주당 70만원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742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계열사와 협력업체 또는 퇴직 임직원 사이의 삼성생명 주식거래는 협력업체 또는 퇴직 임직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 한정된 거래”라며 “거래가격들이 삼성생명 주식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에게 주당 70만원의 부족분을 별도로 보장한다고 협의한 것은 주식이 이 가격에 미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삼성생명 주식의 1주당 주가가 70만원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99년 8월 국민은행을 포함한 삼성자동차의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삼성차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삼성생명의 비상장 주식 350만주를 증여하기로 하고, 그 이듬해 국민은행에 삼성생명 주식 2만2,527주를 증여했다. 국민은행은 주당 가액을 30만여원으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2004년 과세관청이 주식의 시가를 70만원이라고 보고 법인세를 증액부과 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다.
삼성생명
주가조작
법인세부과
삼성생명주식
주식회사국민은행
남대문세무서장
엄자현 기자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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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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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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