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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번호 위조한 리스 회사에 사기당해<br> 법원, "자동차는 선의취득 인정 안 돼 소유권 없다" 판결
억대 포르쉐 날리게 된 탤런트 연정훈씨
자동차 매니아로 불리는 유명 탤런트가 리스 기간이 끝나면 무상으로 넘겨받는 조건으로 수억원대의 외제 스포츠카를 리스했다가 4년 가까이 리스 및 할부금 명목으로 부어온 2억원 가량을 날리게 될 처지에 놓였다. 유명 탤런트 연정훈(34)씨는 지난 2007년 9월 자동차 리스업체인 S사와 3800CC급인 2005년형 '포르쉐 911 카레라'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차량 가액은 2억4000만원. 연씨는 이 차량을 월 리스료 492만4000원에 60개월 리스하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차량을 무상으로 인도받기로 했다. 하지만 연씨는 해당 차량이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 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2중 등록된 차량이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연씨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S사 대표 K씨가 또 다른 리스업체인 C사에서 해당 차량을 리스한 다음 차대번호를 위조한 뒤 연씨에게 차량을 재리스한 것. 결국 연씨는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 없는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내왔던 셈이다. 연씨는 S사에 리스비를 모두 내고 차량을 인도받을 때까지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C사가 연씨에게 차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뒤에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됐다. 연씨는 재판과정에서 차량 가액을 리스비로 모두 냈을 뿐만 아니라 S사가 무권리자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선의취득' 법리에 따라 차량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선의취득이란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선의·무과실로 평온·공연하게 양수해 점유한 사람은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9조)는 법리다. 하지만 법원은 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포르쉐 차량의 소유권은 C사에 있다"며 지난 2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1가합139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자동차에 관해서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적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C사가 연씨에게 차량을 인도하라고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다. 해당 차량은 분당경찰서가 보관중이어서 연씨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연씨가 탄 포르쉐는 지난 2010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외제차 수리업체에 맡겨졌다 도단당해 행방이 묘연해졌다가 지난해 7월 불법대출로 검찰 조사를 받던 강원도민저축은행의 경기도 하남시 창고에서 발견됐다. 이 저축은행이 대출 담보로 받은 다른 고급 외제차 18대와 함께였다. 경찰은 당시 이 차량이 저축은행 불법대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리스계약
연정훈
포르쉐
사기
선의취득
자동차소유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7
민사일반
헌법사건
헌재, 입법목적 정당성 인정
일정사항 문화재 거래에 선의취득 배제 문화재보호법 관련규정은 합헌
문화재 거래에서 일정한 매매의 선의취득 배제조항을 둔 문화재보호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가 “문화재 거래시 특정 거래행위에 대해 민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제99조4항은 개인의 재산권, 계약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87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선의취득의 인정여부는 동산의 양수인이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문제로서, 선의취득 배제조항에 의해 동산문화재의 양수인은 그 문화재의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를 제한받을 뿐”이라며 “이러한 기회는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 제23조1항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동산문화재의 양수인의 입장에서든, 무권리자인 양도인의 입장에서든 선의취득 배제조항으로 인해 문화재매매업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제화·전문화돼 가는 문화재 절도, 밀거래, 도굴 등의 문화재범죄에 대응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문화재에 대한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선의취득 배제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고 행정적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문화재매매업자의 입장에서 동산문화재를 거래할 때마다 대상물건이 선의취득 배제조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과도한 책임부여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화재
선의취득
분화재보호법
배제조항
동산문화재
문화재거래
류인하 기자
20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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