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등유에 윤활유를 섞어 경유라고 속여 판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김모(45)씨 등 2명이 제기한 항소심(2011노2247)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범행은 1년이 넘는 기간에 시가 106억원 상당의 유사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라며 "사전에 단속 정보를 빼내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의 단속을 피해 가며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충남 양산시 영인면에서 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등유 약 85%에 윤활유 등 약 15%를 혼합한 유사 경유를 팔다가 기소됐다. 4월 1심은 김씨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