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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은 ‘최고’ 효력만
대법원이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은 최고(催告)의 효력만 가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8다2661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서씨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해 그에 따른 결정이 채무자인 서씨에게 송달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될 뿐이므로, 이씨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는 등 민법 제174조가 정한 절차를 속행하지 않은 이상 그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씨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6개월 내 후속절차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 상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서씨를 상대로 건강보조식품 영업 관련 선불금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2006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서씨는 이씨에게 432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0년 11월 서씨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 서씨는 2010년 12월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으나 이듬해 1월 진행된 기일에 불출석하고 재산목록도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집행기관 도과를 이유로 사건은 2011년 6월 종국처리됐다. 대법원, 기존입장 재확인… 원고패소 원심파기 이씨는 2017년 5월 서씨를 상대로 다시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 2017년 11월 열린 재산명시기일에서 재산명시가 이뤄지자 이씨는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2017년 9월 서씨의 동산에 대한 압류를 집행했다. 이에 서씨는 "지급명령은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이씨는 "재산명시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맞섰다. 1심은 "2010년 재산명시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므로 서씨의 채권은 소멸됐다"면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재산명시 절차는 다른 강제집행 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이고 엄연히 법원의 재판절차"라며 "재산명시 절차를 단순히 강제집행의 부수절차로 규정해 잠정적인 시효중단 사유로서 최고의 효력만 갖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같은 2심 판단은 재산명시가 최고의 효력만 갖는다는 대법원 판례(2011다78606)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됐으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사집행법
재상명시신청
최고효력
이세현 기자
2019-02-07
형사일반
[판결](단독) 일부러 특정 키워드 검색, 경쟁사 광고비 날리게…
경쟁업체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시한 파워링크 광고사이트를 무단으로 클릭해 광고비를 소모하게 했다면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법문서 감정연구원' 대표이사인 양모씨는 경쟁업체인 'B문서감정원'를 운영하는 이모씨가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사이트를 이용해 홍보하는 것을 보게 됐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특정 키워드를 지정해 등록하면 불특정 이용자들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동종 업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순서대로 상위 검색순위에 노출하게 하는 광고 상품이다. 광고주는 자신의 입금계좌에 선불금을 넣어두고 이용자가 파워링크를 클릭하면 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차감하고 입금계좌에 잔금이 부족하면 검색순위에서 사라지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양씨는 지난해 7월 자택에서 경쟁업체인 B문서감정원을 파워링크 검색순위에서 하락하게 하기 위해 '필적감정'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다음, B문서감정원이 게시한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사이트를 클릭해 금액을 차감시켰다가 덜미를 잡혀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는 같은 달 25일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무려 596회에 걸쳐 B문서감정원이 게시한 파워링크 광고사이트를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동안 596회… 네이버 링크 광고비 소모시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최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3459). 이 판사는 "양씨가 B문서감정원을 인터넷 검색 순위에서 하락시켜 이씨의 광고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네이버 파워링크의 형태로 게시된 B문서감정원의 인터넷 광고 사이트를 단기간 내 수백 차례에 걸쳐 클릭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 벌금 300만원 이어 "이 같은 행위로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자가 제공하는 문서감정 등 서비스의 내용, 품질, 가격 등 거래 관련 정보를 검색할 목적으로 해당 파워링크를 클릭한 것'으로 잘못인식해 그에 따라 정상적인 광고효과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한 정보처리가 이뤄졌다"며 "이는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함으로써 정보처리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네이버를 통한 피해자의 인터넷 광고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씨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 2항의 '기타의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네이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광고비
박수연 기자
2018-11-22
민사일반
[판결] “‘재산명시신청’ 독립적 시효중단 효과 있다”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은 최고(催告)가 아닌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산명시에 압류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하면 독립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돼, 재산명시 신청일이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된다. 이와 달리 최고의 효력만 인정하면 6개월 안에 압류나 가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그동안 재산명시가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례(2011다78606)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고가 제기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서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8나4046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제도는 시효기간 내에 체권자가 소제기, 보전절차 내지는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경우, 또는 권리 실행행위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를 보호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상호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민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재판상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승인을 규정하고, 최고(催告)는 6개월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면서 최고를 잠정적인 시효중단사유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집행법상(제61조) 재산명시절차는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고 엄연한 법원의 재판절차"라며 "법원 재판에 따라 이뤄지는 재산명시절차와 최고는 그 성질이나 요건, 효과 등의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멸시효제도의 대전제인 바,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채권자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재산명시신청은 민법이 시효중단사유로서 규정한 압류에 준한다"면서 "서씨에 대한 채권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7년 1월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이씨가 2010년 11월 서씨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했으므로 이씨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사업을 하면서 2006년 6월 서씨를 영업직원으로 채용하고 서씨의 누나가 보증을 선 가운데 선불금 명목으로 서씨에게 40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서씨는 실적이 거의 없었고, 이씨는 2007년 1월 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해 4300만원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이를 확정받았다. 이후에도 빚을 갚지 않자 이씨는 2010년 11월 부산지법에 서씨의 재산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그 다음달 재산명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씨는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고 재산목록 제출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 집행기간을 넘겼다. 이씨는 2017년 5월 다시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서씨에 대한 재산명시 결정을 받아 재산목록을 확보했으며 같은해 9월 압류를 집행했다. 이에 채무자 서씨는 "2007년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 채무가 소멸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재산명시신청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고로 인식하면서 "2010년 재산명시 신청후 6개월이내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므로 이씨의 채권이 소멸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청구이의소송
강제집행절차
시효중단
재산명시신청
왕성민 기자
2018-09-05
민사일반
중앙지법, 업주 패소판결
[판결] "유흥주점 종업원 선불금 봉사료와의 상계는 관행"
강남의 한 유명 유흥주점 업주가 일을 시작하는 여성 종업원에게 목돈을 준 뒤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업계에서 이처럼 선불금을 주는 것이 관행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3년 전 강남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2달 동안 근무했다. 일을 시작할 때 목돈이 필요해 업주 B씨로부터 1500만원을 미리 받았다. 대신 매일 최소 10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씩 받을 수 있는 봉사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 이런 급여방식은 업계 관행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일을 그만두자 빚 150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A씨는 "봉사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빚을 다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결국 다툼은 소송으로 비화됐다.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최근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소송(2014나2924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유흥주점에 근무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근무하면서 받을 수 있는 봉사료(1회 입실 당 10만원)를 받지 않고 대신 대여금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해 나가는 방법으로 갚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점이 종업원의 근무 현황과 내역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봉사료 내역을 봤을 때, A씨가 받아야 하는 봉사료는 1700여만원으로 대여금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유흥주점봉사료
유흥주점선불금
대여금공제
종업원선불금상계
유흥주점종업원
홍세미 기자
2015-04-09
민사일반
울산지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 위반"
"성매매 전제 보도방 선불금 '무효'…못 돌려 받는다"
성매매를 전제로 한 보도방 선불금은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이며, 따라서 한번 주면 돌려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최근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A(52)씨가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던 B(32·여)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항소심(2013나3439)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매춘을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했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가 정하고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윤락행위를 유인 또는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했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B씨가 선불금을 인정하고 매달 일정액을 갚아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했다고 주장하지만, 민법 제103조에 위반해 무효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는 추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8년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에서 여성 도우미를 찾는 연락이 오면 업소로 가서 손님을 접대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B씨를 고용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줬다. B씨는 6만원의 접대비나 20만원의 성매매 대가에서 일부를 떼 선불금을 갚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A씨에게 1000만원을 되갚았다. A씨는 같은 보도방에서 일하는 다른 여성 종업원이 선불금 소송을 벌여 이기는 모습을 보고 소송을 냈다.
성매매
보도방
선불금
반사회질서
불법원인급여
접대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0-30
민사일반
윤락행위 강요 수단인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br> 갚을 필요 없어… 종업원 아가씨에 패소 원심 파기환송
'매춘 티켓다방 선불금 갚아야 하나' 대법원 결론은
차(茶) 배달을 나가 윤락행위를 하는 속칭 '티켓다방' 종업원들이 업주에게서 빌린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티켓다방 여종업원 김모(25)씨와 조모(26)씨가 업주 박모(45)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 2011다651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락행위나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하는 다방은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티켓영업을 하는 곳으로 김씨뿐만 아니라 다른 여종업원들도 티켓배달을 나가 윤락행위를 했던 점, 순수하게 차 배달만 해서는 종업원들이 벌 수 있는 돈이 극히 미미한 데 반해 매월 30만원의 재료비, 결근할 경우 내야 하는 하루당 25만원의 결근비, 지각할 경우 시간당 2만원을 종업원들의 수입에서 빼거나 선불금에 가산시켜 단순히 차를 배달해 얻는 수입만으로는 김씨 등이 받은 선불금을 갚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는 윤락행위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유인·조장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김씨는 2900만원, 조씨는 2000만원의 '선불금'을 박씨에게 받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박씨가 운영하는 티켓다방에서 일하며 윤락행위를 했다. 정해진 날짜까지 김씨 등이 선불금을 다 갚지 못하자 박씨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윤락행위를 조건으로 박씨가 선불금을 빌려준 것은 민법과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무효이고,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박씨가 사전에 윤락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거나 사후에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김씨 등은 배달을 나간 기회에 윤락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를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티켓다방
윤락행위
청구이의
불법원인급여
매춘티켓다방
선불금
좌영길 기자
2013-06-23
민사일반
가게 운영위한 금전거래로 봐야<br>청주지법 "소멸시효는 민법상 10년 아니라 상법상 5년"
유흥주점 업주가 女종업원에 빌려 준 돈은
유흥주점 업주가 접객원에게 빌려준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준 금전거래로 봐야 하므로 민법상의 소멸시효 10년이 아닌 상법상의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2년 10월 초 충북 청원군에 유흥주점을 인수해 새로 연 이모(40)씨는 그 달 말에 김모(34)씨에게 2530만원을 빌려줬다. 김씨는 두 달 뒤 150만원을 돌려준 뒤 나머지 돈은 갚지 않았고 이씨는 지난해 "돈을 돌려달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씨가 나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며 빌려준 선불금이기 때문에 상사채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빌려준 돈인데 갚을 방도가 없다고 해서 접객원으로 일이라도 하라고 한 것"이라고 팽팽하게 맞섰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2012나4887)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유흥주점 영업과 무관하게 김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김씨에게 빌려준 돈은 유흥접객원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빌려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가 영업을 위해 선불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은 소멸시효 5년의 상사채권으로 이미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인의 행위가 영업을 위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을 때는 상법에 의해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것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이씨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해 돈을 빌려줬다면 이러한 금전대여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편 김씨는 이씨가 불법인 윤락행위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시효와 상관없이)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윤락행위가 조건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흥주점
접객원
소멸시효
선불금
상사채권
빌려준돈
홍세미
2013-04-08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환송
현금보관증에 평소 사용해오던 가명 사용, 인격의 동일성 오인… 사문서위조 해당
평소 가명을 사용해오던 사람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 그대로 가명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현금보관증에 가명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허위기재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835)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라는 가명을 사용해 강씨가 운영하는 다방에 취업, 선불금 100만원을 받고 현금보관증에도 가명과 허위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는데 강씨는 '한○○'라는 이름이 가명이라는 것과 주민등록번호가 실재하지 않는 번호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금보관증에 표시된 명칭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부터 인식되는 인격은 '1954년에 출생한 52세 가량의 여성인 한○○'이고 1950년생인 피고인과는 다른 인격인 것이 분명하므로 문서의 명의인과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라는 가명을 다방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 사용해왔고 주소는 실제 피고인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돼 있으며 피고인이 문서로 발생한 책임을 면하려는 의사나 편취의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문서에 표시된 명의인인 '1954년생 한○○'인 체 가장한 것은 분명하므로 명의인과 작성자의 인격의 동일성을 오인케 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제주도 서귀포소재 다방에 '한○○'이란 가명으로 취업하면서 다방 주인 강모씨에게 선불금 100만원을 받고 현금보관증을 써주면서 가명과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현실의 작성자 사이의 '인격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범죄성부가 결정되는데 현금보관증 명의인인 '한○○'과 피고인 사이에는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금보관증
가명사용
동일성
사문서위조죄
허위기재
정수정 기자
2010-11-24
민사일반
수원지법, 교제 중단한 종업원에 선불금 반환판결
업주에 선불금 주고 티켓다방 종업원 그만두게 했다면 결혼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로 봐야
티켓다방 종업원을 위해 업주에게 선불금을 지급해 일을 그만둘 수 있게 한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이므로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종업원은 선불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이모(39)씨가 교제했던 전 티켓다방 종업원 전모씨에 대해 자신이 지불한 돈을 달라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4131)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3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0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기로 해 선불금을 정산하고 티켓다방생활을 청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송금이 증여의 성격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라며 "피고가 티켓다방을 그만둔 후 원고와 동거나 교제를 거절해 약속을 불이행했으므로 피고는 송금액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와 결부되는 티켓영업을 하는 티켓다방 종업원 생활을 청산하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불금 정산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그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부모의 병원비, 피고가 조퇴하는 대신 다방업주에 지급할 입금액으로 대여해줬다고 주장하는 76만원은 원고가 다방 영업시간 중 피고를 만나는 시간에 대해 다방업주에게 지급할 영업비 등으로 송금한 것으로 원고가 피고와의 교제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원고를 기망해 송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티켓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전씨와 교제하며 병원비, 휴대전화 요금과 다방업주에게 선불금 정산비용으로 1,400여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이씨는 전씨가 다방을 그만두고 이씨와도 만나지 않자 지급한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선불금
티켓다방
조건부증여
약속불이행
다방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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