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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성현아, 성매매로 보기 어려워"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배우 성현아(41)씨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185).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제2조 1항 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불특정'이란 성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성씨가 강모씨의 알선으로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 있는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성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만남을 가질 의사로 사업가인 채모씨를 소개받아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성씨가 당시 전 남편과 이미 이혼해 별거중에 있으면서 의지할 재혼 상대자를 만나기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채씨를 소개한 강씨도 성씨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해 채씨를 소개했다는 등의 증언을 한 점을 볼 때 설령 채씨에게는 성씨와 결혼이나 이를 전제로 한 교제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채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해 성매매로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성매매의 의미를 명확히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성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채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기소됐다. 성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2심에서 잇따라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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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기자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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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벌금 200만원 원심 유지
[판결] '성매매 혐의' 배우 성현아 항소심도 유죄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464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성씨는 "성매매 혐의는 상대가 불특정인일 경우에 인정되는데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사업가 A씨는 불특정인이 아닐 뿐더러 A씨와 성관계를 갖지도 않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다. 성씨는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올해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성매매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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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현아유죄판결
성매매혐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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