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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실 고지의무는 없어" 무죄판결 원심확정
轉職 숨기고 前직장서 생활보조금 수령…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회사와 전직 금지 약정을 맺은 연구원이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이전 직장으로부터 전직 금지 대가로 생활보조금을 수령했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650여만원의 퇴직생활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S반도체 전 책임연구원 홍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45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며 "소극적 행위인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사실에 관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홍씨가 회사를 퇴사하면서 병치레를 사직 사유로 내세운 것은 전직을 위한 퇴사의 수단이지 퇴직생활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의 수단이 아니다"라며 "홍씨가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회사가 보상의 성격으로 퇴직생활보조금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홍씨에게 동종업체로의 전직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퇴직생활보조금을 수령할 의사로 전직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홍씨가 회사에 전직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퇴직생활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발광다이오드(LED) 생산 전문 중소기업인 S반도체 책임연구원인 홍씨는 지난 2008년 8월 '발에 바람이 들어가는 희귀병'을 이유로 퇴사하고 9월부터 동종업체인 L사에 출근했다. S반도체는 홍씨가 퇴직할 때 2년 동안 동종업체에 전직하지 않는 대가로 퇴직 후 3개월 동안 모두 650여만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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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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