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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압류금지 채권 해당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금융기관의 계좌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B 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06356). A 씨는 대부업체로부터 850만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A 씨의 B 은행 예금 180만 원에 대해 압류·추심을 명령했다. 당시 해당 계좌 잔액은 155만 원이었다. A 씨는 해당 계좌 잔액 중 150만 원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며 B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가 한 달간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또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의 금액에 대해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하되,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다면 1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했었다. 1·2심은 “B 은행이 A 씨에게 예금 계좌 잔액 중 압류 금지 금액에 해당되는 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B 은행 측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 채권인지 알 수 없고 법원의 압류 취소나 변경 결정 없이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대법원이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법령 해석에 관해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소액사건에 대해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또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A 씨가 2019년 10월 말 B 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압류된 다른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은 추가 자료 제출이 없는 이상 B 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증명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추심
증명책임
압류금지채권
홍윤지 기자
2024-02-25
군사·병역
행정사건
“부모가 지원해줄 능력 충분하다면 인정 어려워”
[판결](단독) ‘혼인 후 분가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했지만
혼인 후 부모로부터 독립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게 돼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더라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여력이 충분하다면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95년생인 A 씨는 2014년 10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고등학고 진학 예정, 재학생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했다. 2019년 12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됐으나 지난해 3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2급으로 판정돼 재차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됐다. 이후 A 씨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자녀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병무청은 A 씨에게 지난해 10월 상근예비역 입영통지를 했으나 A 씨는 자신이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병역감면신청을 했다. 하지만 병무청 생계곤란심의위원회는 "A 씨의 부모를 가족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 재산액 기준을 갖추지 못해 사실상 생계곤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혼인 후 분가해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홀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장으로서 노력하고 있다. 아무런 경제적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두고 입영하는 경우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모와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가족'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A 씨의 부모는 A 씨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병역법의 '가족'에 포함되고, A 씨의 병역감면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A 씨의 부모 재산 등도 고려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병역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선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A 씨의 부모는 현금성 자산 및 부동산 가액을 합쳐 12억여 원을 보유하고 있어 A 씨를 지원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와 그 가족이 A 씨의 입영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병역감면 제한으로 달성될 수 있는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등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병역
감면
생계곤란
한수현 기자
2022-11-24
폭행을 이유로 해고는 부당<br> 서울행정법원, 회사측 패소판결
[판결](단독) 동료 근로자 폭행…경미한 상해라면
동료 근로자를 폭행했어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면 폭행을 이유로 해고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동양고속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730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6년 4월부터 동양고속 기사로 일한 A씨는 2018년 7월 노동조합 대책회의 중 동료 근로자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동양고속은 2020년 8월 사내 징계규정에 따라 A씨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전북지노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지만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동양고속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부도덕한 행위에 있어서 그 비위행위의 내용, 죄책의 경중 등은 사안별로 매우 다양해 근로자가 단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조합원의 복리후생 정책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저질렀고, B씨도 A씨가 피해를 입는 것이 미안해 A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 의사를 경찰에 진술했다"며 "A씨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서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고는 근로자로부터 생계유지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며 "A씨의 비위행위가 해고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징계
폭행
한수현 기자
2022-06-20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경비원 갑질 폭행' 입주민에게 징역 5년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7113).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인 최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아파트 단지에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야, 이 자식아. 경비 주제에 너 우리가 돈 주는 걸로 먹고 살면서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냐"고 소리치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채 폭행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심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같은 해 5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은 "최씨는 심씨의 집요한 괴롭힘에 못이겨 사직을 하고 싶어도 생계유지를 위해 사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언·폭력 등이 계속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 일부 입주민 등에 감사의 뜻과 함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그럼에도 심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심씨는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자기 합리화만 꾀하는 자세를 보여 수차례 낸 반성문에서도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며 "심씨는 현 상황의 책임을 피해자 탓, 사건을 과대포장한 언론 탓, 일부 입주민 말만 믿는 수사기관과 법원 탓 등 오로지 남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심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상해
경비원
갑질
폭행
경비원갑질
경비원폭행
박수연 기자
2021-08-30
형사일반
대법원 '잔인한 행위'… 농장주에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br> 식용 위한 개 도살 사실상 불가능… 개 식용 논란에도 영향
[판결]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확정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켜 기절시킨 뒤 도축하는 전살법(電殺法)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도살' 방법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식용을 위한 개도살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 운영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132).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한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살법으로 연간 30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적법한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동물보호법에서 예시로 목을 매다는 행위를 들고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면서 "'잔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에 대한 사회 통념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특정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은 해당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체 및 그 방법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가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소요되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전기를 이용한 도살 방법의 구체적인 행태,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날 체내·외 증상 등을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살법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전살법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및 미국 수의학협회 지침에서 정하는 인도적 도살방법이 아니다"라며 "A씨가 사용한 도살 방법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당초 돼지 사육에 종사했으나 구제역 발생 등으로 더는 돼지를 사육할 수 없게 되자 생계유지를 위해 이와 같은 도살 행위에 이르렀고, 다시는 개를 도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A씨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보호와 그에 대한 국민 정서의 함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구현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동물권연구단체 피앤알(PNR) 대표 서국화(35·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사실상 식용 개 도살을 금지하고자 한 것인데, 업자들은 전살법을 사용해 해당 조항을 빗겨갔다"며 "대법원이 마지막 남은 개 도살 방법인 전살법도 잔인한 행위라고 확정지음으로써 현실적으로 개 식용 논란 종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전살법
도살
손현수 기자
2020-04-09
형사일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선고
[판결]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농장주… "동물보호법 위반 해당'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켜 기절시킨 뒤 도축하는 전살법(電殺法)을 썼더라도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도살' 방법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2018노259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한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살법으로 연간 30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적법한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동물보호법에서 예시로 목을 매다는 행위를 들고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면서 "'잔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가축으로 정한 동물을 전살법 등으로 도살한 경우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지만, 이 법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그러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규정한 동물들과 개는 모두 동물보호법의 적용이 되는 동물이고,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둘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도 "A씨가 개를 도축한 방법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전살법의 일종"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정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은 해당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체 및 그 방법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파기했다. A씨가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소요되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전기를 이용한 도살 방법의 구체적인 행태,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날 체내·외 증상 등을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도 이같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가 쓴 도살 방법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넣어 도살하는 방법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및 미국 수의학협회 지침에서 정하는 인도적 도살방법이 아니다"며 "A씨가 사용한 도살 방법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인도적 도살 방법으로 도살하지 않았음은 물론 즉각적·무의식 상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개의 뇌에 전류를 집중시켜 감전시키는 점에 대해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당초 돼지 사육에 종사했으나 구제역 발생 등으로 더는 돼지를 사육할 수 없게 되자 생계유지를 위해 이와 같은 도살 행위에 이르렀고, 다시는 개를 도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법
전살법
도살
도축
박미영 기자
2019-12-19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미용실 퇴사 후 경업금지 약정 위반, “500만원 배상”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퇴사한 미용사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인근에 미용실 차렸다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58755)에서 "B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11월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A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미용실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18년 5월 계약을 해지하고 보름 뒤 A씨의 미용실에서 약 450m 떨어진 곳에 미용실을 열었다. 당초 A씨와 B씨가 체결한 1년 기간의 도급계약에는 '△피고는 계약종료 내지는 계약의 중도해지 후 만 1년 동안은 반경 1km 내에 동종 영업을 개시하거나 동종 업종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 △피고는 전 사항 위반시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사항대로 경업피지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금 1000만원을 원고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예정액인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A씨가 경업금지 의무과 관련해 B씨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미용실끼리의 도보거리가 574m로 매우 가깝지는 않아 A씨의 미용실 매출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위약금을 50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도급계약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라는 B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용실 운영자의 노력과 투자로 유치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빌미로 소속 미용사가 퇴사 직후 이전 영업장소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연다면 미용실 운영자 입장에서는 고객을 퇴사한 미용사에게 뺏겨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는 미용실 운영자 노력으로 얻은 결실을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이고 미용실 운영자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결국 소속 직원의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용실 운영자의 인적·물적 투자나 노력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경업금지 약정에 따르더라도 반경 1k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제한 없이 개업할 수 있고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1km 내에서도 개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업금지약정이 생계유지에 중대한 위협이 되거나 A씨가 경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기회를 본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도 아니기에 동일한 상권이 형성된 곳에 동일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업체 설치는 어느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미용실
경업금지
개업
박수연 기자
2019-08-13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결정
"사회복무요원에 현역병과 같은 의식주 지원 않아도 합헌"
사회복무요원 출신들이 현역병에 비해 열악한 지원을 받는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내무생활을 기본으로 상시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야하는 현역병에게 의식주 관련 비용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A씨 등이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1항은 평등권과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37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게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에 대해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A씨 등의 재산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봉급 외에 기본적인 의식주가 모두 제공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현역병과 동일한 보수에 중식비와 교통비, 제복 등이 제공되는 외에 다른 의식주 비용이 지급되지 않아 차별취급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역병은 내무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경계근무 등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으며 상시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등 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이 그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며 "사회복무요원에게 중식비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직무수행과의 밀접한 관련성 유무를 고려한 것으로서 그 취지를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역병은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내무생활을 하면서 총기·폭발물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의 정도를 결정할 때 이 같은 현역병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봉급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이상 이들이 민간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을 추가로 보수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현역병은 사실상 겸직이 매우 어려운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겸직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 등은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하므로 현역병에 비해 비용이 추가로 드는데, 현역병에게는 복무에 필요한 급식비, 피복비 등을 국고에서 지급하는 데 반해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현역병의 봉급과 동일한 보수에 교통비, 중식비만 추가로 지급할 뿐 그밖에 평일 조·석식비, 휴일 조·중·석식비, 의복비, 거주지 냉·난방비, 전기요금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현역병에 비해 자의적으로 차별을 하는 것으로 재산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병역법
사회복무요원
평등권
박수연 기자
2019-03-13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소 패소 1심 취소
[판결] 독립해 처자식 생계 책임지고 있다면 병역감면 대상
입영대상자에게 부모나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본가와 독립해 처자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면 병역 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모 등에게 재산과 수입이 있더라도 입영대상자 가족의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 입영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생계곤란 병역감면 거부 처분 및 상근 예비역 입영 처분 취소소송(2018누548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1년생인 A씨는 2010년 병역 판정 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돼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대학생이던 2011년 B씨와 결혼해 자녀 2명을 뒀다. A씨는 2012년 부모로부터 독립해 휴대폰 대리점 판매원과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처자식 생계비를 조달했다. 부인 B씨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느라 취업하지 못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육수당을 받는 형편이었다. A씨는 2013년 상근 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됐으나 자녀양육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2015년 재병역 판정 검사 결과 종전과 같은 신체등급 3급을 받았지만 재차 자녀양육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후 2017년 병역법상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 신청을 냈다. 하지만 병무청은 "A씨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의 재산 수입을 고려하면 감면 사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아버지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어머니는 개인회생절차에 있으며 여동생 역시 내 처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바가 없다"며 "내가 입대하면 처자식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부모형제가 수입 있더라도 실질 도움 줄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따져 입영대상 여부 구체적 판단해야 병역법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족의 범위를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부모와 미혼의 형제자매는 당연히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모나 미혼의 형제자매를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은 '전시근로역에 편입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의 판단에 따라 편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의 부모와 여동생이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있지만 A씨와 그의 처자식을 도울 여력이나 의사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와 처자식이 독립했을 때는 물론 현재까지도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고, 오히려 A씨가 부모의 사업을 돕다 신용불량에 시달리는 등 부담만 졌다"며 "A씨의 부모와 여동생이 그의 처자식 생계에 사실상 도움이 됐는지 여부를 따지면 병무청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헌법상 병역의무는 의무이행 면탈을 방지해야 할 공익성이 매우 큰 영역으로 생계 유지 곤란으로 병역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부모, 여동생 재산과 수입액에 따르면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병역감면
생계책임
생계곤란
손현수 기자
2019-02-07
형사일반
택시에 치여 사망<br> 이례적인 사태…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판결](단독) 보행자 대낮 왕복 6차선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무죄’ 확정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767). 택시운전기사인 김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1시 40분께 전남 광주의 한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속 50㎞의 속도로 운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백모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3차로로 운행하던 김씨가 1,2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에 시야가 가려 길을 건너던 백씨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백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 달후인 3월 12일 사망했고 김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고가 난 장소는 왕복 6차로 중 편도3차로인데, 도로의 양쪽에 보도가 있고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백씨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몸이 불편한 김씨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인 백씨는 왕복 6차로 도로에 차량이 많은 상태에서 신호변경으로 차량이 출발하는 시점에 무단횡단을 시작했다"며 "김씨로서는 이 상황에서 5개 차로를 넘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이례적인 사태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백씨가 상당한 속도로 무단횡단을 했고, 김씨가 뛰어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돌하기까지 채 1초도 걸리지 않았다"며 "발견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김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택시기사
6차선도로
무단횡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세현 기자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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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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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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