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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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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구고법, 20代에 '주거침입 강간상해죄' 적용
윤락업소에 몰래 들어가 성매매여성 성폭행 피해자 의사에 반한 주거침입도 해당
윤락업소에 몰래 들어가 성매매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자에게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주거침입죄를 인정함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형법상 강간상해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법정형이 높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상해죄(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가 적용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16일 성매매업소에 영업이 끝난 후 몰래 들어가 성매매 여성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송모(24)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278)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장소는 피해자가 침식하는 주거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당시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몰래 들어간 후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문에 숟가락을 걸어 시정한 사실, 놀라 뛰쳐나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인은 윤락목적으로 정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범행장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 주거에 침입했다고 봄이 상당해 주거침입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대구의 대표적 집창촌인 속칭 ‘자갈마당’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영업시간이 끝난 후 몰래 들어가 피해여성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윤락업소
성매매여성
강간상해
주거침입
집창촌
2009-11-19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성폭력처벌법 5조2항 합헌 결정...3인은 반대의견
같은 법정형은 평등원칙 위배 안돼
특수강도가 강간을 한 경우와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똑같은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법) 제5조2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강간과 강제추행은 그 불법내용 및 책임의 정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서울고법이 성폭법 제5조2항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2001헌가16)에서 재판관 6인의 찬성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성폭법 제5조2항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는 '성폭법 제5조2항 중 형법상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된 부분이 문제가 됐다. 韓 재판관 등 재판관 6인은 결정문에서 "강간과 강제추행을 일률적으로 구분하여 강간에 비해 강제추행을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오히려 불균형적인 처벌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불법의 정도와 행위태양에 따라 구성요건을 유형화하여 법정형을 정한 것에는 나름대로 충분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태양에 따라서는 강간의 경우보다도 강제추행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 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하경철(河炅喆) 재판관 등 재판관 3인은 반대의견을 통해 "범죄행위의 유형이 아주 다양한 경우 그 다양한 행위 중에서 특히 죄질이 흉악한 범죄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상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과 같이 법정형의 하한을 무겁게 책정하여 죄질이 가벼운 행위까지를 모두 엄히 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위헌제청 신청인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용돈을 마련키 위해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모 주점에 야간 침입, 장난감권총·식칼 등으로 주점 주인 김모여인과 종업원 김모양을 위협하고 이들을 추행한 후 현금 27만5천원과 신용카드 1장을 강취, 특수강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제기돼 1심인 서울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법에 항소하면서 위헌제청을 신청했었다.
성폭법제5조제2항
강간죄
강제추행죄
책임주의
형벌체계상의균형
이효성 기자
2001-12-0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사실상의 계부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사실상의 친족'에 해당
사실혼관계인 남편이 전남편 딸을 강간한 경우 고소없이 처벌가능 첫판결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의 전남편의 딸을 강간한 경우, 고소를 취소했다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운전사)에 대한 상고심(99도5395)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공소기각한 1심을 파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친고죄로 고소가 필요한 강간사건에 대해 '사실상의 계부'도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 처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처벌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에따라 여성계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김씨와 피해자의 생모인 박모씨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됐다면, 김씨는 박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딸인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2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은 정당하다"고 부연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7조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률 제7조제4항은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
친고죄
사실혼관계
딸강간
사실상계부
김성위
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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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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