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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보복 살인 혐의는 검찰에 보강 수사 중
[판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혐의' 1심서 징역 9년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전주환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 벌어진 사건으로, 살인 혐의에 대한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보강 수사중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22고합51).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해 범행에 대한 죄책과 형벌에 대해서는 향후 심리가 진행될 것이지만, 이 사건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 범행 방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0여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2021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21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이들 두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당초 전주환에 대한 선고기일은 지난 15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전주환이 선고기일 전날인 지난 14일 밤 피해자의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판은 2주간 연기됐다. 한편 이날 전주환은 선고 직전 재판부에 선고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줄 수 있는지 요청했다. 재판부가 "선고기일 연기 의사인가"라고 묻자, 전주환은 "아시겠지만,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하나 걸려있는 게 있어 그 사건과 병합을 하기 위함도 있고, 지금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는 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합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했는데,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모두 이뤄졌고 관련 사건과는 별도로 선고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그대로 선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주환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은 추가 수사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전주환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환
스토킹
살인
이용경 기자
2022-09-29
형사일반
재판장 주문 낭독 이후라도 선고절차 종료 전까지는 변경선고 가능하지만<br> 판결문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 잘못 낭독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br> 대법원, 판결 선고의 종료 시점과 변경선고의 한계 제시<br> 징역 2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징역 1년" 주문 낭독에 피고인 난동 부리자 "징역 3년" 선고는 위법
재판장이 선고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이미 낭독한 판결 주문상의 형보다 높은 형을 다시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주문 내용을 정정해 다시 선고할 수 있지만, 이같은 변경 선고는 판결문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형사 판결 선고의 종료시점과 변경 선고의 한계를 제시한 것으로 향후 하급심 재판 운영의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884). 이 사건에서는 재판장이 선고과정에서 형을 번복해 선고한 것이 유효한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A씨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장은 선고기일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가 갑자기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고, 교도관이 A씨를 제압해 구치감으로 이동시키는 등 소란이 발생했다. 재판장은 법정질서가 회복되자 A씨에게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절차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선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해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장이 변경 선고를 할 당시 A씨에 대한 선고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1심의 변경 선고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A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훈계, 보호관찰 등 관련 서면의 교부까지 마치는 등 선고절차를 마쳤을 때에 비로소 종료된다"면서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해 다시 선고할 수는 있다는 원칙을 밝혔다. 하지만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고 해서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다"며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해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며 변경 선고의 한계를 함께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변경 선고에는 최초 낭독한 주문 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주문낭독
변경선고
판결선고
박수연 기자
2022-05-13
민사일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유추 적용해 산정해야
[판결](단독) 중재판정 집행 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는
중재판정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때에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1호 가목이 정하고 있는 중재판정 집행판결 소가 계산방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산운용회사인 A사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재상고심(2020마7667)에서 일부인용 결정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씨 등은 A사와 A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대출금 회수 문제에 관해 합의했다. B씨 등은 합의를 토대로 A사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해 2016년 10월 중재판정을 받았다. B씨 등은 A사를 상대로 2016년 12월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하는 집행판결의 소를 제기했고, A사는 이에 맞서 B씨 등을 상대로 2017년 2월 중재판정 취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본소와 반소에 대해 2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가 선고기일 전에 반소를 분리하는 결정을 했다. 본소는 집행결정을 구하는 신청사건으로 재배당됐고, 반소인 중재판정 취소사건의 1심은 2017년 8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돼 2018년 12월 확정됐다. 집행 신청사건의 1심은 2017년 8월 B씨 등의 신청을 각하하고 신청비용을 B씨 등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B씨 등이 항고했지만, 항고심은 2018년 1월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비용을 B씨 등이 부담하도록 결정했고 이 결정은 재항고 없이 확정됐다. 이에 A사는 B씨 등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냈다. 한편, A사는 본안사건과 중재판정 취소 사건에서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는데, 소송대리인이 A사에 발행한 각 착수금 1100만원의 2017년 2월과 10월 전자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본안사건과 중재판정취소사건의 각 1,2심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정액인지 첨부 이유만으로 소가 산정 할 수 없거나 변호사 보수를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 대법원은 "중재법의 개정 취지와 목적, 규정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사건의 경우에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1호 가목을 유추적용해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1호 가목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서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정하고 있다. 인지규칙은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소가만 정하고 있고 개정된 중재법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의 소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있다. 대법원은 "소가는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6조),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인지규칙 제6조)"며 "집행판결이나 집행결정은 모두 중재판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집행을 구하는 신청에서 승소할 경우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서 승소할 경우와 같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집행 신청사건에서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개정 중재법 제37조 제4항), 개정 중재법 제38조는 국내 중재판정의 집행거부 사유를 종전과 같이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 정하면서 일정한 사유를 추가했고,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정한 중재법 제39조는 개정되지 않았다"며 "이와 같이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심사기준은 개정 전후로 큰 차이가 없고 당사자들은 종전과 같이 변론기일이나 적어도 심문기일에서 주장과 증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재판정의 집행 신청에 관해 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가를 산정할 수 없거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상고심서 원심 확정 앞서 1심은 같은 취지로 집행판결 사건의 결정에 의해 B씨 등이 A사에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각 1100여만원이라고 산정했다. 2심은 B씨 등이 A사에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각 370여만원으로 낮췄다. 2심은 "A사는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착수금이 모두 본안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B씨 등은 모두 중재판정 취소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본안사건 뿐 아니라 중재판정 취소 사건도 함께 기재되어 있고, 각 발행일은 중재판정 취소 사건의 소와 항소 제기일 이후"라며 "A사의 소송대리인이 실제로 중재판정 취소 사건에 관한 소송수행을 했는데 소송대리인이 무료로 소송대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A사가 지급한 심급별 변호사보수에는 본안사건의 소송행위 뿐 아니라 중재판정 취소 사건의 소송행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급별 변호사보수 중 각 사건별 보수액에 관한 구분이 기록상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A사가 본안사건에 대해 지출한 변호사보수는 심급별 변호사보수를 두 사건의 전체 소송목적의 값에서 본안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
인지규칙
변호사보수
민사소송
중재판정
박수연 기자
2021-11-11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판결… 대법원 전합 판결과 배치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 전범기업 16곳 상대 소송 냈지만 '각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이번 소송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3718)에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인 임철호(사진 왼쪽)씨와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사진 오른쪽)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직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의 문언, 청구권 협정의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 청구권 협정의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렇듯 청구권 협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권 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르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식민지배의 적법 또는 불법에 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일괄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 등에 관해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에 이른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 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제법적으로는 청구권 협정에 구속된다"면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그동안 체결된 청구권 협정 등 각종 조약과 합의, 청구권 협정의 일괄처리 협정으로서의 성격, 각국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언동 등은 적어도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해 그에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는 국제법상 '금반언(estoppel)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라 국내적 사정 및 국내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와 같은 경우의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며, 금반언의 원칙 등 신의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의 집행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돼 청구이의의 소 및 그 잠정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돼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 등까지 고려할 때,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국내법적으로는 법률의 지위에 있는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 그 소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며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해 갖는 개인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당초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0일 열 예정이었으나 돌연 기일을 앞당기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이같이 판결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선고기일 변경은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변경했고, 소송대리인들에게 전자송달 및 전화연락 등으로 이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 중 소가가 86억원에 달해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총 17곳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일본 스가와라건설 1곳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일본 기업들은 2015년 소송이 제기된 뒤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오다가 올해 3월 법원이 공시송달을 하고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통보하자 뒤늦게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 대응에 나섰다. 일본 기업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장은 입증도 안 됐고, 사실관계도 부실하다"고 추가변론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 판단을 받았던 사건"이라며 "다음 기일에 곧바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61381)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인 강길(56·사법연수원 36기) 법률사무소 한세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재판부를 볼 때 선고를 미루는 경우는 있어도 당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현 재판부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로 대비되고, 기존 대법원은 소송물로서 심판 대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현 재판부는 매우 부당하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는 이 사건 외에도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9건이 진행중이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닛산화학
강제징용피해자
일본제철
이용경 기자
2021-06-07
민사일반
1심 항소기각 원심파기
[판결](단독) "선고 이틀 前 답변서 제출했어도 무변론 판결은 위법“
1심 판결 선고 이틀 전 피고가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무변론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고 이틀 전이라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변론을 재개해야지 무변론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20다25508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직물 제조·도매업을 운영하며 2014~2017년 C씨에게 원단을 공급해 5200여만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졌다. 그런데 C씨가 2016년 5월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B씨와 자녀 D씨 등 3명은 C씨 소유 부동산을 B씨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했고, B씨는 부동산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했다. 그 결과 자녀 D씨의 재산 상태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됐다. A씨는 "D씨는 공동담보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 중 상속지분 9분의 2를 B씨에게 협의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해줬다"며 "D씨는 이를 알면서도 B씨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해줬고, 수익자인 B씨도 악의가 추정된다"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무변론 판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2019년 3월 B씨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했지만 이후 30일 동안 B씨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의제자백으로 간주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선고기일 이틀 전 B씨가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무변론 판결을 내렸다. 2심도 "B씨의 악의가 추정되고, 그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B씨는 A씨에게 52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항소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에서는 1심 판결 선고 이틀 전 B씨가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변론 판결을 내린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등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다면 법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항소하면서 1심 판결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했음에도,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항소심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을 간과한 채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무변론판결
협의분할
공동담보
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손현수 기자
2021-01-28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파기
[판결](단독) 문자로 공판기일 변경사실 통보는 ‘부적법’
법원이 피고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공판기일 변경 사실을 통보한 것은 적법한 피고인 소환방법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기일에 불출석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후 열린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또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곧바로 판결을 내린 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8934). A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그날 변론을 종결하며 한달여 뒤인 8월 23일을 2회 공판기일(선고기일)로 고지했다. 이후 A씨는 8월 20일 재판부에 공판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10월 25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명령 내용이 A씨 집의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안에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자, 법원사무관은 8월 22일 A씨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연락이 닿지 않자 공판기일 변경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남겼다. 이후 10월 25일 열린 2회 공판기일에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재판부는 3회 공판기일을 11월 8일로 다시 지정해 A씨에 대한 소환장을 발송했고, A씨의 동거인이 이 소환장을 수령했다. 그러나 A씨는 3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열고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이유없이 불출석’으로 못봐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276조).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는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65조).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기일 변경 통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기일 불출석하자 바로 판결 선고는 위법 이어 "변경된 2회 공판기일을 A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고지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피고인 소환 방법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A씨가 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을 '적법한 공판기일의 소환통지를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3회 공판기일에 A씨가 불출석한 것을 비로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첫 경우'로 볼 수 있다"며 "결국 '피고인이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3회 공판기일은 개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의 출석 없이 3회 공판기일을 개정해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송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출석통보
문자메시지
소환
공판기일
손현수 기자
2019-05-27
형사일반
"피고인의 항고권 등 절차적 권리 침해"<br> 광주고법, 실형선고 1심파기
[판결] 참여재판 신청했는데 선고기일에 배제결정 통보했다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법원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선고기일이 돼서야 구두로 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했다면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순천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은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배제결정을 하기 전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며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도 법원이 배제결정도 하지 않고 통상의 절차로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항고권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배제결정도 없이 공판기일을 그대로 진행한 것은 A씨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배제결정에 대해 항고할 권리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A씨가 항소심에서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1심의 절차적 위법은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있지만, A씨는 항소심에서도 참여재판을 원하고 있으므로 하자를 치유할 여지도 없다"며 "참여재판에 대한 공판절차는 1심법원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건을 돌려보낸다"고 덧붙였다. 2015년 7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진행 중인 같은 해 10월 열린 2차 공판기일에 국민참여재판의사 안내서를 받고 이틀 후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확인서를 법원에 냈다. 그러나 법원은 별다른 조치 없이 11월 3일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이어 같은 달 19일 열린 선고기일 때 A씨에게 구두로만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고지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참여재판
참여재판배제결정
준강제추행
배제결정
이세현
2016-04-2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2월 20일 오전 10시 선고 예정
檢,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징역 1년6월 구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발언으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2012고단4875).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설령 차명계좌 이야기를 유력 인사에게 들었더라도 고위 공직자로서 수백명 앞에서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전 청장은 "믿을만한 유력 인사에게 차명계좌 얘기를 들었다"며 "강연에서 말한 것은 그에게 들은 그대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전 청장은 유력 인사가 누구인지 묻는 이 판사의 질문에는 "절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 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기일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현오
노무현차명계좌
사자명예훼손
노무현
조현오발언
신소영 기자
2013-02-07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곽 교육감은 지난달 선고 '연기' 요청<br> 대법원 선택 주목
검찰, 대법원에 "곽노현 사건 빨리 선고" 요청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를 빨리 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곽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이건리 검사장)는 6일 곽 교육감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범죄 재판의 2심과 3심은 원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며 "대법원이 아직 선고기일을 잡지 않아 서둘러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법령 해석을 다투고 있어 상고심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곽 교육감은 앞서 지난달 28일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과는 반대로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곽 교육감은 의견서를 통해 "이른바 사후 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이므로 대법원 선고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헌법소원을 냈다(2012헌바47). 곽 교육감의 헌법소원사건은 지정재판부를 거쳐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지만 9월 중에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교체돼 당분간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어권
곽노현
선거범죄
공직선거법
선거기일
사후매수죄
서울시교육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07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결론날때까지 미뤄야" 주장<br> 수용여부는 재판부 재량에 달려
곽노현 교육감, 대법원에 선고 연기 요청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28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은 의견서를 통해 "이른바 사후 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이므로 대법원 선고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통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신청을 낸 경우에는 선고기일을 연기하기도 하지만, 헌법소원을 직접 제기한 곽 교육감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돼 이상훈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헌법소원을 냈다(2012헌바47). 곽 교육감의 헌법소원사건은 지정재판부를 거쳐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지만 9월 중에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교체돼 당분간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형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선거범죄 재판의 2,3심 선고는 원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지만 대법원은 아직 선고기일을 잡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선고연기
헌법소원
선고기일
선거범죄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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