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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다른 국적 여성 소개했다고 결혼중개업체 영업정지는 부당"
결혼중개업체가 고객에게 약속했던 나라의 여성이 아닌 다른 국적의 여성을 소개시켜줬다고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인 A사는 지난해 고객인 중년 남성 B씨에게 동유럽 국가인 우크라이나 출신의 여성을 소개시켜주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B씨로부터 항공료와 맞선 비용, 현지 결혼식 비용 등으로 총 35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A사는 출국일이 다가오자 B씨에게 "우크라이나 말고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으로 목적지를 바꾸자"고 했다. B씨는 못마땅했지만 업체의 거듭된 설득에 "알았다"고 했다. 결국 B씨는 당초 계약과 달리 키르기스스탄으로 출국했다. B씨는 현지 여성 10여명과 맞선을 봤지만 신부감을 찾지 못했다. 짝을 찾지 못한 채 귀국한 B씨는 "업체가 계약을 어기고 키르기스스탄으로 데려갔다"며 관할 구청에 A사를 고발했다. 구청은 "계약 내용이 변경됐는데도 변경사항에 관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A사에 10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국제결혼중개업체행정처분취소소송(2015구합80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맞선 상대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A사가 본래 계약 내용대로 결혼중개 용역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결혼중개업자
영업정지
국제결혼중개업체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동대문구청
국제결혼
이장호 기자
2016-04-18
공정거래
행정사건
롯데마트 '갑(甲)질'에 법원 철퇴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와 물건납품과 종업원 파견 계약을 갱신하면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과징금 1억500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13누356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은 대규모소매점업자(대형마트)가 납품업자와 서면계약서 없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막고 있다"며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물론,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롯데쇼핑과 납품업자들이 기간 만료 후 서면계약 없이 종전의 거래를 계속한 경우에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견 종업원 업무내용과 노동시간이 1년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도 변동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남게 된다"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납품과 종업원 파견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쇼핑은 2008년 2000여개 납품업자들과 1년 단위로 거래하면서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84개 업체와는 서면계약을 맺지 않았다. 또 납품업체 파견 종업원의 업무 내용과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45명을 파견받았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1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받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롯데마트
갑질
불공정거래행위
서면계약서
㈜롯데쇼핑
계약갱신
신소영 기자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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