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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피해보상 담보 위해 필요"…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상조회사에 선수금 보전의무 부여는 "합헌"
상조회사에 선수금 보전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전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할부거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제27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바382)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전하도록 하고, 이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할부거래법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은행에 예치한 채 영업을 계속한 혐의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A사는 법원에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면서, 할부거래법 제27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인 데 비해, 해당 사업자가 받는 선수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기준 84개 업체의 선수금이 약 5조8000억원에 이르렀다"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파산과 같이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행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 그 피해 보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수금 자체에 대해 보전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내려지는 공정위 시정명령은 재량행위로서 상조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등을 탄력적으로 명할 수 있다"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받은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던 과거의 현실과 날로 늘어가는 상조업의 규모 및 상조업체 이용자의 수 등을 감안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경영과 가입자의 피해 방지 및 신뢰 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할부거래법
상조회사
보전의무
선수금
손현수 기자
2021-01-03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현대, 상조업 진출 안해… 수요자가 혼동 일으킬 가능성 없어"
[판결](단독) ‘현대종합상조’ 현대그룹과 무관 상표등록 가능
'현대'라는 단어를 상조업체 상표에 붙여쓰더라도 무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가 현대그룹의 상징적 단어이긴 하지만, 현대그룹이 상조업에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조업체가 이 단어를 상표에 사용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대기업인 현대가 운영하는 회사로 착각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가 현대드림라이프상조회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취소소송(2017허31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프리드라이프는 2004년 지정서비스업을 장의업 등으로 한 '현대종합상조' 서비스표를 출원해 등록했다. 그런데 현대드림라이프가 "대기업인 현대가 이미 현대라는 상표를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중이라 '현대종합상조'라는 서비스표는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프리드라이프는 특허심판원이 현대드림라이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상표를 무효라고 판단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 측이 등록한 서비스표의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에 장의업 등은 포함돼 있지 않고, 비록 현대의 표장이 저명하더라도 범(凡)현대그룹은 자동차, 선박, 건설, 백화점, 금융 등 국내 산업의 기초·중심이 되는 분야의 업종과 관련된 사업만 영위하고 있을 뿐 장의업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프리드라이프가 현대종합상조라는 서비스표를 상조업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들이 현대그룹 측 상표들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장의업 등 상조업은 기업 이미지를 중시하는 대기업에서 취급 내지 진출을 꺼리는 업종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다른 대기업에서도 상조업에 진출한 예가 없다"며 "범현대그룹이 장래 상조업에 진출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현대
상조
상표
이장호 기자
2017-11-30
공정거래
[판결] 부당행위로 경쟁사 고객 빼낸 상조업체… 법원 "17억 배상"
과도한 할인과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해 경쟁사의 고객을 해약시키고 자사 고객으로 끌어모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상조업체가 피해 회사에 거액 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가 부모사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82491)에서 "부모사랑은 17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부모사랑은 경쟁사 고객을 유치할 때 기존 상조회사에 낸 납입금 중 최대 36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해주고, 만기 해약 땐 면제 금액을 포함해 100% 환급해주는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프리드 고객에겐 이 회사 임원의 횡령 사건 때문에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흘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행위를 적발해 2014년 7월 부모사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프리드 측은 같은해 11월 "부당한 고객 빼내기로 해지된 계약 건수가 1만여건에 이른다"며 "2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부모사랑 측은 "기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상조회사는 고객에게 그동안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 뿐이니 프리드 측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았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부모사랑으로 인해 프리드 측의 회원 수가 감소했다"며 "그에 따라 회원들이 계약을 유지했을 경우 얻을 이익만큼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사랑의 부당행위는 상조업체들 사이에 품질경쟁 대신 경쟁업체의 고객을 빼 오기 위한 출혈적인 할인경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그런 경쟁이 현실화할 경우 업체 부실화로 인해 고객에 대한 상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당한 고객 빼내기로 해지된 계약 건수는 3600여건만 인정된다"며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상조업체
허위정보
경쟁사
부당행위
이순규 기자
2017-09-13
공정거래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상조업체의 광고 필수 항목 공정위 告示로 정한 것은 합헌
상조업체가 광고를 할 때 포함시켜야 할 필수항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상조업체 운영자들이 "표시·광고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공정위가 과도하게 규정해 영업의 자유, 광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318)에서 재판관 7(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한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고 그 판단은 어느 정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으로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위임함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법의 위임 형식이 국회입법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시 조항 중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거리'를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소비자가 다른 업자와의 비교하기가 곤란해지고, 선불식 계약이라는 상조업 특성상 업자의 도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 고객 환급의무액'이나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을 포함시킨 것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목영준 재판관은 "우리 헌법이 법규명령의 구체적 종류와 발령 주체, 위임 범위, 요건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법률로써 헌법 문언에 정해두지 않은 다른 종류의 법규명령을 창설할 수 없다"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위임형식을 따르지 않고 법률에서 임의로 위임입법의 형식을 창설한 것이서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상조업체
상조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입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
좌영길 기자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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