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이 재판서에 재판을 한 재판관 서명 옆에 다른 군판사의 인영을 날인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관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1도2650).
지난해 4월 경기도 모 육군부대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A상병이 힘들다는 이유로 상관인 여군 중대장과 면담을 하던 중 야전삽으로 중대장을 내리찍고 목을 조른 사건이 발생했다. 중대장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A상병은 상관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 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제72조에 의하면 재판은 재판관인 군판사가 작성한 재판서로 해야 한다"며 "또 제75조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해야 하고(제1항), 재판장 외의 재판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제2항)"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재판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군사법원법 제442조 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해 파기돼야 한다"며 "이는 서명한 재판관의 인영이 아닌 다른 재판관의 인영이 날인돼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서에 의해 원심판결을 선고했으나 원심판결서에 재판관인 군판사 B의 서명 옆에 다른 재판관인 군판사 C의 인영이 날인돼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어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