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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방대… 정확한 판결문 작성 위해 연기"<br> 재판장 "세간의 주목 받는 재판 부담스럽다" 토로
삼성家 소송, 2월 1일로 선고연기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8)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2월 1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이달 23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자료가 방대하고, 정확한 판결문 작성을 위해 연기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마지막 기일에서 "여러 모로 주목받는 재판이라 부담된다"며 "사실 관계가 198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건으로 선례가 없어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감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앞서 이맹희씨는 지난해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소가는 소 제기 시 7580억원에서 5배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인지액만 130억원에 달하며, 기록은 1만 쪽에 달한다.
법무법인화우
이맹희
이건희회장
삼성상속분쟁
주식인도소송
이환춘 기자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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