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 재건축조합 총회 승인 없이 조합장과 사건위임계약을 맺었다가 수임료를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최근 Y법무법인이 미아9-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비 등 1억 1300여만원의 용역비 청구소송(2012가합22322)에서 "위임계약 중 총회의 의결이나 추인 없이 체결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17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Y법무법인은 조합장을 통해 6개의 가처분 사건과 1개의 소송사건을 수임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소송사건 1건만 유효한 위임계약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는 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은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라며 "Y법무법인이 조합과 맺은 위임계약이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사항이었다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24조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히려 증언에 의하면 위임계약 체결 당시 조합장이 총회나 대의원회 등의 의결을 받지 않았고, 사후에 총회나 대의원회의 추인을 받기로 했으나 추인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Y법무법인은 지난 2009년 4월 조합장 이모씨를 통해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소송을 수임했다. 이어 이씨를 통해 조합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등 6개의 가처분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씨는 이듬해 2월 조합원들에 의해 개최된 임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Y법인은 새로운 집행부와 기존에 맺은 사건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 수임료 지급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