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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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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관악구 모텔 투숙객 230여 명 불법촬영 중국인… 1심, '징역 2년'
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 23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진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2023고단5739). 이 판사는 "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설치한 수법이 불량하고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 영상을 소지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4∼9월까지 서울 관악구 모텔 3곳 객실의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120여 회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불법촬영
모텔
카메라등이용촬영
박수연 기자
2023-12-20
형사일반
[판결] '꽃뱀'에 낚인 20代 범죄자 낙인찍힐 뻔
'꽃뱀 조직'에 걸려 강간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20대 남성이 뒤늦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모(23)씨는 지난 2013년 1월 친구 2명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A(33·여)씨 등 여성 2명을 만났다. 이들은 나이트클럽에 이어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다 함께 하던 여성 1명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A씨만 술자리에 남게 됐다. 김씨와 친구들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A씨를 부축해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김씨 일행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A씨가 있는 방으로 차례로 들어가 A씨의 몸을 만졌다. 성관계도 시도했지만 발기불능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술에서 깬 A씨는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모텔로 끌려가 강간을 당했다"며 김씨 등을 고소했다.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했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후 김씨는 경찰서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피해 여성인 A씨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무고와 공갈 등의 혐의인데, A씨가 남성 B씨의 지시 아래 나이트클럽 등에서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척 유인해 성관계를 한 뒤 일방적으로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 및 협박을 하면서 금품을 갈취해온 조직적인 전문 꽃뱀이라는 내용이었다.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만 남겨놓고 먼저 자리를 뜬 여성 역시 모두 한패거리였다. 이후 김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A씨는 5건의 유사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가 김씨 등 세 사람의 부모를 만나 "사람 인생을 망쳐 놓고 지금 뭐하는 거냐. 집을 한 채 해줄 수 있느냐"고 요구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 12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받아챙긴 사실도 밝혀졌다. 사건의 전말을 안 김씨는 지난 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김씨에 대한 재심(2015재노6)에서 지난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A씨가 김씨를 무고한 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의 A씨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꽃뱀
나이트클럽
항거불능
강간
허위고소
금품갈취
무고죄
장혜진 기자
2015-09-03
형사일반
30대 의사를 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 '명예훼손'한 노교수 벌금형
[판결] 젊은 의사와 바람? 알고보니 아내가 '스토커'
아내가 젊은 의사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해 젊은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교수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22일 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한 남성 의사의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대 명예교수 A씨(70)의 항소심(2014노1373)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동료들을 일방적으로 선정해 이메일을 전송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파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고의와 비방목적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의 아내 B(58·여)씨는 학교 동문으로 만나 호감을 느낀 30대 의사 C씨에게 '구애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A씨는 이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아내 B씨와 C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했다. 화가 난 A씨는 2012년 10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C씨의 동료 의사 7명에게 "B씨와 C씨가 불륜관계로 서로 간통한 사이인데 그로 인해 B씨가 (나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둘의 부적절한 육체관계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실제로는 C씨도 피해자였다. A씨의 아내 B씨는 C씨에게 2012년 3월 이후 하루에 수십~수백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4만건이 넘는 구애 메시지를 보냈다. C씨는 답장을 하지 않거나 '스팸 처리'해 읽지도 않았다. B씨의 끈질긴 구애에 시달리던 C씨는 같은 해 9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B씨를 고소하기까지 했다.
불륜의심
명의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
허위이메일
비방목적이메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2
형사일반
서울고법, 무죄 원심 깨고 60대 남성에 벌금 1000만원 선고<br> "평소 자주 성희롱 발언… 피해자 성적 수치심 느껴"
여성 볼 잡아당겨도 성추행 될 수 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여성의 볼을 잡아당긴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성추행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5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에서 경륜장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모(61)씨는 2012년 12월 말 오후 남편과 함께 경륜장에서 자전거 경주를 구경하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씨를 발견했다. A씨 부부는 평소 이 경륜장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해왔기에 A씨 남편과 이씨는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A씨 부부에게 다가간 이씨는 남편 옆에 서서 종이로 학을 접고 있던 A씨의 볼을 손가락으로 꼬집었다. 이씨는 이 사건 당일 오전에도 A씨가 남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너희는 부부관계를 하루에 세번이나 하냐, 그거 많이 하면 말라 죽는다"고 말하는 등 평소 피해자 부부에게 성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1심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남편이 있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이며 피해자의 남편과 달리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이 오가는 경륜장 내부이고 피해자가 남편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범행을 당한 점, 사회 통념상 여성의 볼을 만지는 행위는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인데, 나아가 엄지와 검지의 두 손가락을 이용해 볼을 움켜쥔 후 잡아당겼다면 성적인 의미의 행위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한 것으로서 이를 당하는 여성은 물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기분이 찝찝하다. 무섭다'며 자신이 느꼈던 성적수치심을 표현했고, 평소 이씨의 부적절한 언행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씨가 피해자의 얼굴을 만질 무렵에는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성추행
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적수치심
장혜진 기자
2014-05-15
형사일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형량 변경돼 다시 판단해야<br>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해 최종 형량 실제 바뀔 가능성은 낮아
대법원,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집에서 잠 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나주 초등학생 성폭범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대한 형량이 변경됐기 때문에 양형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만큼 최종 형량이 바뀌게 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등살인)로 기소된 고모(24)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660)에서 무기징역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해 간음 목적의 약취죄에 대한 법정형이 변경됐다"며 "그 취지는 간음 목적의 약취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봐야 할 것이어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 중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돼 고씨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행위는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게 됐는데도 이 규정을 적용한 원심 판결은 형벌법규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고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이현복(39·사법연수원 30기)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고씨에 대해 1심부터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약취유인이나 절도 등은 이 죄에 흡수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이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미성년자약취유인
약취
유인
형벌법규
처벌법규개정
나주초등학생성폭행사건
좌영길 기자
2013-08-14
가사·상속
형사일반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때 친족간 성폭력 특수성 고려해야"<br> 서울고법, 무죄 원심 깨고 징역 7년 선고
외동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에서는 딸의 진술이 아버지의 유죄를 입증할 유일한 직접 증거였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따라 1, 2심 판결이 엇갈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곽모(40)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3652)에서 무죄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개인정보공개 10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족간 성폭력 범죄는 다른 성폭력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범행을 사진처럼 띄엄띄엄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린 피해자가 오랜 기간 친족간 성폭력 범죄를 당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이런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양이 '기억하고 싶지 않아 잊으려고 노력한 것 같다. 아빠한테 강간당했는데 기억할 수 있겠어요?'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에 비춰보면 곽양의 심리상태가 기억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곽양이 최초 간음 시점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간음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정확히 범행 시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객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모가 이혼한 후 12세 때부터 친척집을 전전하며 생활한 곽모(17)양은 주말에 가끔 왔던 아버지가 자신이 자는 틈을 이용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몸을 더듬거나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며 곽씨를 고소했다. 곽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1심은 "곽양이 불 꺼진 방에서 아버지가 성폭행 당시 사용한 피임기구의 형태뿐 아니라 색상까지 정확히 식별한다는 건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친딸성폭행
인면수심
피해자진술
직접증거
친촉성폭행
신소영 기자
2013-03-19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6년 등 원심확정
성폭력 범죄피해자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해도 피해자 동의 불분명하면 고소 취소로 못봐
성폭력을 당한 11세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했어도 피해자가 고소 취하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피해자의 고소는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11세 여자 어린이를 유인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4451)에서 징역 6년에 개인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정신능력과 수사기관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자신이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돼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날인은 없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돼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고소를 취소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고소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 부분은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10년 7월께 새벽 1시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 앞에 있는 피해자 A양을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겪은 A양은 경찰관이 한 영상녹화와 함께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했고 조서에는 "그 아저씨 잡으면 처벌을 원하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강씨에 대해 공소가 제기됐고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6년 등을 선고했다.
성폭력
피해자
부모
가해자
합의
고소취하
동의여부
정수정 기자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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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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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05:09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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