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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유사한 상표 등록하고 사용… 상표권 침해 성립<br> 대법원 전합, '무효 확정돼야 책임 있다'는 기존 판례 변경
[판결] "후출원 유사 상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무단사용 책임"
특허로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뒤늦게 등록하고 이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했다면, 후출원 등록 상표가 무효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선출원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후출원 상표가 무효임이 확정된 후에야 무단 사용 책임이 발생한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8다2534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중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를 운영하며 상표를 출원 등록했다. 그런데 B사는 2015년 12월 컴퓨터 데이터 복구 등을 수행하는 업체를 설립해 A씨 업체와 같은 상표를 사용했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그런데 B사는 소송 중이던 2017년 8월 A씨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등록하고는 "상표 등록을 받았으므로 해당 상표를 사용한 것은 정당한 상표권 사용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B사처럼 뒤늦게 상표등록을 하고 해당 상표가 등록 무효임이 확정될 때까지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후출원 상표가 무효라는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유사 상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후출원 상표가 무효임이 확정되기 전 유사 상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사용했다면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며 "이같은 법리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표법은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사이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함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며 "이는 상표권 사이의 저촉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가 A씨의 상표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1,2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사건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B사의 상표는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다"며 "B사는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손해배상액을 높여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상표권침해
특허
상표
상표권
특허법
손현수 기자
2021-03-18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한라산 ‘올래소주’, 제주 ‘올레소주’에 승리
제주도 대표 소주업체들이 '올레(또는 올래)' 상표 사용을 두고 벌인 법정다툼에서 한라산이 제주소주에 먼저 이겼다. 법원은 '올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상표를 등록한 한라산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특허2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한라산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2016나56)에서 "제주소주는 '올레', '제주올레' 등이 들어간 표장을 사용한 소주를 제조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라산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올래'와 '한라산 올래'(사진 왼쪽) 등을 상표로 등록하고 소주 등을 생산해 판매했다. 제주소주는 2014년 중반부터 '제주올레(사진 오른쪽)'와 '제주소주'라는 이름으로 소주 제품을 출시·판매했지만 상표 등록은 하지 않았다. 한라산은 "제주소주의 '올레소주'는 우리 '올래소주'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올레'와 '제주올레', '제주소주' 등의 표장을 제주소주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한라산은 이와 함께 무색투명한 소주병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소주는 "'올레'는 '제주올레길 도보여행코스'를 가르키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며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에 상표권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올레'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같이 판단한 데에는 설문조사 영향이 컸다. 재판부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실시한 소비자조사결과 '제주올레'를 '주로 제주 해안지역을 따라 골목길, 산길 등을 연결해 구성된 도보여행 관광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49.2%가량이었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제주 해안지역을 여행하는 도보여행 방법 또는 도보여행 상품', '제주도에 있는 있는 작은 골목길'로 인식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런 인식 정도로는 '제주올레'가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파란색 라벨·뚜껑이 부착된 투명 소주병의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한 한라산의 청구는 "다른 소수의 소주 제조회사에서도 투명색 소주병을 사용하고 있고, 이 같은 소주병 자체가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에게 각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광고됐는지에 관해 특별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상표권
제주소주
한라산
소주
제주도
이장호 기자
2017-10-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 사용 안돼"
잭니클로스, 유사상표 침해금지소송 승소
유명 골프웨어 상표인 'Jack Nicklaus'의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1-1)과 유사한 곰 옆모습 표장(그림 2-1)을 사용해 온 업체에 대해 상표사용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2일 니클로스 컴퍼니즈엘엘씨사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2008가합87186)에서 "B사는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1-1)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ack Nicklaus'와 곰 옆모습이 결합된 니클로스사의 상표(그림 1-2)와 'Jack Taylor'와 곰 앞모습이 결합된 B사의 상표(그림 2-2)는 'Jack'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표현되고 문자 부분을 필기체로 흘려쓴 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지만 곰 옆모습과 앞모습, 'Nicklaus'와 'Taylor' 부분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춰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니클로스사의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1-1)은 등록상표는 아니지만 전세계적으로 또는 국내전용권자인 에프엔씨코오롱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많은 골프웨어 등에 문자부분 없이 도형만으로 표시되고 있다"며 "B사가 사용하는 노란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2-1)은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을 정도로 외관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니클로스사 등은 'Jack Nicklaus' 상표보다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1-1)을 골프웨어 등 상품들에 표시해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고 국내전용권자인 에프엔씨코오롱은 골프의류 등에 있어 브랜드파워 1,2위를 다퉈오고 있어 널리 알려진 상표"라며 "양사의 표장의 유사성이 유사성이 인정되는 이상 상품들에 있어서도 상품주체에 대해 서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사가 도형 부분에 있어 처음에는 곰의 앞모습을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다가 점차적으로 곰의 옆모습을 단순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B사가 노란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2-1)을 사용하는 행위는 니클로스사의 '황금색 곰 옆모습 표장'(그림 1-1)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로 본 것이다. 니클로스사 등은 B사가 유사상표를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9월 상표침해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니클로스사는 미국 프로골퍼인 '잭 니클라우스(Jack Nicklaus)'의 명성을 기반으로 1970년경 설립된 업체이다.
잭니클로스
골프웨어
유사상표
상표권침해
곰표장
이환춘 기자
2009-09-03
기업법무
상사일반
대법원, 伊 '지아니 베르사체' 와 유사해 오인 우려있다<br> 국내 중소기업자와 7년 소송 종지부
'알프레도 베르사체' 상표 사용말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지아니 베르사체'사가 미국의 디자이너 '알프레도 베르사체'의 문구와 디자인을 등록·사용해 오던 국내 중소기업과의 소송에서 7년만에 승리를 거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12일 지아니 베르사체가 미국의 디자이너 알프레도 베르사체의 문구와 디자인 등을 사용하기로 계약해 상품을 판매한 (주)우림티앤씨를 상대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낸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 등 상고심(☞2006다1043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아니 베르사체가 이미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VERSACE'로 호칭·관념되고 있는 상황에서 'ALFREDO VERSACE'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부터 그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표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알프레도 베르사체가 자신의 성명을 기초로 상표등록출원을 해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표권의 등록이 자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지아니 베르사체의 상품표지의 이미지와 고객흡인력에 무상으로 편승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아니 베르사체는 2000년 패션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우림티앤씨 등 국내 중소기업들이 미국 디자이너 알프레도 베르사체가 고안하거나 제공하는 문구를 이용한 상표를 사용하기로 계약한 후 다양한 종류의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자 "유사한 상표를 이용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아니베르사체
알프레도베르사체
주식회사우림티앤씨
유사상표
상표사용금지
상표등록출원
상품표지
오이석 기자
2007-04-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법원, '등록 먼저 했어도 처음 상표 사용한 외국기업이 상표권자'
유명상표 사용 국내기업 잇달아 패소
외국의 유명기업들이 유사상표로 영업을 해온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에서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상표를 도용, 제품을 생산·판매해 오던 일부 중소기업들은 국제화에 맞춘 독자 상표·캐릭터의 개발이 더욱 시급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일본 (주)린나이와 한국내 합작회사 (주)린나이코리아가 (주)한국린나이를 상대로 낸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00다21000)에서 "한국린나이는 '린나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린나이의 상호등록이 있던 때 이전에 이미 '린나이'라는 상호는 국내외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및 상품표지"라며 "한국린나이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본린나이는 97년 자사 제품을 수입, 국내에 판매하던 한국린나이가 계약이 끝난 후에도 '린나이'상표를 계속 사용한 동종제품을 생산·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해외 여러나라에서 상표권을 놓고 계속 다투고 있는 지아니베르사체와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권 분쟁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이탈리아의 (주)지아니베르사체사가 자사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유사 상표인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로 제품을 생산·판매해온 S통상등 국내 중소기업 10곳을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99가합586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는 95년 'VERSACE'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거절된 바 있고 이탈리아, 일본,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같은 소송에서 지아니 측이 계속 승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알프레도 측과의 계약으로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제품을 등록·생산하는 것은 지아니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이용하기 위한 부정경쟁의 목적이라고 보여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모 부장판사는 "외국의 상표를 도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은 저명성을 확보하기까지 기업들이 기울인 노력에 무임동승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도 국제화 시대에 맞춰 독자적인 상표와 캐릭터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상표
린나이
베르사체
부정경쟁행위
외국상표도용
저명성
홍성규 기자
20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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