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막걸리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부산탁약주제조협회의 '생탁' 상표는 아무나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정목 대구지법 형사7단독 판사는 최근 '생탁'과 유사한 'OO생탁주'라는 이름으로 경북 지역에서 막걸리를 만들어 판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윤모(44)씨와 전모(44)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3고정579).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막걸리는 살균 탁주와 생탁주로 구분되고 자신들이 사용한 'OO생탁주'라는 상표는 단지 살균 탁주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으로 혼동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생탁'은 이미 국내 특히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널리 인식돼 주지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들이 '생탁'과 같은 녹색의 막걸리병을 사용하고 '생탁'과 비슷한 위치에 '生'자를 표기했다"면서 "생탁주 앞에 지명으로 붙인 'OO'이란 글씨도 '생탁주' 글씨보다 작게 표기하는 등 전체적인 색깔과 글자체의 배치, 도형, 그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의 상품표지와 피해자인 부산탁약주제조협회의 상품표지가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윤씨 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칠곡군에서 'OO생탁주'를 만들어 대구와 경북 구미 일대에 월 평균 250만원어치를 판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윤씨 등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 판사가 사건을 심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