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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국내 ‘카타나 골프’ 손들어줘
오랫동안 상표사용 않다가 유명해지자 권리 주장, 상표사용금지청구는 상표권 남용 해당
유명 골프상표 '카타나(KATANA)'를 오랫동안 안 쓰다가 갑자기 유명해지자 권리를 주장하려던 골프업자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우메다 쇼카이 등이 생산한 골프채를 수출판매하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둔 판-웨스트사가 "우리 상표와 동일한 'KATANA' 또는 '카타나' 상표를 골프용품에 부착해 파는 것을 막아 달라"며 우메다 쇼카이 등이 생산한 골프채 등을 한국에 수입판매하는 (주)카타나골프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등 청구소송(2009가합1040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상표들은 수년간 국내 주요 일간지와 골프전문 잡지 및 YTN방송 등에 광고돼 알려졌고, 피고는 국내에서 피고사용 상표들이 부착된 골프채 등을 판매해 상당한 액수의 매출액을 올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사용상표들이 사용된 시기가 박세리, 최경주 선수 등의 활약으로 국내에서도 골프가 대중화 돼 가던 때여서 피고 사용상표들은 이미 2007년경 최소한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원고는 이번 사건의 등록상표를 등록하고서도 특히 2002년 내지 2003년 우메다 쇼카이 등과 체결한 판매계약이 해지된 이후로는 상표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피고 상표들이 갑자기 유명해지자 2008년부터 다른 회사를 통해 카타나골프채 200개를 국내로 수입판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등록한 'KATANA'상표와 피고 사용상표들이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KATANA'상표는 무효라는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이 선고됐고 원고는 우메다 쇼카이 등과 체결한 판매계약인 2003년경 이미 해지돼 원고로서는 더 이상 우메다 쇼카이 등으로부터 골프채 등을 수입해 판매할 수 없다"며 "또 원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3년이 도과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 이에 관한 원고의 상표권은 공허한 권리에 불과해 보이는 만큼 원고가 피고의 상표사용을 막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고 상표권 남용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표권
권리주장
상표권남용
카타나
KATANA
카타나골프
신의칙
김소영 기자
2010-11-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해외상품 약정 할인율보다 염가판매… 계약해지는 정당
해외 유명상품을 약정된 할인율보다 초과해 염가판매한 경우 계약해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외국 유명상표의 국내사용권자(라이센스계약자)의 무차별 할인판매행위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유명 패션브랜드 마리끌레르의 프랑스본사가 국내에서 ‘마리끌레르’ 상표사용 허락을 받은 (주)채림핸드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07가합103098)에서 최근 “상표사용을 중단하고, 미지급 상표사용료 4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6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림이 백화점 할인매장에서 약정한 20%를 넘어 정상가의 50%까지 할인해 판매함으로써 할인상향선을 초과했고, 매출액에 대한 정기보고의무를 위반해 상표사용료를 축소지급했다”며 “상표라이센스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초과 상표사용료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말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민법 제162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며 채림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했다. 마리끌레르사는 2003년 상표대여계약을 체결한 채림이 할인매장에서는 계약 때 정한 20% 할인율을 초과해 50%까지 할인해 판매하고 매출액을 축소보고하자 2007년9월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채림이 계약해지 이후에도 계속 마리끌레르 상표가 부착된 침구류를 제작·판매하자 마리끌레르사는 상표사용중단 요구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상표사용중단
침구류
채림핸드워크
마리끌레르
해외유명상품
염가판매
국내사용권자
라이센스계약
이환춘 기자
2009-02-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북부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상표등록출원일 전 저작권저촉, 저작권자 동의없는 상표사용 안된다
상표권자라도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저작권에 저촉될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없이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 유명 의류브랜드 '본 더치(Von Dutch)'와 양도계약을 통해 권리를 넘겨받은 후, 국내에서 저작권양도등록을 마친 진모(46)씨가 같은 브랜드에 대해 국내에서 상표권등록을 마친 이모(54)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소송(2008가합318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물의 최초 발생국인 미국과 저작권의 보호를 구하는 국가인 우리나라는 모두 문학적·예술정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가입국인데, 여기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해 본국법이 아닌 보호국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국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국제사법 제24조도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상표법 제53조에 의해 이씨가 상표권자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전씨의 저작권과 저촉돼 그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 사용은 저작권자 진씨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며 "진씨의 동의없이 본 더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진씨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진씨는 '본 더치' 저작권을 양도 받아 2007년 7월4일 국내에서 저작권양도등록을 마친 저작권자다. 반면 피고 이씨는 '본 더치' 표장과 동일한 표장을 상표로 출원해 2007년 9월13일 상표권등록을 마친 상표권자다. 그러던 중 진씨는 "자신이 저작권자이기에 본 더치 표장이 부착된 상품의 생산, 판매, 수입, 수출, 배포,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이씨 등에게 요청했다. 이에 이씨가 "저작물의 발생지인 미국법이 준거법"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상표등록출원일
상표권자
저작권저촉
준거법
본더치
미국법
양도계약
2009-01-05
공정거래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고법 “가처분결정 때 국내서 널리 인식”
등산용품업체 K2 주지성 인정
유명한 산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는 이유로 상표권을 보호받지 못하던 등산용품 전문업체인 K2가 그 주지성을 처음으로 인정받아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그동안 K2는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유명한 산 이름을 딴 단순한 상표라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어 상표권과 관련된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려 왔다. 특허법원은 상표법상 어떤 상표가 식별력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은 나중에 출원한 상표에 대한 등록 또는 거절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 ‘K2’부분은 식별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을 판단할 때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때와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K2가 2004년부터 광고 등을 통해 지금 현재는 보호를 받을만큼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K2코리아(주) 등이 (주)케이투스포츠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2006라1067)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알파벳이나 숫자, 부호, 도형 등이 결합된 피신청인들의 상표 전체를 살펴볼 때 문제가 된 상표인 ‘K2’와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상표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떤 상표가 선출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등은 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시 또는 거절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만,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에 있어 타인의 상표등이 국내에 널리 인식됐는지 여부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 내지 가처분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신청인 회사가 상표를 오랜 기간 계속 사용했고 매출액, 시장점유율, 광고비, 2005~2006년도 소비자 인지도 및 선호도 등이 높게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보면 K2 상표는 적어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일 기준으로 국내 수요자 또는 거래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상표법
K2
K2코리아(주)
(주)케이투스포츠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신청
상표권
주지성
엄자현 기자
2007-12-12
공정거래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중앙법원
GS 생활건강 상표사용 말라 GS그룹 계열사로 혼동 우려
‘GS 생활건강’은 ‘LG생활건강’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상표를 부착한 샴푸 등을 판매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LG생활건강과 (주)GS 홀딩스가 “샴푸용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영업주체가 LG생활건강 혹은 GS그룹의 계열사인것처럼 혼동하게 했다” 며 샴푸·린스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주)GS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등 가처분신청(2007카합1730)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LG그룹에서 GS그룹이 분할돼나간 이후 그 상호를 (주)파인죠이에서 (주)GS생활건강으로 변경한 뒤 샴푸, 린스 등 생활용품에 부착해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소비자들이 LG그룹과 GS그룹의 분할과정에서 LG그룹의 계열사인 ‘LG생활건강’이 ‘GS생활건강’으로 변경된 것으로 오인케 해 피신청인 회사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마치 LG생활건강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인 것처럼 오인, 혼동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GS’라는 표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이므로 도형없이 문자만으로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상표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비록 GS홀딩스는 영문자2개를 나열한 것에 불과한 ‘GS’라는 표장을 사용했으나, 집중적이고 대대적인 광고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주지성을 넘어 저명성을 획득하게 됐으므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신청인 회사가 ‘GS생활건강’을 샴푸, 린스 등에 부착해 제조, 판매하고 있는 행위는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신청인 회사가 GS그룹의 계열사인 것처럼 오인, 혼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LG생활건강
상표
GS생활건강
제조판매금지등가처분
영업주체혼동행위
엄자현 기자
2007-08-09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서울고법, '옥시크린'의 유사상표로 부정경쟁 행위
표백세정제 '옥시화이트' 상표사용 금지
표백세정제 '옥시화이트'는 유명상표인 '옥시크린'과 혼동돼 상표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옥시'가 상원상공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중지 청구소송(2001나4332)에서 "옥시화이트라는 상표를 표백제 또는 표백제의 용기, 라벨,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사용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에는 부정경쟁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않고 있어 선의의 선사용자를 부정경쟁행위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며 "가사 원고가 상호의 주지성을 획득하기 이전부터 피고가 원고의 상호존재를 알지 못한채 '옥시화이트'상표를 써왔다해도 '옥시화이트'가 널리 알려진 '옥시크린'과 혼동될 위험이 존재하는 이상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옥시'가 '산소를 함유한, 수산기를 함유한'이라는 의미를 연결형 접두어로 사용되는 'OXY'라는 영어단어의 한글음역으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려워 '옥시'부분은 식별력을 갖춘 표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원통형 용기에 대해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및상표권침해행위중중지 청구소송 항소심(99나55832)에서는 옥시의 상표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부정경쟁행위
옥시크린
옥시상표
상표권
상표사용금지
박신애 기자
200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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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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