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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항소심도 "무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1918). 함께 기소된 이 전 기자의 후배 백모 기자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신 등을 통해 전한 내용의 요지는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검찰을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협박이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임의로 조종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제3자가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평가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2021년 7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5321).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이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 전 기자가 검찰 수사를 좌우할 수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해악을 고지하는 주체와 해악을 실현하는 주체가 다를 경우, 이 전 기자 등이 신라젠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검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했거나 신라젠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행위가 이 전 기자 등의 의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전 대표가 인식한 경우에 한해 비로소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언급해 취재 윤리를 어기려고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지만, 언론의 자유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형벌로써 다스리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협박
신라젠
언론
이용경 기자
2023-01-20
형사일반
변호 활동과 무관한 개인 업무 시켰어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려워<br> 대법원, 징역 6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미결수용자의 '집사변호사' 고용,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어"
구치소에 있는 미결 수용자가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변호 활동과 무관한 개인 업무를 맡겼더라도 교도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자본시장법·근로기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규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244). 김대중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기도 한 최씨는 구속 중이던 2016년 12월 A변호사를 고용해 주 3회 접견하는 조건으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씨는 A변호사에게 사건을 변호할 것처럼 가장해 접견을 신청한 다음 회사 업무를 보고하도록 했다. 최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모두 6명의 '집사 변호사'와 계약을 해 47차례에 걸쳐 개인 업무와 심부름을 시키고, 소송 서류가 아닌 문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최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함께 기소했다. 두 개의 재판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을 병합한 2심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부분 등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최씨에서 징000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특히 집사변호사 고용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최씨가 변호인 접견 외관을 만들어 개인적 업무연락을 하게 한 것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며 "최씨가 교도관의 감시와 단속을 피해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 수용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 업무와 서신 수수 등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교도관들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변호활동을 하는지 등은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접견 변호사들이 미결 수용자의 개인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도관의 직무 집행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접견변호사들에게 지시한 접견이 변호인에 의한 변호활동이라는 외관만을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가 아닌 다른 주된 목적이나 의도를 위한 행위로서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결수용자가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형사 변호 활동과 무관한 개인 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한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집행방해
집사변호사
접견교통권
박수연 기자
2022-06-30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범죄 혐의에 대한 증명 부족"
[판결] '1300억대 조세포탈 혐의' 구본상 LIG 회장, 1심서 "무죄"
주식 저가매매로 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1060). 함께 기소된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과 LIG그룹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구 회장 등이 실질적으로 조세포탈에 대해 지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구 회장은 충주구치소에, 구 전 부사장은 여주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며 "구 회장 등이 등기 서신 등을 통해 주식거래·조세납부 등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의 LIG그룹 내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재무관리팀 관계자의 양도시기 조작을 위한 서류의 소급작성에 공모했다거나 이 같은 지시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5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양도소득세 399억원, 증여세 91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 총 1330억원 가량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자회사인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주식 평가액인 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인 것처럼 허위 평가하고, 한 달여 뒤 허위 평가한 금액으로 주식거래를 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 전 부사장에게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주식
세금
세금포탈
이용경 기자
2022-02-15
헌법사건
교도소장이 개봉 이후 교부한 행위는 합헌
‘교도관 상해’로 피고인된 수용자에게 보낸 변호사 서신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교도소장이 개봉해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수용자에게 교부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살인미수죄 등으로 복역하다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새로운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된 수용자 A씨가 "이해관계인인 교도소장이 변호인이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973)을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1월 징역 20년 등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 중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해 새로운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돼 2019년 7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새로 기소된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2019년 1월 1심 1회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변호인과 변호인 의견서, 국민참여재판신청서, 사건이송신청서, 증거인부서 등 소송관련 서신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교도소 소장은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호인으로부터 온 서신들을 개봉해 확인한 다음 A씨에게 교부했다. 이에 A씨는 교도소장의 서신개봉행위와 그 근거가 된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2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2항은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2020년 8월 '편지'로 바뀜)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신개봉행위는 반입 금지물품 유무 확인 등 목적 헌재는 "서신개봉행위는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마약·독극물·흉기 등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과 담배·현금·수표 등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음란물 등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등 금지물품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해 금지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이 보낸 형사소송 관련 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물품 확인 과정 없이 서신이 무분별하게 교정시설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를 악용해 금지물품이 반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서신개봉행위로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가 새로운 형사사건과 형사재판에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었다거나 그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발신자가 변호사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변호사인지 여부와 수용자의 변호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지나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는 서신 외에도 접견 또는 전화통화에 의해서도 변호사와 접촉해 형사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예상된다고 못 봐 그러면서 "서신개봉행위로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자유롭게 소송관련 서신을 수수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일부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과의 접견, 전화통화 등을 통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이 가능한 이상 이와 같은 정도의 사익의 제한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서신개봉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재판관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을 미리 교정기관이 개봉해 검열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한다면 검열이 금지되는지 여부는 오로지 교정기관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검열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서신개봉으로 언제든지 서신 검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서신 교환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발신인에 변호사라는 기재가 있다면 적어도 수용자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서신을 개봉해 금지물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러한 손쉬운 조치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하면서도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아울러 보호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서신개봉행위는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단이 있음에도 공익을 앞세워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8대 1의견으로 결정 헌재 관계자는 "A씨는 앞선 살인미수 등 사건의 수형자이면서 새로운 사건의 미결수용자로 이중적 지위에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새로운 형사사건과 그 형사재판에서는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를 주장할 수 있기에 서신개봉행위는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 수수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에게 온 서신 중 그의 변호인이 보낸 형사소송 관련 서신과 관련해 교도소장이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신을 개봉하는 것이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10월~2020년 1월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과 변호사 등에게 발송하려는 서신을 제출했는데 교도소장은 각 해당 제출일 오후 4시에 서신들을 일괄 수리해 그 다음 날 발송하자 서신익일발송행위의 위헌 확인도 구했으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서신익일발송행위는 그 제출일인 2019년 10월 21일, 24일, 31일과 11월 5일, 2020년 1월 22일의 각 다음날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A씨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서신익일발송행위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본권
교도소
서신
수용자
박수연 기자
2021-11-08
헌법사건
교정시설의 안전·질서 유지 등 목적의 정당성 있다<br>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교도소장의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은 합헌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이나 문서를 개봉해 내용물을 확인하고 열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안동교도소에 수용됐다가 출소한 A씨가 "교도소장이 내게 발송된 서신을 개봉·열람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919)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A씨는 안동교도소 수용 중 교도소장 등을 상대로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여러 문제와 정보비공개결정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와 서신으로 의사 소통을 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받은 서신 7건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송한 서신 1건을 안동교도소장이 개봉하고, 교도소장이 교도소에 송달된 수원지방검찰청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등 문건 5건을 열람해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2019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는 '교도소장은 법원·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형집행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교도소장은 문서를 열람한 후에는 예외 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고, 문서의 내용을 심사해 전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갖지 못하므로, 형집행법 시행령 제67조의 '열람'은 구 형집행법 제43조 4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검열'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신개봉행위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서신을 개봉해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며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서신을 개봉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검열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사익 침해가 크지 않으므로 서신개봉행위는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기에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문서열람행위는 법원 등 관계기관에서 보내온 문서를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법령상의 기간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법원 등 관계기관이 발송한 문서를 정확히 전달해 수용자들의 법률관계 등에 불이익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인 반면, 문서를 열람한 후에는 반드시 수용자 본인에게 신속하게 그대로 전달해야 하므로 사익 침해는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열람행위도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본권
교도소
교도소장
서신개봉
박수연 기자
2021-10-08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판결](단독) 개인정보 접근권한 있다고 ‘개인정보처리자’ 아냐
개인정보 파일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 작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3215). 방송국 작가 A씨는 2017년 2월 과거 경품에 당첨된 B씨가 프로그램 게시판과 국민신문고 등에 지속적으로 A씨에 대한 항의글을 게시하자 이를 중단하는 요청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하고 방송사 DB에 있던 B씨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파악해 자신의 변호사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B씨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항의 글 올린 청취자의 개인정보 확인 재판에서는 A씨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는 B씨가 동의한 목적 범위를 넘어 그의 정보를 수집했다"며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라디오 작가가 청취자의 전화번호를 방송사 운영팀에 알려주면, 운영팀이 청취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이용 등에 관한 동의를 받아 주소 및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고, 개인정보를 상품배송 대행업체에 전달해 선물을 발송하는 시스템"이라며 "A씨가 당시 개인정보 집합물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에 비춰보면 A씨가 다른 사람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행위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 신분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방송작가, 중단요청 서신 시스템 운용 증거 없어 이번 사건은 검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심에서 다퉈 무죄로 최종 결론 났지만, 개인정보 파일에 접근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무단 사용한 경우 모두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라디오작가
개인정보
손현수 기자
2019-09-09
민사일반
대법원, 하나카드 상대 소비자 소송서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금융위 고시 내용과 같은 카드사 약관도 설명의무"
카드사 약관이 금융위 고시 내용과 동일하더라도 카드사는 그 내용을 고객에게 모두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위 고시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약관이 이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A씨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2016다27617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에 가입해 카드를 발급받았다. 여기에는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부가 혜택이 있었다. 연회비는 10만원이었다. 그런데 하나카드는 2013년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다. 하나카드는 혜택 축소에 앞서 약관에 따라 6개월 전에 이같은 사실을 고객들에게 고지했다. A씨는 "6개월 전에 고객에게 고지만 하면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는 하나카드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처럼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하나카드는 종전과 같은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나카드는 "약관에 따라 혜택 변경 6개월 전 이미 혜택 축소와 관련한 사항을 모두 고지했다"며 "특히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해서는 금융위 고시도 6개월 이전에 고지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고시와 똑같은 내용의 약관을 적용한 것이고 이는 고객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맞섰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금융위 고시와 카드사 약관이 내용상 동일한 경우에도 카드사가 해당 약관 내용을 고객에게 일일이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 사건의 경우 고시와 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6개월 이전에 변경내용을 고객에 고지할 것'이란 내용을 하나카드가 A씨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느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하나카드사 약관 조항은 금융위 고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와 동일했는데,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부가서비스)을 변경할 때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축소 변경하지 않을 것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고지할 것 △고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 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더라도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이에 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때 '법령'은 법률과 그 밖의 법규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하고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는 약관이 포함된 계약의 당사자인 고객에게는 법률효과가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카드사 약관 조항과 고시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금융위 고시 규정은 '6개월 전에 변경 사유를 고지하는 등 절차만 준수하면 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변경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과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1,2심도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약관이 금융위 규정과 동일하더라도 그 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카드사 약관 역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현재 법원에 유사사건이 다수 계류중인데, 이번 판결로 관련 사건에서 통일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금융위원회
하나카드
손현수 기자
2019-05-30
행정사건
일종의 결제수단으로 사용… 교정질서 유지위해 필요<br> 행정법원, 재소자 패소 판결
[판결] '우표 반입제한' 교도소 지침은 정당
우표를 반입제한 물품으로 규정한 교도소 운영지침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표가 일종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수감자 A씨가 모 교도소 소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차입물품 지급불허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41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3월 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 가족은 서신을 통해 우표를 동봉해 그에게 보냈는데, 교도소장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따라 우표를 A씨에 주지 않고 가족에게 반송했다.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0조 4항은 '서신에 우표 등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들어 있는 경우 수용자에 사실을 고지한 후 발송인에게 반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우표를 반입금지물품으로 규정하지 않는데도 운영지침으로 우표를 반입금지물품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다"라며 "수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표는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들끼리 또는 수용자와 외부 용역업체간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금 등 반입·소지 제한과 마찬가지로 우표의 무분별한 반입·소지를 제한함으로써 교정질서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영치금은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한도액과 용도 등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데 반해 우표는 수용자의 사용한도를 제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며 "외부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우표를 영치품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수용자가 결제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우표
교도소
반입제한
손현수 기자
2019-04-15
행정사건
[판결] 민변 '탈북 종업원 접견청구', 항소심도 "각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한 종업원 12명을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4일 민변 측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소송(2017누42943)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판결했다. 민변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도 각하됐다. 민변은 탈북한 종업원들이 국내로 입국한 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하자 국정원에 접견신청을 5차례 냈지만, 국정원이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민변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재판부가 기피 신청의 각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선고기일이 돼서야 기피신청에 대해 '이미 각하했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며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지내던 탈북 종업원들이 2016년 8월 모두 퇴소했다"며 "접견거부 처분이 모두 취소되더라도 탈북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접견이나 서신·물품 반입 신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민변은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청구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각하됐다.
국가정보원장
탈북
접견신청
인신보호청구
이장호 기자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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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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