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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편의점 진열장서 꺼내던 소주병 깨져 고객 다쳤다면
손님이 편의점 진열장에 있는 소주를 꺼내다 갑자기 병이 깨져 다쳤다면 소주 제조사와 편의점 가운데 어느 쪽이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이모씨는 2013년 11월 소주를 사기 위해 경기도 화성의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들렀다. 이씨는 저온 진열장에 있던 참이슬 후레쉬 3병을 꺼내 친구 지모씨에게 넘겨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소주병이 깨져 지씨가 유리 파편에 왼손 새끼손가락이 2.5㎝가량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과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은 지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370만원을 지급했다. 롯데손보는 이후 2016년 11월 참이슬 후레쉬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주병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거나 공병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을 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참이슬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의 책임을 인정해 "한화손보는 3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하이트진로의 손을 들어줬다. 편의점 진열 과정에서 소주병에 충격이 가해져 사고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편의점 측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주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손보가 한화손보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7나30421)에서 이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주병이 편의점에 납품된 이후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충격이 가해졌거나 손상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며 "(소주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해
보험
제조물
부상
손님
편의점
이순규 기자
2018-04-09
민사일반
본사직원의 가맹계약 사기, 본사도 책임
편의점 본사 직원과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었다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본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송모씨는 세븐일레븐의 편의점 가맹사업 회사인 ㈜코리아세븐에서 가맹점 모집과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했다. 송씨는 지난해 2월 윤모씨와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실제 가맹비는 5220만원이었지만 4000만원을 부풀려 받았다. 이를 몰랐던 윤씨는 회사 계좌가 아닌 송씨의 개인 계좌로 가맹비를 송금했다. 송씨는 윤씨만 속인 게 아니었다. 지난해 5월에는 가맹비를 1억1000만원이라고 속여 김모씨로부터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챘다. 송씨는 결국 사기죄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윤씨와 김씨가 ㈜코리아세븐과 회사와 송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5192)에서 "송씨는 1억5000만원을 배상하고 회사는 이 중 61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송씨를 통해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가맹계약서도 작성하게 했다"며 "송씨가 회사의 인장을 사용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고 가맹계약서에 회사의 인장이 날인돼 있었기 때문에 윤씨 등이 송씨의 개인계좌로 가맹비를 입금했어도 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편의점가맹계약
연대배상
사기
세븐일레븐
㈜코리아세븐
가맹계약사기
손해배상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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